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 운반중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어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 운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9월
1. 연령 : 59세
2. 지역 : 부산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07:25경, 근로자 복지주택 건립공사 현장 19층 건설용리프트
탑승구에서, 미장공인 피재자가 리어카에 적재된 모래를 바닥에 쏟던중
50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 미설치
o 작업지휘자 또는 감독자 미배치
o 피재자의 안전의식 결여
5. 대책
o 리프트 탑승구에서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o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설치
o 작업지휘자 또는 감독자 배치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경로
2) 사고상황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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