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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업장내의 산업보건의, 안전기사 기타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사업장내의 산업보건의, 안전기사 기타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
 국    가 : 독일



  1973. 12. 12. 제정
  1996.  8.  7. 최종개정

 독일연방의회는 독일연방 하원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하였다.

                            제1장 원칙
 제1조
  사업주는 이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
  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예방에 있어서 사업주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 관련법령  및 규정이   사업장의 특수한 조건과  부합
    되도록 응용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의 개선을 위하여 학술적으로 이미  평가되고 입증된 산
    업의학적, 안전공학적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예방을 위하여 취한 조치, 대책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보건의
 제2조
 (1) 사업주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들과 연계하여  산업보건의를 서면으로 임명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및 건강위험
  2. 근로자수와 사업장내 작업종류별 근로자
  3. 특히 산업안전보건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수 및 유형면
     에서의 사업장 조직

 (2) 사업주는 임명한 산업보건의가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보건의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보건의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자, 사무실공간, 시설, 기기 및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로  하여금 근무 기간을 정하
     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사업주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자를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보건의가 부여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전임 산업보건의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중에 급료를 지불하여
     야 하며 동 교육중에는 고유업무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보수교육 비용은 사
     업주가 부담한다. 만약  산업보건의가 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았을 경
     우, 보수교육 기간 동안에 그에게 위임된 임무의 수행은 제외된다.

 제3조(산업보건의의 임무)

 (1) 산업보건의는  근로자 건강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 산재예방에 있어서 사업주를 보좌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는 특히 다음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과 산재예방에 관련된
      사람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a) 업무용설비, 복리후생비 및 위생설비에 대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유지보수
    b) 각종설비의 구매와 작업공정 및 작업재료의 도입
    c) 개인보호구, 신체보호 물질의 선정 및 시험
    d) 작업리듬, 작업시간, 휴식시간, 작업장  설계, 설치, 작업공정 과  작업환경의
       설계·설치 등 작업생리학적, 산업심리학적  및 기타 인간공학 및  산업위생
       학적 제반 문제
    e) 사업장의 응급처치 조직
    f) 작업배치 전환과 작업공정에 신체장애자의 배치 및 재배치
    g) 근로조건의 평가

  2. 근로자의 건강진단, 산업의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및 자문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산업안전보건과 사고예방대책의 수행 및 진행사항을 관찰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a)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고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산업안전
      보건 및 산재예방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동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
      하고 대책의 시행에 관여한다.
   b) 개인보호구, 신체보호물질의 사용을 주의깊게 관찰·통제한다.
   c) 직무에 기인한 질병원인 조사, 조사결과의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사업주에게 건의한다.


  4.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예방과 관련된
     필수요건을 습득하게 한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에  노출되는 사고 및  건강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하고
     응급처치  및 의료지원 인력의 투입계획과 교육훈련 계획에 관여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산업의학적인 검진결과를 설명해 주어
     야 한다. 이규정은 제8조 제1항 두 번째 문단의 규정과 상치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의 병가신고에 대한 검토는 산업보건의의 임무가 아니다.

 제4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요건)
  사업주는 의사직업을 수행할 법적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보건의에게 위임된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자만을 산업보건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자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임명)

 (1) 사업주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과 연계하여 법 제6조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안전기사, 안전기능사, 안전마이스터)를 임명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및 건강위험
  2. 근로자수 및 사업장내의 작업종류별 인원수
  3. 산업안전보건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수 및 종류면에서
     사업장의 조직
  4. 사업주의 지식과 교육 또는 사업안전보건법(1996.8.7 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3에 의한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의 지식과 교육

 (2) 사업주는 그가 임명한 안전관리자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특히 안전관리자가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자, 사무실 공간, 시설,
     기기 및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기간을 정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사업주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항상 안전관리자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관심사
     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관리자를 고
     용하였을 경우는 보수교육  기간중에 급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고유업무에서 제
     외시켜야 한다. 보수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만약 안전관리자가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기간은 그에게 위임된 임무수행에
     서 제외된다.

