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전된 전주위 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 1. 10:50경, 제주시 소재, ○○이 시공하는
○○아파트 외부 전기 인입공사중, 재해자 전공 ○○○(27세)이
휴전된 전주위에서 작업하던 중 13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작업은 아파트 현장 및 그 일대의 3상 6.6KV전기를 22.9KV로
승압하기 위한 신설 및 전선 이설 작업임.
○ 사고발생 전일까지 전주(CH=16M) 4본 설치 및 전선(22.9KV,
3상)의 일부가 설치완료된 상태였음.
○ 사고발생 당일은 현장 대리인과 재해자를 포함 10명이 작업하고
있었으며, 휴전작업(10시 15분)전까지 통전되지 않은 부분의
작업을 실시함.
○ 휴전작업후 재해자는 신설 전주(공가식 전주)에서, 동료 근로자는
약 1M떨어진 기설전주(CH=10M)에서 전선 이설작업을 실시함.
○ 재해자는 2번째 완금에 3선중 2선을 이설하고 전주의 수직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첫번째와 두번째 완금사이에 설치된 지선을
조정하고 다시 3번째 전선을 이설하기 위한 작업중 약 12.5M
높이에서 추락하였음.
○ 피재자는 1종 안전대와 내전압 및 비래 낙하방지용 안전모를
사용하였으나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않고 작업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체중의 일부를 U자걸이로 하여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에서, 안전대의 후크를 D링에 체결후 체결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체중을 안전대에 지지함으로써 불안전 체결상태의
후크가 풀리면서 추락
- 전주위 작업(고소작업)중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을
헛딛어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전주위에서 안전대 착용시에는 후크와 D링의 체결상태를 전주를
잡고 확인한 후, 안전대에 체중을 지지하여야 함.
○ U자걸이 안전대에 보조 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
○ 안전모의 착용시 턱끈을 매고 작업하여야 함.
○ 위험 공종에 해당하는 작업시에는 당해 작업시 불안전한 행동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구 등을 올바로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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