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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대한 공단의 선별 모니터링 실시 안내 2015.08.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⑥항 및 제124조②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대하여 공단이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음에 따라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기간(2015.08.01~2016.07.31)에 자체심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자체심사 및 자체확인 예정일로부터 각각 15일전까지 붙임 서식 작성하여 우리공단 관할 일선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현장 중 공사종류 및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일부를 선별 모니터링 예정

미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3항 및 제65조에 따라 행정조치 의뢰될 수 있음

 

- 아울러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현장에서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공단의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대상현장 공사개요서 및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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