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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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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파라펫 거푸집 해체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목공이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 파라펫 거푸집 해체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목공이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피해정도 : 사망 3명, 부상 2명
     공정 : 학교신축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8. 11:50경, 전북 이리시 소재, (유)○○이
   시공하는  ○○국교 신축현장에서, 목공 ○○○등 5인이
   옥상난간 부위에 SLAB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옥상 캔틸레버
   부분의 SLAB(0.9M×31.5M)가 붕괴되어 하부로 쳐지면서 ○○○이
   복도 외측옹벽과 붕괴된 SLAB사이에 깔려 사망하고, 목공 2인은
   복도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목공 5인이 해체작업에 참여하였으나 창틀 부위에서
       작업중, 슬라브가 붕괴되자 내측 복도로 뛰어 내렸으나
       옹벽부위에서 작업중이던 ○○○씨는 외측옹벽과 붕괴된 SLAB
       사이에 협착

    ○ 사고의 직접원인은 복근으로 설계된 캔틸레버 SLAB를 시공시
       인장측 철근인 상부근을 제거하고, 하부근만 배근하였으며 간격도
       40-60MM정도 넓게 배근하여, 캔틸레버 SLAB는 철근이 배근되지
       않은것과 같이 작용하여 SLAB자중(약 16TON)과 거푸집 해체시
       가해진 충격하중에 의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설계도상
       [그림3] 현장시공

  3. 재해원인

    ○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캔틸레버 SLAB의 인장철근인 상부근을
       임의로 제거하고, 설계상의 배근간격 미준수
    ○ 현장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현장시공시 설계도상의 배근 기준 및 간격을 준수
    ○ 관리.감독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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