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로 탑승구에서 자재운반중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로 탑승구에서 자재운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4월
1. 연령 : 42세
2. 지역 : 안양시 평촌
3. 사고경위
사고당일 09:10경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방수공)가 21층 리프트
탑승구에서 합판을 발코니 턱에 걸쳐 놓던 중, 옥상층으로 부터
하강중이던 리프트(3명 탑승)가 삐져나온 합판을 침으로 인해 피재자가
튕기며 52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근로자의 부주의
- 합판을 리프트 승강로상까지 부주의하에 돌출시킴으로 인해 사고발생
o 리프트 탑승구 문짝 미설치
5. 대책
o 리프트 탑승구 문짝 설치(폐쇄상태 유지)
o 리프트 탑승구에 인접하여 자재적치 금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경로
2) 사고발생위치(21층 리프트 탑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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