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5. 3. 9) | 2015.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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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이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으로 개정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공정한 업무처리에 저해될 수 있는 내용 등 일부는 비공개 처리) -교량의 지간길이에 대하여 받침점(bearing)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에 대해 정의를 구체화 함(제3조제2항제1호가목) -대수선의 정의에 대한 건축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조공사 및 해체공사의 계획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제3조제5항) -공단의 심사?확인 관련하여 사업장 설명방식 심사회의로 강화 및 “H.P” 용어를 “대형사고 위험요인”으로 변경하는 등 업무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개선(제7조제1항)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모니터링에 대하여 업무절차, 판정기준 등을 신설(제7조제4항) -높이 산정기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용도 산정기준에 대하여 건축법 등에 부합시킴(별표 1,2) -대형사고 위험요인 관리표,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모니터링 결과 판정기준 신설(별표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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