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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일반행정령(별칭:노동재해예방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일반행정령(별칭:노동재해예방법)
 국    가 : 스페인


        법 31/ 1995년 11월 8일.
        스페인 국왕 후안 까를로스1세
        행정부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이는 이를 숙지하시오.
        대법원은 이 법을 승인하였고 이에 나는 이 법을 공포합니다.

                                  취지설명

        1. 스페인 헌법 제 40조 제 2항의 규정은 사회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의 주된 총괄자인 공공력에게 노동의 안전과 보건을 보살필 것
        을 위임한다.

        이 헌법적 위임은 노동중 발생하는 위험의 예방을  통해 노동자
        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발전시켜야하며 동 법에 그  근간을 두
        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노동의 조건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의욕을 보이고  여러 유럽국가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의  점진적
        인 조화를 통해 이 개선의 목적을 획득하려 하는  유럽연합의 결정
        들과 연관해서 여러 예방행위들을 전개해야 하는 총괄적인 틀을 포
        함한다.

        유럽연합내의 스페인의 위치로 볼 때 존재에서 정책이 산업재해
        예방책 연구와 조치에 점점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 때에 새로이 생
        성되는 연합정책과 조화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EEC의
        구성조약을 단일기록(Acta Unica)으로  변경시킨  예인데 그  조약
        118조 a의 취지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참여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
        과 안전의 조건들에 대한 향상을 꾀하고 앞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
        도록 노동환경의 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이  목적은 EU조약에서
        이사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할 최소명령의 채택을 위해 심
        사숙고한 과정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유럽
        의 법적 자산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 자산설정이  의미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89/391/EEC로 이는 종합예방정책을 수행하는 총
        체적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작업중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증진을
        촉진하는 대책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 법은 스페인의 권리를 위에 언급한 이사회로 이전한다. 동시
        에 임산부와 청소년의 보호, 한시적 고용 및 일시고용 회사들의 임
        시 고용직 근로자와 관련된 조치와 연관된 92/85/EEC, 94/33/EEC,
        91/383/EEC 등과 같은 규정들의 법적 지위로  이전될 우리의 기본
        체와 합치한다.

        이처럼 법 제 40조 제 2항의 규정에 포함되는 헌법적 명령과 이
        부문에 EU가 제정한 법적 공동체는 이 법이 기반하는 기초를 나타
        낸다. 이와 더불어 협정 155의 비준이후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건강
        과 안전에 관해 ILO와 체결한 이 조항들은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적
        절한 법적 지위를 제공하며 그 명령들을 일체화하는 법적 텍스트의
        내용을 풍부히 한다.

        2. 그러나 우리의 법적 초점이 단지 헌법 명령과 스페인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두 가지 필요에 의
        해 내적 명령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우리 스페인 헌법
        이전에 여러 등급과 복적된 규범이 축적되어 우리의 노동재해 예방
        정책들이 분산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잘못된 규제들을 현실화하고
        이전에 고려되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을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상 중요성이 인식되던 이 필요성은 노동에서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와 관련,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항들의 평
        가는 경험을 통한 진지한 향상과, 영속적인 법규 실행을 요구한다.

        3. 이 모든 이유로 이 법은 노동조건에서 야기되는 위험들 앞의
        노동자 건강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적절한  의무와
        보장의 근본체계를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연관되고 조
        절하는 노동 재해예방에의 효율적인 정책틀안에 존재한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  노동환경에 대
        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지시키고 이 법은 이 목적들의  획득을 긍
        정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공권력행사를 보장하는 적절한 환경과
        여러 의무들을 설정한다.

        이 법을 노동관계의 특정영역에 삽입함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인
        언급을 하자면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난다. 첫째, 하나의 법적
        틀로써 이 법을 통해 규제적 규범들이 정해지고 예방  수단의 더욱
        기술적인 면들은 공고히 되며, 둘째로 하나의  근간으로서 이 법을
        통해 단체협상이 그 특수한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법과 그 규제적 규범들은 헌법 149조 1항 7a를 충족하는  노동법규
        를 설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이 안에 이 법의 주요한 주된 새로운 사
        항이 들어있다) 이 규범은 공공행정영역에도 역시 적용된다. 이유는
        이 법이 단지 노동법규의 특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측
        면에서 헌법 149조 1항 18a에 의해 발의된  공무원들의 계약규범의
        근본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이다. 이 것들은 이  법이 갖는 포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 노동과 관련된 위험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관련
        했을 때 그 노동이 어떠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건 이  모든 문제들을
        향해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엄밀한 의미의 노동관계와
        관련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서비스의 행정특징을 갖는 관련
        자들에게도 적용되며 역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경찰, 경비,  세관경비대, 삼림관리원, 민간경비등과같이  그
        특수한 성격이 본 법의  적용을 방해하는 공공기능의 영역에는  이
        직종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할 특수한 규정을 필요로 할
        것이며 역시 군부대나 간수들 또한 같을 것이다.

        4.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건
        의 개선증진을 향한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재해예방정책은  법안에서
        효율, 조화 참여의 기반 위에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그들의 대의
        기관을 통해 필요한 참여를 하듯이 재해예방부문에서 특권을  가지
        고 여러 공적 행정기관의 행위를 명령하며 존재한다. 이 틀에서 설
        립된 국립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 예방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참
        여하는 혜택받은 기구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방을 추구하는 조항의 제정은 노동행위와 직
        접 연관된 의무의 명령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위에 언급한 부문들의 교육을 증진시킴으로서 독특한 재해예방문화
        를 형성하는 것은 아마도 이 법을 통해 미래에 거치게될 가장 확실
        한 효과이며 기본목적 중의  하나이고 사회 전체가 관여된  부분이다.

