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용 리프트 탑승구에서 미장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9월
1. 재해개요
'93. 9.14. 07:25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 건설(주) ○○○주택 건립공사 현장 19층
건설용리프트 탑승구에서, 미장공인 ○○○(59세)이 리어카에
적재된 모래를 바닥에 쏟던중 50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재해자는 리어카에 반쯤 남은 모래를 리어카내에서 완전히
바닥에 하역 하고자,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후진하다, 측면 개구부로 리어카와 함께 측면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지휘자 또는 감독자 미배치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미비
○ 재해자의 안전의식 결여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탑승구에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철저
○ 작업지휘자 또는 감독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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