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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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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현장에서 로우더가 후진하다 근로자를 깔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채석현장에서 로우더가 후진하다 근로자를 깔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채석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 4. 11:00경, ○○산업(주)  채석
   CRUSHER작업장에서, HOPPER에 원석을 운반하던 로우더가 SCREEN
   DECK에서 나온 석분을 석분적치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후진하던중,
   컨베이어 BELT 소단작업을 위해 폐기 BELT 절단작업을 하던 재해자
   (CRUSHER 부기사)를 치어 사망한 사고임.

  2. 재해상황

    ○ 사고 로우더는 원석을 HOPPER로 운반하는 작업이 주작업임.
    ○ 원석을 HOPPER로 운반작업중 SCREEN DECK에 부석이 쌓이면
       석분적치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병행실시.
    ○ 재해자는 컨베이어 벨트 소단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폐기된 벨트(너비 60CM, 두께 12MM)를 절단작업 중이었고,
    ○ 사고당시 로우더는 SCREEN DECK에 쌓인 석분을 싣고 후진으로
       석분 적치장으로 운반중 재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임.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3. 재해원인

    ○ 작업계획의 작성 미흡
      - 셔블로우더등 차량계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운반기계등의 능력, 운반물의 형상에
        따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작업계획 미수립.

    ○ 작업유도자 미지정 및 출입금지 미실시
      - 차량계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운반중에 당해
        차량계 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치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 작업계획의 작성
      - 셔블로우더, CRUSHER작업 및 골재상하차 작업에 대해서는 각종
        차량계 건설기계의 상하차 방법, 신호수 배치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 작업유도자(안전담당자)의 지정 또는 출입금지 조치 철저
      - 차량계 운반기계 작업에 대한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운반로등에
        대해선 근로자의 출입제한을 철저히 시행한다.

    ○ 안전교육 실시
      - 차량계 운전원 CRUSHER작업등 유해 위험 작업종사자에 대해서
        취업전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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