        5. 노동재해에서의 근로자 보호는 특히 기업이  이미 나타난 위
        험상황들의 사전적 단순교정과정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기
        업프로젝트의 초안을 잡을 때부터  재해 예방계획은 노동과 뗄  수
        없는 위험의 초기 평가와 위험이 발생할  때의 예방계획의 현실화,
        발견된 위험의 본질에 맞는 예방조치의 적용과 이런 조치들의 적절
        한 조정은 이 법이 계획하는 노동위험예방의 또 다른  초점의 근간
        을 이룬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장의 특색에 따른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형태에 대한 습득에  노동자들을
        이끌기 위한 교육과 홍보 또한 포함한다.

        이런 원칙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보호를 위한 기본 권리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조율하는  이 법 제  3장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들로는 중대한 재해의 경우 위험상황을 해결하는 행동, 노동자
        의 건강의 관리와 관계된 권리와 보장, 신뢰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고려, 이러한 조치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청소년, 임산부, 임시
        고용자들과 관련된 세세한 조치 등이다.

        법이 제정하는 기업주의 의무 가운데 내재적으로 포함된 노동자
        에 의해 인식된 권리의 보장 외에도 한 작업장에서 여러 기업이 작
        업을 할 때 원청자와 수급업자들의 예방조치를 감독하는 행위와 같
        은 협조의 의무가 강조된다.

        기업의 예방행위의 기본적 기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본기업외의
        다른 전문적인 예방활동기업의  노동자들을 행위를 통해  규정하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의무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법은 노동재
        해와 관련된 위험의 다양성과 복잡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재
        해예방활동의 형식화되고 정리된 실행의  필요성과 조회시킨다. 이
        에는 재해예방활동을 탄력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조직하기 위해
        직업병과 노동재해 협동조합 같은 기구의 일시적 참여를 포함한다.

        이로써 채택된 기구의 모델의 적실성 뿐만아니라 조직되거나  혹은
        재해예방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이러한 재해예방 활동을 담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보호와 독립성을 보장한다.

        6. 제 5장의 규정은 노동건강안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과 관련
        한 노동자들의 참여와 상담에 대해 조목조목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은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조합대표기구로부터  출발하여
        재해예방부서(대표자 기관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선출된)의 지명과
        이들에게 필요한 자격과 권한 및 특권을 제공하여 노동재해의 예방
        문제에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들과 더불어 노동규
        정의 실행을 오랫동안  경험으로 축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가 재해 예방의 부문에서 기업과 노동대표들 사이에서  균형
        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이 법이 근로자의 다른 참여 보장기구로 구분되는
        단체협약에 제공한 수많은  가능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단체협약의 가능성에는 작업장에서 자신들에게 맞는 다른  활동
        범위의 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단체협약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이 단체협약의 규정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 이 법의 일시규정을 통해 보호받는다.

        7. 제 6장의 규정에서 사용자에게 최고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기
        구와 물품의 국내시장에서의 상업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기계 기구 생산물 및 노동도구의 공급자들의 기본
        의무를 규정한 후 제 7장의  규정에서는 의무의 규제와 그  수행을
        보장하게 하는 벌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부칙 5 조는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보호와 참여 아래
        공적 행정과 기업가 및 노동자들의 대표기구를 담당하는 재단의 설
        립을 명령한다. 이 재단의 목적은 노동의 건강과 안전의 조건의 향
        상을 위해 행동하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있다. 이 재단이 자신의 행
        동을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노동부는 직업병 및  노동사
        고 협동조합의 사업이득의 초과분을 이 재단의 자본금으로 이전한다.

        이를 통해 이 법이 그 전체로써 목적하는 의무, 참여, 협조의 목적을
        강화시킬 수 있다.

        8. 이 법안은  법적 규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위원회와
        사법부총위원회,국무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 1장. 목적, 적용범위와 정의

       제 1조. (산업재해에 관한 규범)

        노동법에 의해 제정된 산업재해예방의 표준기준과, 그 실행규정,
        보안규정 그리고 그 외의 법적, 관습적  규정들은 노동영역의 예방
        조치 채택과 관련된 조치와   노동영역이 재해예방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 2조. (규범의 목적과 특징)

        ① 이 법은 노동에서 야기되는 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들의 실행과 조치의 적용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 이 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 재해의 방지, 노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의 감소와  제거, 본
        법에 나오는 의미에서의 예방적 범위에서 노동자들의 구성과  균형
        적 참여, 상담, 정보 등과 관련한 일반적 원칙들을 규정한다.

        이 목적들을 완수하기 위해 이  법은 공적 행정기관(기업, 노동
        자, 그리고 그들의 대변기관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② 이 법과 그 규정이 갖고 있는 노동적 성격의  규정들은 최소
        한 필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단체협약에 의해
        더 나아지고 행사 될 수 있다

       제 3조 (적용범위)

        ① 이 법과 실행되는 그 규범들은 노동법개정안에서  규정한 노
        동관계영역뿐아니라 공공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의 지위 혹은 행
        정적 특징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이 법은 또한 제조업 종사
        자, 수입상, 도매상 및 자가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자신의 노동을
        조합활동에 필요로 하며 이를 규정화 한 협동조합들에도 적용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영역의 공적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경찰, 경비, 세관경비대.
        2. 공공 재해나 중대한 위험을 갖는 삼림 순찰, 시민 보호 등의
        수행 서비스.
        그럼에도, 이 법은 이런 영역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 규정을 둔다.

