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우로 H-빔을 인양하다 H-빔이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09월
1. 재해개요
'93. 9. 3. 14:30경, 인천시 북구 소재, (주) ○○개발
○○사옥 신축 현장에서 백호우를 사용 H-beam을 매달아
선회하다, H-beam이 후크로 부터 이탈 낙하하며 재해자(용접공,
32세)를 타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백호우로 H-beam을 매달아 선회중, 운전자 재해자를 발견하고 일단
선회를 중지시킨후 재선회를 시작하는 순간, 후크로(마모가 심한
상태)부터 H-beam이 이탈하며 사고발생
3. 재해원인
○ 건설장비의 주용도외 사용
- 크레인 등 철골공사용 장비를 사용치 않고 굴착기계인
불안전상태의 백호우를 사용 작업중 사고발생
○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소홀(마모상태의 후크 사용)
○ 안전수칙 미준수(작업반경내 위치)
4. 재해예방대책
○ 용도에 적합한 건설장비 사용
○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철저
○ 안전수칙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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