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고크레인으로 하상에서 자재 인양중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카고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자재 인양작업
재해유형 : 익사
날짜 : 1999년 08월
1. 카고크레인으로 하상에서 자재 인양중 → 보통인부 익사 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영월군 영월읍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 ∼ OO간 도로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6세
■ 사고유형 : 익사
■ 피해정도 : 사망
■ 수심이 낮은 하상에서 장마시 유실된 강재복공판을 카고크레인으로
인양작업 도중 하상에 있던 피재자가 수심 2m 내외의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1명은 8월초 장마시 가교에서 유실된 복공판이
흩어진 가교주변의 수심이 얕은 지역 (수심 1m 이내)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복공판 인양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하상에서 카고크레인 달기로프에 복공판을 걸어주는 작업을
하였고 1명은 가교위에 인양된 복공판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던중
○ 11:45경 중식을 위해 마지막 복공판을 가교위에 정리하는 순간 피재자가
수심 2m 내외의 하상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구조작업을
하였으나 12:30경 작업지역에서 약 15m하류에서 피재자가 익사체로
발견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인]
○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하상작업 실시
- 피재자는 작업장소의 수심이 얕고 유속이 느리다고 판단하고
기본안전장구인 구명조끼(부의)를 지급받았으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후 이동 도중 수심 2m 정도의 웅덩이에 빠져 익사
[대책]
○ 안전장구(부의) 착용 철저 및 위험보조시설 설치
- 하상, 수상 등의 작업시는 주변 작업여건이 양호하더라도 불의의 사고
발생요인이 잠재하므로 반드시 구명조끼(부의) 등 수상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하상작업시 주변 위험지역에는 구명환, 부포, 구명로프 등을 설치하므로써
근로자가 안전수칙이나 개인보호구 사용 등을 준수하지않더라도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Fail Safe 차원의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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