        ③ 군사기지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 하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도관과 같은 교도소의 종사자는 공무원의 조정규정에의  참여
        와 단체협상에 관해 규정한 1990년 7월 19일 법 7에  규정되고  적
        용되는 특수 규제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이 법은 가정 서비스의 특별한 특징과 관련된 작업에는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와 관련 없이  가정의 호주는 안전과
        보건의 요구된 조건에서 그 고용인의 노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4조 정의

        이 법과 이 법이 발전시키는 규범의 영향에:

        1.°'예방'이란 노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려
        는 목적을 갖는 기업행위의 모든 면에서 취하는 조치  혹은 예측하
        는 행위들을 통틀어 의미한다.

        2.°'산업재해'란 한 노동자가 노동으로부터 야기된 일정한 피해
        를 입을 가능성을 말한다. 재해를 그  위중의 시각에서 등급화하기
        위해 이 것의 피해와 그 심각성을 발생할 가능성을 함께 평가한다.

        3.°'노동으로부터 야기된 피해'란 노동의 경우와  그를 위한 이
        유에서 얻는 부상 혹은 장애 및 질병을 의미한다.

        4.°'심각하고 즉각적인 산업재해'란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이 잇
        고 노동자의 건강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에
        노출된 경우라는 것은 비록 피해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노동자의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

        5.°'잠재적으로 위험한 과정, 행위, 업무, 장비, 공산품'이란 특별
        한 예방조치 없이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행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
        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6.°'노동기구'란 노동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 장치, 기계 등을 의
        미한다.

        7.°'노동조건'이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특질들을 의미한다. 이 정
        의에는 특별히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작업장, 시설, 기구, 생산물  그리고 작업장에 존재하는 다른
        물건들의 일반적인 특질들.

        나 노동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들의 본질과
        그 들의 존재의 수위, 집중 그리고 농도.

        다 언급된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에 거론된 것들을 사용
        하기 위한 처리과정.

        라 노동자가 노출되어있는 재해에  영향을 주는 조직과  구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노동의 특질들.

        8.°'보호장비'란 노동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단일 혹은 여러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입거
        나 부착할 수 있도록 된 모든 도구를 말한다. 역시 이런 목적을 갖
        는 보조적인 모든 도구도 지칭한다.

       제2장  근로시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위험예방관련정책

       제5조  (정책의 목적)

        ① 예방에 관한 정책은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보호수준
        을 높이는데 그 방향이  맞춰진 근로조건개선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본 정책은 규정, 규범 및 해당 행정부서, 특히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역할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는데, 이것은 예방
        관련 해당 소관행정부서의 조정 및 본 법령에 의한  활동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담당공무원, 일반적인 관련업무담당자 및 관련 시행
        방안은 소관행정부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은 제5조의 범주내에서 각
        기 능력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 및 원조를 제공한다.

        2. 예방정책은 각기 보다 대표적인 사업주조직 및 노동조합을 통
        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참여와 더불어 완수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의거, 공공행정부서는 노동위험
        예방에 필요한 인적자원조직에 관한 개정 및 전문자격을 갖춘 국가
        조직에 상응하는 조직적 제안에 있어 특별한 방법으로 서로 상이한
        교육단계에서의 예방관련 교육의 개선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국가 행정부내에서 노동사회안전보장  관련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들, 특히 교육, 과학, 보건복지, 소비 관련 부서들은 매번 기존 필요
        성에 적용목적으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및  적절한
        전문화, 서로상이한 조직수준을 수립할  목적으로 부서간에 지속적
        인 협력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③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행정기관들은 도시안전과 보건에  관
        한 조건개선 및 노동위험의 축소에 관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관련자들에 의해 전개된 활동을 정려할 수 있다.

        관련자들은 노동환경의 개선 및 보호수준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특
        별 프로그램들을 채택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들은 특히 중소기업
        을 겨냥해 법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된 일련의 인센티브(우대조치)를
        통해 편성되어 질 수 있다.

       제 6조 (법규상의 규정)

        ① 정부는 해당규정을 통해 관련자, 보다  대표적인 노동조합 및
        사업주조직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을 수집하는 과정
        의 최소한의 필수조건

        2.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되는 요인, 즉  작업상의 운
        영 및 과정, 노동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 (특히
        이러한 제한 또는 금지는 위험요인, 고용의 금지 등과 같은 경우에
        행정상의 통제라는 경로를 통해서 이 과정 및 운영을 처리할 수 있
        다)

        3. 훈련의 긴급 또는 채택할 예방조치의  지속을 위한 계획의 사
        전조직 내지 계획작성과 같은 이미 이전 조항에서 심사숙고된 여타
        가정을 위한 특수조건 또는 필수조건

        4.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위험, 방법론의 표준화 및 예방활동의
        지침에 대한 평가절차

        5. 이미 언급된 업무를 집결시켜야 하는  능력과 태도 및 업무의
        작성 및 전개를 위해 불필요한 장애제거목적으로 중소기업의  특성
        을 고려하면서 예방업무를 조직, 수행, 통제하는 방법

        6. 특히 특별한 의학적  사전조치가 있을 경우, 혹은  근로자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결정적인 특성에서 파생된 위험 발생시  근로조건
        또는 위험한 작업시의 특별예방법

        7. 필수조건과 마찬가지로 직업병에 대한  심사자격절차 및 발생
        된 상해에 댜해 관련기관으로의 통보

        ①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된 법규상의 규정들은 모든 경우
        원칙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보건위생 및 산업안전법상의 규법 및
        규정에 의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의 적용경험 및
        기술적 진보에 따른 경우 일시적인 재검사 및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7조 (노동문제 관련 공공행정부서의 활동(역할))

        ① 현행법령의 명령오나수에 있어 노동 관련 공공행정부서는  노
        동위험예방에 관한 규범위 적용범위내에서 관련담당자들에 의해 임
        무완수에 대한 예장, 기술자문, 주의 및 통제의  촉구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들의 경우 앞서 기술한 규범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

