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7.1.1) | 2016.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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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치짐"이 아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 심사 시 계획서 6개 대상공사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인 22개 핵심 위험작업 중점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험작업 집중관리를 위한 상시 실행력 확보여부를 심사토록 함(제7조제1항7호) - 계획서 심사 시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 활동 실행이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축계획, 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제7조제1항10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5 제2호에 따른 작업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 목록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첨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공사 진행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이행범위의 구체성이 확보되도록 함(제7조제1항11호) - 계획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상에 수립된 위험성평가 조직구성 및 실시규정에 근거하여 위험성평가 P-D-C-A기반 상시 유해?위험방지 활동으로 주요 위험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함(제7조제1항17호 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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