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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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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이 백호 운전석을 덮쳐 압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부석이 백호 운전석을 덮쳐 압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부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채석공사
 재해유형 : 압사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4. 10:00경 경북 고령군 소재, ○○산업(주)
   채석장에서 재해자(38세, 장비운전원)가 백호를 이용하여 11. 3일
   기발파한 발파석을 아랫단으로 집적하기 위하여 2단의 버럭위에서
   작업하던중 장비로부터 5M높이의 법면 상부의 부석(1M³)이
   낙하하여 운전석을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기발파한 발파석중 2단에 쌓여 있는 발파원석을 백호를 투입하여
       지면까지 내리면 그것을 PAYLOADER로 CRUSHER HOPPER까지
       운반하는 과정으로

    ○ 현장상태는 발파 BENCH 높이가 20M정도로 과다하게
       조정되었으며, 구배 또한 90˚및 역구배이며 각종 부석제거가
       미흡하여, 암상태는 수평 및 수직으로 CRACK이 많이 발달한
       상태임.

    ○ 백호작업에 따른 진동영향으로 CRACK이 발생된 부석이 낙하하여
       운전석을 덮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수직 천공에 의한 대발파로 BENCH높이 과다(20M 정도)조성 및
       급구배(90˚및 역구배)
    ○ 부석제거 미실시 상태에서 장비접근
    ○ 장비작업시 감시인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BENCH-CUT공법에 의한 수직 천공 발파로 상부에서 하단측으로
       법면을 안전구배로 유지하면서 개발하고 BENCH-CUT불가시는 법면
       높이 H=15M이하로 진입로를 설치하고 수평 천공에 의한 소규모
       발파로 전환하고 법면정리를 철저히 한다.

    ○ 장비 진입전에 부석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고 장비작업시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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