        1. 원조 및 기술협력을 포함해 예방에  관한 문제에 있어 기술적
        기관에 의한 예방 및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이 법
        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 및 기업에서 실현되는 예방활동의 수행
        을 포함하여 예방과 관련한 통지, 공표, 조직 및 감독

        2.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의, 통제활동을  통한 노동위험예방규범
        의 완수를 관찰하면서 앞서  기술한 규범의 보다 효율적인  완수를
        위해 필요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제에 있
        어 큰 효과의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진 특별프로그램의 전개

        3. 현행법령의 적용범위내에서 관련 담당자들에 의한 노동위험예
        방규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련 담당공공행정부서의 기능은 광
        산기술법 적용을 요하는 광산,  채석장, 터널작업 및  규정규범에서
        심사숙고된 특별기관에 의해 폭발물의  제조, 운송,  보관, 조작 및
        이용, 핵에너지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기업무
        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전 조항에 명시된 능력은 생산물 및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법에서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 8조 (국립노동안전보건원)

        국립노동안전보건원은 노동의 안전, 보건조건에 대한 분석,  연구
        및 기관 자체의 개선에 대한 촉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행
        정부산하 전문과학기술기관이다.

        본 기관은 앞에 기술한 문제에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  기관과 필요
        시 협력할 수 있다.

        본 기관은 이러한 업무완수에 있어 다음각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1. 국제적 수준만큼 국내수준에서의 정상화 이룩 및 법적 규범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기술적 자문

        2. 증진 및 적절한 협력, 본 문제에 관한 상기 기관의 기능실현에
        있어 지자체의 예방문제 관련 기술기관과의 공조 및  노동위험예방
        에 관한 조직, 통지, 감독 및 연구활동의 실현

        3. 공공행정부서의 범위내에서 현행법령  제9조의 내용중 상기기
        관이 주의 및 통제기능을 완수하는 데 있어 노동  및 사회안전보장
        관련 감독에 대한 기술 및 협력

        4. 지자체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이
        범주 내에서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전개

        5. 문제 관련 지자체의 기술기관과의 협력 및 상기기관의 목표완
        수를 위한 요구 및 현행법령 제13조에 규정된 국립안전보건원에 의
        거 해당 능력의 범위내에서 위임될 수 있는 제반 사항들

        ② 국립노동안전보건원은 자체의  기능안에서 최선의 협력을  할
        수 있고, 여러 공공행정부서간의 정보 및  경험을 상호 교환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의한 안전  및 보건증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조직되어 지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 기관은 증명, 시험 및 신용보증에 관련 전문화된 소
        관행정부서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유럽연합(EU)와 관련하여,  국립노동안전보건원은 특히  노동
        및 그것의 각 조직망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유럽 각  기관에
        대한 국가적 규모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전달 및 협력을 인정하면서
        국가적 신용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국립노동안전보건원은 자체  능력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및 과학적 원조를 위원회에  제공하면서, 국립안전보건원의 사무처
        장 역할을 수행한다.

       제 9조 (노동 및 사회안전보장에 대한 감독)

        ① 노동 및  사회안전보장에 대한 감독하에  노동위험예방규범에
        관한 주의 및 통제기능
        이 임무의 완수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현행법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험 예방규범에  대한
        위반사항을 검증할 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해당  노동관청에
        제한하면서(비록 노동규범의 직접적인 증명서는  없지만)예방에 관
        한 조건에서 나타난 법률-기술적인 규범 및 노동위험예방규범의 완
        수 감시

        2. 주의가 위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처분조치를 완수하는데 가
        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

        3. 노동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절차에서 그 자체의 것 이전에 축
        소된 요구상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청구된 정보 수집

        4. 치명적 위험, 매우 중대한 혹은 중대한 노동재해 및 그외 그것
        의 특징 또는 영향받은 자들에 의해 필요하다고 여겨진  기타 사항
        에 대해, 그리고 앞서 기술한 복잡한 자격관련 규범의 완수에 관해
        청구된 제안에 있어 직업병에 관해 노동관청에 통지

        5. 현행법령에 제정된 예방업무에 의해  맡겨진 책임의 완수여부
        확인 및 지원

        6. 감독자의 판단하에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중대 또
        는 긴급한 위험의 존재가 알려질 시 노동의 긴급한 중지명령

        ② 국가 행정부 및  경우에 따라 자치단체의 행정부서는  권능의
        범위내에서 각각 노동 및 사  안전보장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기술
        적 자문, 노련한 공조체제를 인정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국가 행정부의 범위내에서 국립노동안전보건원은 이전 조항의 주의
        및 통제기능의 완수에 있어 노동 및 사회안전보장에 대한 감독업무
        에 지원, 협력할 수 있다.

       제 10조  (보건위생 관련 공공행정부서의 활동(역할))

        노동보건에 관련된 보건위생 담당공공행정부서의 활동은 법령 제
        14 제1편(1986.4.25) 제4장의 보건위생관련법령에서 다음 각호의 업
        무의 수행을 위해 명령된 조치들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질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상기 공공행정부서 소관이다.

        1. 기업에서 현행의 예방업무에 의해  실현되는 보건위생상의 특
        성을 가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통계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수립과
        상기업무를 위임받아야 할 자에게 있어 활동의 기준 및 의례의 수립

        2. 정보의 빠른 교환을 가능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병리학의 확인 및 예방을 위한 만성적 연구의  실현 및
        일련의 노동위험에 대한 제정을 허용하는 적절한 정보체계의 완수

        3. 노동보건의 예방 및 증진에 관련하여 공인된 예방업무에서 일
        을 수행하는 보건위생관련  업무처리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조직에
        대한 감독

        4. 근로자들의 보건과 관련한 연구, 조사, 통계의 작성 및 유포

       제 11조 (행정부의 협조)

        예장규정과 그 완숭에 대한 통제의 조직,  예장의 증진, 조사, 노
        동위험, 노동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만성적인  주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노동보건위생 및 산업관
        련 문제에 있어 관계 행정부서의 활동을 조정할 핑요  여부를 결정
        한다.

