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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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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해체 작업중 비계공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해체 작업중 비계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31. 11:00경, 경북 경산군 소재, (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비계공, 34세)외 8명이 1개조로
   측벽 외부비계 해체작업 도중, 재해자가 10층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일 재해자 포함 9명이 1개조로 102동 외벽의 낙하물 방지망
   3단을 우선 해체하고 아파트 17층 정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면서
   최상단의 비계부터 해체 하던중, 동쪽 측벽 15층 부위의 비계를
   해체하기 위해 15층에 2명, 13층에 1명, 11층에 1명, 10층에 1명
   (재해자), 8.7.6.5층에 각 1명이 위치하여 릴레이식으로 받아
   내리던중, 10층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상부에서 해체된
   비계파이프를 받아 아래 작업자에게 내려주는 과정에서 실족,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고소에서 비계해체 작업 수행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관리감독자의 지시 미이행
       작업지휘자의 안전대 착용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진행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지휘자의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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