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 파라펫 거푸집 해체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목공이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피해정도 : 사망 3명, 부상 2명
공정 : 학교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8. 11:50경, 전북 이리시 소재, (유)○○이
시공하는 ○○국교 신축현장에서, 목공 ○○○등 5인이
옥상난간 부위에 SLAB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옥상 캔틸레버
부분의 SLAB(0.9M×31.5M)가 붕괴되어 하부로 쳐지면서 ○○○이
복도 외측옹벽과 붕괴된 SLAB사이에 깔려 사망하고, 목공 2인은
복도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목공 5인이 해체작업에 참여하였으나 창틀 부위에서
작업중, 슬라브가 붕괴되자 내측 복도로 뛰어 내렸으나
옹벽부위에서 작업중이던 ○○○씨는 외측옹벽과 붕괴된 SLAB
사이에 협착
○ 사고의 직접원인은 복근으로 설계된 캔틸레버 SLAB를 시공시
인장측 철근인 상부근을 제거하고, 하부근만 배근하였으며 간격도
40-60MM정도 넓게 배근하여, 캔틸레버 SLAB는 철근이 배근되지
않은것과 같이 작용하여 SLAB자중(약 16TON)과 거푸집 해체시
가해진 충격하중에 의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설계도상
[그림3] 현장시공
3. 재해원인
○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캔틸레버 SLAB의 인장철근인 상부근을
임의로 제거하고, 설계상의 배근간격 미준수
○ 현장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현장시공시 설계도상의 배근 기준 및 간격을 준수
○ 관리.감독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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