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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자문서 접수 안내 2016.01.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제출서류 2부 중 1부는 전자문서로 접수함으로써 사업장의 문서 출력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심사결과를 전자문서로 신속히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전자문서 제출제도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관할지역별 일선기관 전자문서 제출처(e-mail)는 공단 홈페이지(사업안내-실무업무 문의처)에 안내되어 있으며 붙임 자료를 출력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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