        앞서 기술한 조정범위내에서 노동관계 행정부서는 특히 이 법령 제
        9조 제1항의 기능들의 실행에  있어 노동 및 사회안전보장에  대한
        감독에 의해 획득된 정보가 산업관련법령  제 21(1992.7.16)의 실행
        에   대한  산업관련   해당행정기관   및  보건위생관리법령   제
        14(1986.4.25) 제21조 및 현행법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따
        라 보건위생관청에 대해 통지할 수 있다.

       제 12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참여)

        노동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근로환경의 개선과 관
        련된 업무의 계획, 편성, 조직 및 통제에 있어 보다  대표적인 기업
        가 조직 및 노동조합을 통한 상이한 지역수준에 있는  관련 공공행
        정부서에 의해 전개되는 업무에 있어서의 각 근로자와 사업주의 참
        여는 노동위험예방정책의 기본원칙이다.

       제 13조 (국립노동안전보건위원회)

        ① 본 위원회는 근로시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제도적 참여의 기
        관 및 예방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공공행정부서의 고문단으로  창설
        된다.

        ② 위원회는 각 지자체  대표자들에 의해 그리고 보다  대표적인
        사업주조직 및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에 의해 같은  수로 구성되고,
        국가행정부서의 경우에는 같은 수의 멤버들에 의해 구성되어 질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위험예방의 증진, 기술적자문 및 이 법령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및 통제와  관련하여 관
        계 공공행정부서가 전개하는 활동을 인정하고, 특히 다음의 활동과
        관련한 제안을 통지, 작성할 수 있다.

         1. 활동의 일반적 기준 및 프로그램
         2. 일반적 성격의 명령계획
         3. 노동계획 관련 관계공공행정부서에 의해 전개된 활동의 조정
         4. 노동보건위생 및 산업관련 관계공공행정부서간의 상호 조정

        ④ 위원회는 다수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공행
        정부서의 대표자들은 각자 하나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사업주
        조직 및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각각  2개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⑤ 보건위생 및 소비담당 부사무국내에 국가 행정기관의  부위원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1명의 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집단들 중 각기 하나의 집단에 1명 면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국은 기술행정적 원조기관으로서  국립노동안전
        보건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국립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로서 고유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강력한 법규에 의거 영속적으로 위원회 또는 노동단체에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 보이지 않은 사항 및 이전 단락이 언급하는 강한 법
        규하에서 위원회는 일반 행정절차 및 공공행정부서의 법률상  규정
        중 법령 제 30호(1992년)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 14조 (노동위험 앞의 보호권리)

        ① 근로자들은 근로시 안전과 보건에 관련하여 효과적인  보호권
        리를 갖는다. 상기  권리는 노동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보호에
        대한 기업가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보호의무는 업무수행직원에 대해 균등하게 공공행정부서의 의무
        를 배분한다. 정보, 상담 및 참여의  권리, 현행법령에서 본 조건들
        에서 건강상태에 대한 조언 및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의  경우에 활
        동의 중지, 예방문제에서의 조직 등은 근로시  안전과 보건에 관련
        하여 효과적인 보호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부분을 구성한다.

        ② 현행법령 제4장의 조건들에서 필요한 조치 및  조직의 구성을
        통한 건강에 대한 조언 및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긴급한 경우에서
        의 활동, 위험의 평가, 정보,  자문 및 근로자들의  참여 및 조직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항들에서 보여질 특성들과 함께 보호권리의  완
        수에서 기업가는 노동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업무수행중인  근로
        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에 있어 그 의무
        의 범주내에서 기업가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상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하여 노동위험예방을 실현할 수 있다.

        사업주는 기존 보호수준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고, 노동의 실현에서 나타나는 환경을 시
        험할 수 있는 개정에 있어서 앞의 구절에 명시된  예방조치의 채택
        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노동위험예방규범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에 맞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폐를  끼침없
        이, 또한 이 문제에서  그 의무의 완수를  면제함없이 이 볍령에서
        명시된 근로자의 의무, 기업의 임무 또는 근로자의 보호 및 예방관
        련 기능의 부여, 예방활동의 전개를 위한 특수기관과의 협정의뢰를
        통해 사업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5조 (예방활동의 원칙)

        ① 기업가는 다음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14조의 예방에 대한 일반
        적 의무구성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1. 위험을 피한다
        2. 피할 수 없는 위험을 평가한다.
        3. 위험을 그 근원으로부터 물리친다.
        4. 특히 건강에 관해 단순반복적인 일을  경감시키고 근로 및 생
        산장비, 방법의 선택, 근로의 직업적 개념에 있어  특별히 개인에게
        노동을 적용시킨다.
        5. 기술의 평가
        6. 위험한 것을 약간 혹은 전무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시킨다.
        7. 예방에서 기술, 노동조직,  근로조건, 사회관계 및  노동에서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결관계를 착으
        면서 예방을 계획한다.
        8. 개인보다 집단적 보호를 앞세우는 조치를 채택한다.
        9. 근로자들에게 규정대로 지시를 내린다.

