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파후 터널내부에서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파유해가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터널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3년 09월
1. 재해개요
'93. 9. 1. 18:30경, 경기 소재, ○○건설(주) D지역
시험 시설공장 현장에서 발파 시험을 실시한 터널에 들어가 질식한
근로자 A(30세, 측량기능사)를 구조하던 근로자 B(53세, 착암공)가
함께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오전에 1회 발파를 실시하고 19:00경 근로자 A가 터널속에서
질식하였음을 통보받고 현장소장등이 출동, 구조작업을 실시,
에어 콤프레사를 이용 환기를 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B가 호스를
들고 터널 내부로 진입, 구조중 질식 사망함
3. 재해원인
○ 유해 위험한 장소에 대한 조치 미흡
- 발파시험을 사전에 통보 받았음에도 근로자 A는 시험후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의 터널을 진입함.
- 발파 시험후 무단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가 미흡함.
○ 구조 작업 방법 불량
- 재해자는 구조하기 위한 작업(환기등)에서 방독면등 보호장구의
착용없이 터널로 진입 무리한 구조 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 발파후 무단 출입 금지 조치(경고표지부착 및 안전교육)
- 발파후 입구에 경고표지판을 부착, 무단출입을 엄금함.
- 발파후 터널 출입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함.
○ 구조작업방법 개선
- 유해가스의 종류를 사전에 파악후, 이에 적절한 방독면을
착용하여 구조작업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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