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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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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기구 그레이팅 설치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환기구 그레이팅 설치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그레이팅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그레이팅 설치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7월

  1. 지하철 환기구 그레이팅 설치작업중 → 잡철물공, 감전·추락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 시 공 사 : OO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인천 도시철도 O-O공구
   ■ 피 재 자 : 잡철물공 38세, 35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2명
   ■ 피재자가 2명이 환기구 그레이팅 설치작업중 그레이팅이 이탈되면서 하부에
      설치되어 통전(직류 1,500V)중인 전차선로에 접촉되어 감전쇼크를 받고
      하부 철로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10경 피재자 2명 등 3명이 사고현장의 환기구(3X3m) 4개소에 대한 철재 그레이팅 설치작업에 투입됨 o 13:40경 환기구에 3장의 그레이팅을 덮고 첫번째 그레이팅의 볼트를 설치한 후 두 번째 그레이팅의 볼트 설치를 위해 피재자 2명이 그레이팅의 한쪽편을 들어올리는 순간 o 반대편 받침대에서 그레이팅이 이탈되면서 그레이팅의 90cm 하부에 설치되어 통전중인 전차선 상부 동력선에 접촉되어 그레이팅을 들고 있던 피재자 2명이 감전쇼크를 받고 5.4M 아래의 철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활선근접작업에 따른 감전예방조치 미비 - 고압전로 (직류 1,500V)에 접촉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로의 정전조치를 미실시하고, 절연용 방호구를 충전선로에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그레이팅 고정용 볼트를 설치하기 위해 한쪽면만 들어올려 반대편 받침대에서 그레이팅이 이탈되면서 하부 90cm 위치의 전로에 접촉 o 추락방지 조치 미비 - 5.4m의 고소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대 미사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 대책 】 o 활선근접작업에 따른 감전예방조치 미비 - 고압 전류(직류 1,500V)에 접촉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당해 전로의 정전조치를 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충전 전로에 설치한 후 작업 - 전동차의 시험운행으로 통전시간(08:30~21:00)중의 임의 정전이 곤란하고 절연용 방호구를 충전전로에 설치하는 과정 또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통전시간을 피하여 정전시간이 21:00 이후에 그레이팅 작업 실시 o 작업방업 개선 - 그레이팅 고정용 볼트의 설치작업시 그레이팅을 완저히 들어내고 작업하거나 그레이팅 이탈이 안되도록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 o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용방망 설치가 곤란한 2m 이상의 고소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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