        ② 사업주는 업무를 근로자에게 위임할 때 안전과 보건문제와 관
        련하여 근로자들의 전문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제 16조 (위험의 평가)

        ① 기업에서의 예방조치는 실현가능한 근로자들의 만족 및  보건
        을 위한 위험에 있어 최초의 평가로부터 기업가에 의해  계획될 수
        있다. 특별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자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활
        동의 특성에 책임을 지면서 같은 평가가 작업장소의 조정  및 준비
        된 화학제품 혹은 물질, 근로장비 선택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초의 평가는 특별히 위험한 활동, 특후한 위험의 보호에 대한 규
        범에 따라 전개되어져야 하는 다른 활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
        평가는 근로조건이 변할 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우 거듭해서 검사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감지
        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시  근로자의 활동 및 근로상황에  일시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결과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의 대부분의 수준을  인정하는
        노동 및 생산의 방법과의  관련을 포함해서 예방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

         - 예방활동은 사업주에 의해 평가될 경우, 즉, 요구된  보호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이전 조항에서 명시된 일시적 통제결과로 수정되여
        져야 한다.

        ③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상해가 야기된 경우 혹은 예방조치가
        불충분한 결과를 가져온 징후가 나타난 경우,  건강에 대해 주의가
        주어진 경우, 이러한 사실의 원인을 감지할  목적으로 사업주는 감
        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7조 (근로장비 및 보호조치)

        ① 기업가는 근로장비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서 사용하
        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형태로 편리하고 적합한 상태로  있게 하려
        는 목적 및 작업을 위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
        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로장비의 사용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특수한  위험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근로장비의 사용은 앞서 기술된  사용경우에 한하여 위임받은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2. 수리, 변형, 유지에 관한  업무는 특히 자격소지근로자들에 의
        해 이루어 질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실현된 근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그  자체의 효과
        적 사용에 주력해야 한다.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적절히 개인용
        보호장비를 분배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는 위험이 피할 수 없거나 노동관련 조치방법  혹은
        절차를 통해, 또는 집단적 보호의 기술적 조치에 의해 충분히 제한
        될 수 없는 경우 사용되어야 한다.

       제 18조 (정보, 조언 및 근로자의 참여)

        ① 현행 법령에 제정된 보호의무완수의 목적으로 사업주는  근로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가 있는 경우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근로 또는 기능의  준비형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정도의 근로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위험

        2. 이전 조항에서 명시된  위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예방활동
        및 조치

        3. 현행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조치들, 근로자 대표
        들에 의존하는 사업체에서 현행 조항이 언급된 정보는 이미 기술한
        대표자들을 통해 사업주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분명, 근로자 각자에게 각  직업에 따라 그리고 앞서  기술한
        위험에 적용가능한 보호 및 예방조치의 마련에 영향 및 일반적으로
        는 특수한 위험에 대해 통지되어야 한다.

        ② 기업가는 근로자의 조언을 구하고,  현행법령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의 범주내에
        서 근로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기업에서  근로자들은 안전 및
        건강의 보호수준 개선에 관한 현행법령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관계
        기관에 대한 청원권리 및 사업주에게 제안한 사항의 실효권리를 가
        질 수 있다.

       제 19조 (근로자의 교유)

        ① 보호의무완수에 있어 사업주는 각 근로자가 근로장비의  변화
        혹은 신기술의 도입기능에 있어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의 수
        정 혹은 지속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방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이론 및 실제상의 교육수강을 인
        정해야 한다. 교육은 특히 각 근로자의 노동  및 기능의 마련에 집
        중되어져 있어야 하고, 위험의 평가에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필요
        하다면, 일시적으로 반복되어져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가능한  경우마다 근로시간내에
        서 그 자체에서 역으로 시간을 공제한 또 다른  시간에서 나뉘어져
        야 한다. 교육은 그 자체의 조치를 통해  혹은 어울리지 않는 업무
        를 훈련에 조화시키면서 사업주에 의해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비용
        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제 20조 (긴급조치)

        사업주는 가능한 긴급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의 올바른 기능을 일
        시적으로 시험하고 이러한  조치들의 실행임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그 임무를 할당하면서 화재 및 원조 등의 제반상황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직원은 필요한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하고, 앞
        서 기술한 상황의 기능에  있어 적절한 자재를  비치해야 하며, 그
        수에 있어 충분해야 한다.

        채택된 조치의 적용을 위해 기업가는 특히 제1차  원조와 관련하여
        긴급한 의학적 원조, 화재에 맞선 진압 및  구조 그 자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인정되어진 형태에서 기업의 의무를 업무가 필요로 하
        는 형태로 조직해야 한다.

       제 21조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

        ① 근로자들이 작업시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에 노출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책임을 진다.

        1. 앞서 기술한 위험의 존재 및  보호문제에서 채택된 혹은 채택
        되어야 하는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하여 알리는 것

        2. 심각하고 긴급한 피할수  없는 위험에 처한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중단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서 즉시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시를 채택하는 것

        3. 최 상류층과 접촉할 수 없는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심
        각하고 긴급한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한  이 상황에서 사업체
        에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 인식 및 그 명령에 마련된 기술적 조
        치 및 상기 위험상황을 피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채택을 고려한 책,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② 현행법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활
        동을 그만두고 필요한 경우, 즉, 자신의 생명 혹은 건강을  위해 심
        각하고 긴급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는 상기의 활동을  고려할 경우
        에는 작업장을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제21조 제1항의 경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지 않거나 그 채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들 중 법적 대표자들은 조합원중 다수에 의해 상기 위
        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의 작업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는 사업체에 즉시 알려질 수  있고, 24시간내에 합의된
        작업중단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전 단락이 언급한 합의는 각 대표기관에 긴급하게 요구되어 소
        집가능한 결과가 없을 때 예방의 지연에 대해 대다수의  결정에 의
        해 채택될 수 있다.

        ④ 근로자들 또는 그 대표자들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들의 적용에서 파생된 상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최
        소한의 경우 심각한 태만이나 사소한 잘못이 저질러 질 수 있다.

