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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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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에서 내리다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에 끼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에서 내리다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에 끼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8. 10:40분경, 경기도 소재,
   (주)○○건설 아파트 신축현장 11층 리프트 탑승구에서,
   재해자(19세, 일용잡부)가 상승중인 리프트의 작동레버를 무인 작동
   조작후 리프트에서 내리다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피재자가 간식 또는 화장실 등에 다녀온후 혼자 LIFT에 탑승하여
   동료작업자가 작업중인 11층으로 올라오던중, 10층을 11층으로 잘못
   알고 10층에 정지, LIFT 작동레바를 하강으로 고정시킨다는 것을
   실수로 상승에 고정시킨후 내리려고 하던중 갑자기 LIFT가
   상승하면서 11층 Balcony와 LIFT사이에 협착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도
      - 근로자가 리프트 콘트롤 BOX의 작동레바를 임의로 철선을 이용
        "상승"으로 고정시킨후 리프트에서 불안전하게 내리려다
        사고발생.

    ○ LIFT 운반구와 발코니와의 이격거리 불량
      - 이격거리가 약 30cm로 근로자 협착 위험이 높은 상태임.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작동레버를 임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근로자 투입시
       안전교육 철저
    ○ 리프트 작동레버를 근로자 임의조작 방지를 위해 매입형의
       버튼스위치로 설치
    ○ 리프트 케이지와 발코니 이격거리는 4cm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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