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후진하는 작업차량에 철근공이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차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수도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8. 16:00분경, 충북 소재, ○○건설(주) C.C상수도
시설공사 현장내 배수지 진입도록에서, 후진하는 작업차량에 철근공
(46세)이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의 요청으로, 자재운반을 위하여 무면허의
현장소장이 차량을 재해자 위치로 후진이동중 재해자를 덮침.
○ 사고장소는 경사가 약 30˚정도의 콘크리트 간이 포장도로
(골프장내 최종배수지 진입도로)로 차량은 경사면 상부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음.
○ 사고차량(1Ton 화물차)의 SIDE BREAKE는 고장난 상태였고 MAIN
BREAKE 기능도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자는 무면허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무자격자의 차량운전
- 차량운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가 위험장소(경사지)에서
차량을 조작함.
○ 차량정비 및 점검불량(안전규칙 제231조)
- SIDE BREAKE가 파손되어 작동되지 않은 차량을 작업에 투입함.
4. 재해예방대책
○ 무자격자 차량운전 금지
-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을 금한다.
○ 차량정비 및 점검철저
- 차량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계통등에 대한 차량정비와 작업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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