       제 22조( 건강에 대한 주의)

        ① 기업가는 노동 고유의 위험이 작용했을 시 근로자들의 건강상
        태에 대해 일시적 주의를 할 수 있다.

        이 주의는 단지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특징으로  단지 근로자 대표들에  대한 사전정보,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과에 대한  평가, 근로자의 건
        강상태 그 자체, 그로자 이외의 자들 혹은 사업체 관련 인사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활동 및 특수
        한 위험의 보호 및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에서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승인 또는 근로자에게 최
        소한의 괴로움을 야기하여 위험에 비례한 시험과정을 채택해야  한
        다.

        ②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주의 및 통계조치들은 항상  근로자
        개인의 친밀한, 권위, 건강상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신뢰성
        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완수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 결과는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

        ④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주의 관련자료는 근로자의 상해에 있어
        차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용될 수 없다.  개인 특성상 의학정보의
        접근은 근로자의 분명한 동의없이 다른 여타 개인에게 또는 사업주
        에게 이용될 수 없도록 의학담당자 및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주
        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위생당국에 한정될 수 있다.

        예방기능을 올바로 전개할 수 있도록 사업주, 개인 및 예방관련 책
        임을 가진 기관들은 보호 및 예방조치를 도입, 개선할 필요성과 함
        께 근로작업의 이행을 위한 근로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승인된 결론
        에 대해 통지할 수 있다.

        ⑤ 노동 고유의 위험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
        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일시적으로  주의를 줄 권리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 조건들에서 노동관계에 대한  결론 그 이상으로 늘여질  수
        있다.

        ⑥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주의 및 통계조치들은 기술적 능력, 교
        육 및 자격소지능력의 보건위생담당자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제 23조 (입증자료)

        ① 사업주는 이전 조항들에서 명시된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들에 관하여 노동관청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시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위험의  평가 및 현행 법령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의 계획

        2. 채택할 보호예방조치 및 이용되어야 할 보호관련자료

        3. 현행법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활동 및 근로
        조건의 일시적 통제에 대한 결과

        4. 현행법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통
        계관행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들로부터 얻어진 결론

        5. 노동재해 및 근로일시, 그보다 더  문제시되는 노동무능력화를
        근로자에게 유발시킨 직업병단계. (이 경우에 사업주는 제2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그 작업이 중단된 경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
        자료를 노동관청에 보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업으로 인항여근로자의
        건강에 피해를 미친 경우 노동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④ 동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서화는  또한 동법 제 10조와  법률
        제 14호(1986년4월 25일 )  21조 의 노동일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생당국 실행할 수 있도록 위생당국의 조항과 부합되어야 한다.

          제 24조   (사업활동협조)

        ① 같은 작업장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회사가 같이 근로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재해 예방에 대한 표준기준의 적용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해방지와 예방에 대한  필요한 협조방법을 설
        정하고 또한 각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재해방지와 예방에 대한 홍보
        책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노동작업장의 주 사업주는 같은 작업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주들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상응하는  방지예방시책들
        과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각 회사의 근로자
        들에게 적용될 응급조치들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

        ③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다른 작업이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계
        약 혹은 부계약을 타회사와  맺고 그런 작업을 자신의  작업장에서
        행하는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표준기준을 계약자, 혹은 부계
        약자가 이행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④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는 계약  부계약
        회사의 근로자들이 주기업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
        우 계약된 업무에 관련되어 계속 시행될 것이며 이는  이러한 근로
        자들이 주기업이 제공한 기계류, 설비류, 공산품, 원자재 또는 도구
        를 사용할 때에 한해서이다.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와 정보, 지침에 대한 의
        무는 노동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권을 가진 근로자들에  관
        련, 적용된다.

       제 25조 (일정한 산업재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근로자들
        보호책)

        ① 사업주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미 신고된  개인적인 특성이나
        생물학적 상태에 의해서 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민감한  근로자
        들과, 혹은 육체적, 심리적,  또는 감각적인  장애상태를 겪고 있어
        또한 재해에 민감한 근로자들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해평가
        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 이후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
        해예방보호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근로자들은 이미 신고된 개인적인 특성이나  생물학적 상태, 육체
        적, 심리적, 감각적인 장애  때문에 그들이나  다른 노동자들, 혹은
        회사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이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작업장에는
        고용될 수 없으며 또한 각각의 노동직에 필요한 심리적 육체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시적 상태나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도 고용될 수 없다.

        ②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 ,특히  임신능력이나 태아성장과 관계된
        생식능력에 유전적 변화나 독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화
        학적, 생물학적  물질에 노출되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요소를
        평가해야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


       제 26조 (모성보호시책)

        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평가는 일정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모든 업무의 노동조건, 과정, 물질  등에 임신중이거
        나, 최근에 아이를 분만한 여성근로자들이 노출될 경우,  그 성격과
        ,정도, 기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 여성근로자들의 임신이나 수유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안
        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지면 사업주는 해를  입은 여
        상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시간을 변경시켜 이러한 위험에의 노출을
        피할수 있는 필요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
        면 야간근무와 당직의 취소도 포함한다.

        ② 노동조건과 시간의 수정의 불가능하거나 이런 수정에도 불구하
        고 그 노동직의 조건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이나 태아의 건
        강에 다시 해를 미칠 경우, 해당되는 사회보장제도내에서 여성근로
        자를 전문적으로 진단한 의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는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직위에 따라 다른 노동직이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
        재해가 없는 노동직에 대해 자문을 구해야 한다.

        노동직이나 업무의 변화는 업무변화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 실현되고 그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이전 직위로의
        복귀를 허락할 때까지 그 효력이 발휘된다.

