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 중 Roller 전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진동 Roller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08월
1.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 중 Roller 전락 → 장비운전원 협착,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정안면
■ 시 공 사 : OO종합건설(주) 외 4개사
■ 공 사 명 : OO ∼ OO간 도로 확포장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63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의 Box 옆 성토부 지반 다짐을 위해 진동
Roller로 작업중 후진하다가 부주의로 노면에서 이탈, 비탈면 아래로
전락되어 장비원전원 Roller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 = 18.02km 도로 확·포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현장내 도로 Box 지점 기 성토 부위의 노면 폭이 좁아 B/H
로 사고부위의 층따기를 실시하여 (W≒4m 정도) 노면 폭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중이었음
○ 11:35경 층따기한 노면의 지반다짐을 위하여 진동Roller (10Ton)을
전·후진하여 다짐작업중 후진조작하다 운전 부주의로 Roller가
비탈면 약 3m 아래로 전락되어 피재자인 장비기사가 Roller에
깔려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차랑계 건설기계 작업시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노견 또는 경사지 등에서 Roller의 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자를 미배치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소에서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도를 받아 안전하게 작업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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