        전 문단에서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상응할만한 노동직이나
        업무가 없을 경우 여성근로자는 원래직에 상응하는 보수가  보장된
        다면 자신의 팀이나 동등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라도   갈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건이 여성근로자나  그2세의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내
        에서 이 여성근로자를 전문적으로 진단한 의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
        면 수유기간에도 적용된다.

        ④ 임신한 근로자들은 분만준비를 위한 기술적임신검사를 하기 위
        해서 유급결근을 할 수 있으나 우선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
        며 노동시간에 검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아야한다.

       제 27조 (미성년자 보호9)

        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노동참여의 경우 그  전에 그리고,
        미성년자의 노동조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사
        업주는 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울 끼칠 노동조건  혹은
        과정, 물질들에 관련된 재해를 일으킬 만한 어떤 횔동에 노출될 경
        우 그 성격이나 정도,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직들의 평
        가를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를 실시할 때 특히 현존하는 혹은  잠재되어 있는
        산업재해의 평가(인식)에 필요한 경험의 부족이나 미숙함으로 인해,
        그리고 성장의 부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안전건강 성장에  미칠
        산업재해들을 고려해야 하다.

        이 모든 경우에 사업주는 입법칙령제 1호(1995년 5월 24일)에 의
        해 승인된 노동법개정안 7조 6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능한 모
        든 재해에서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해될 모
        든 조치를 이 미성년자와 그 부모, 혹은 계약에 참여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며  정부는 일정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노동에서의 18세이하 미성년자계약에 대한 관
        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 28조 (일시고용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한시적노동자와 관
        련하여)

        ① 일시적노동직이나 한시적근로자들, 또한  일시직고용회사와 계
        약한 근로자들에게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조건보호조치와 같은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전 문단에서 명시한 노동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노동조건과, 근
        로자안전과보건보호시책에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차이점을  인정하
        지 않을 것이다.

        동법과 그 실행규정들은 이전 문단에서 일컬어진 노동관계에 전반
        적으로 적용된다.

        ② 사업주는 앞으로 설명할 재해에 관하여 특히 전문적 능력의 필
        요성에 관해 또는 특별한 의료조치의 요구 또는 노동직에 해당하는
        일정 산업재해들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보호와 예방조치
        에 대해 업무시작 이전에 이전 조에서 언급한 근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보장할 필요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모든 경우에 그들에게 설명될 산업재해와 필요
        한 전문적 능력, 자격, 경험에 대해 교육받을 것이다.

        ③ 제 22조 및 그 실행규정에 의거,  본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
        로자들은 건강상태를 일정기간동안 체크받을 권리가 있다.

        ④ 사업주는 본 조에서 언급된  근로자의 협조에 대한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방지예방활동을 담당할 근로자들에게  혹은
        재해예방부서에게 사내 모든 근로자들에 관련된 그들의 업무를  적
        절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일시고용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안
        전과 건강보호와 연관된 모든 면에 있어 노동시행조건을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사용자회사는 본 조 2항과  4항에서 규정한 정보들과
        관련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일시고용회사는 이 조 2항 3항에서 설립해 놓은 교육과 건강 체크
        에 대한 의무이행을 책임져야한다. 이를 위해  이전 조항과는 관계
        없이 사용자회사는 일시고용회사와 근로자에게 그들을 고용하기 이
        전에 해당 노동직의 고유성격과 요구되는 자격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사용자회사는 일시고용회사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고용 이전에  이
        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된 근로자들은 동법에서 규정
        한 권리 행사에 있어 이 대표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9조 (재해예방에 관련, 근로자들의 의무)

        1. 각 야근근로자들은  작업중의 자기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작업중의 행동이나 실수로 인해 그의 전문적 업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교육사항을
        지켜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지침에 따라 채택되는 재해방지 시책을
        지켜야 한다.

        2. 근로자들은 교육과 사업주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지켜야 한다.

        1.°그 성격과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따라 기계류, 설비류, 도구
        류, 위험물질, 운송장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위해 이용되
        는 다른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한다.

        2.°사업주에 의해  설치된 보호수단이나 장비를  그 지침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3.°현재의 안전기구나 그 업무와 관계된 시설 혹은 노동장에 설
        치된 안전기구를 꺼놓지 말 것이며 정확히 잘 사용해야 한다.

        4.°그 자신이 판단해 논리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산업재해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즉시 직속상관과  재해
        예방활동에 임명된 근로자들, 혹은 재해방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5.°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기구에 의해 설정
        된 의무사항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6.°사업주가 근로자안전과 건강에 재해를 일으키지 않을 확실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이 사업주에게 협조할 것

        3. 전 조에서 언급한 재해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은 노
        동법 58조 1항에서 규정한 대로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
        무원 또는 행정부의 법담당인사의 규정에서 설정해 놓은 바에 따라
        노동의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이 조에서 규정해  놓은 것은 노동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내부체제규정에 따라 설정
        된 세부상항과 함께 똑같이 적용된다.

       제 4 장
        산업재해 예방부서

       제 30조   (산업재해 예방및 방지 )

        ①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한명  또는
        여러명의 근로자대표를 임명하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재
        해예방 부서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업외의 관련전문기관에  이러한
        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임명된 근로자들은 필요한 제
        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
        며 관련된 여러 가지 재해예방방법들을 알고  있어야한다. 또한 이
        들은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들이 처할 수 있는 재해의 성격, 그리고
        회사내에서의 그 직위에 따라 숫적으로 충분해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들을 내외의 재해 관련 단체와 항상 협력
        해야 한다.

        ③ 재해예방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주는 임명된  근로자들
        이 제 18조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들과 관련 문서들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명된 근로자들은 사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에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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