 제6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 사고예방에 있어서 인간공학적인 요소가 감안된 작업
  설계를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1.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및 사고예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
     다.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이 이에 포함된다.

   a) 업무용 설비, 복리후생설비 및 위생설비에 대한 계획수립, 건설 및 유지 보수
   b) 작업용기계, 설비의 구매와 작업공정 및 작업재료의 도입
   c) 개인보호구, 신체보호물질의 선정 및 시험
   d) 작업장 설계, 작업공정 설계, 작업환경 설계 그리고 기타 인간공학적인 사항
   e) 근로조건의 평가

  2. 업무용 설비와 작업용 기계, 특히 시운전 전 그리고  작업공정 특히 이들 기계
     설비의 도입전에 안전공학적인 면에서의 검사

  3. 산업안전보건과 산재예방 대책의 수행 및 진행사항을 관찰한다. 그리고 이와관
     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a)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고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산업안전
      보건 및 사고예방 책임자에게 결함사항을 통보하고  이와같은 결함사항을 제
      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 대책의 시행에 관여한다.
   b) 개인보호구, 신체보호물질의 사용을 주의깊게 관찰, 통제한다.
   c) 직무에 기인한 질병의 원인조사, 조사결과의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이들 질병
      에 대한 예방대책을 사업주에게 건의

  4.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예방과 관련된
     필수요건들을 습득케한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에  노출되는 사고 및 건강 위
     험과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하고
     안전담담자의 교육훈련에 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1) 안전기사(Safety Engineer)는 법적으로 엔지니어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그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공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안전기능사 또는 안전마이스터는 그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안전공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자 만을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야 한다.

 (2) 관계당국은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법적으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법 제6조의 규정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하
     는 지식을 갖춘 자를 안전기사로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통칙

 제8조 (전문적 지식 활용의 독자성)
 (1)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는 산업의학 및 안전공학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독
     자적으로 활용, 응용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는 단지  의학적 양심에만 지배를
     받으며 의사로서의 비밀 준수의무를  지켜야 한다. 산업보건의는 그에게  위임
     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된다.

 (2)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명의 산업보건의와 안전
     관리자가 임명되어있는 경우,  이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또는 공
     장장)의 직접적인 지휘 및 통제하에 있다.

 (3) 만약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관리자가 제안한 산업의학적 또는 안전공학적 대책
     이 사업장의 책임자(공장장)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
     관리자는 사업주에게 곧바로 그가 제안한 대책을 제출할 수 있다(사업주가 법
     인인 경우에는 담당이사에게). 하나의 사업장 또는 기업에 선임 산업보건의 또
     는 선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이들이 앞서의 대책들을 제안할 권리를 갖
     는다. 만약 사업주 또는 담당이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안자에
     게 거절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때  사업장
     종업원 평의회는 이에 관한 문서의 사본을 받는다.

 제9조 (노사협의회와의 협조)
 (1)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와 협조하여
    야 한다.

 (2)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과 산제예방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을 노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는 법 제8조  제3
     항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제안한 내용을 노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는 노사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과
     예방에 관하여 조언하여야 한다.

 (3)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해임된다.
     만약 이들의 임무가  확장되거나 제한될 경우도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사협의회법 제76조 및  제87조도 이에 적용된다.  자유업을 하는 산업
     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또는 대행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전 또는 해제하기 전
     에 노사협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의 협조)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은 합동으로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장내의 다른 사람
  들과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보건담당자 및 환경담당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종사하는 사업장의 사
  업주는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로 구
  성한다.

  o 사업주 또는 대표
  o 노사협의회에서 선정한 2명
  o 산업보건의
  o 안전관리자
  o 제국보험법 제719조에 의한 안전담당자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과 산제예방에 관한  사항들을 조언, 자문할
  임무를 갖는다.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관청의 명령)
 (1) 특별한 경우에 관계당국은 사업주가 이  법 및 관계법령과 산제예방규정에 명
     시된 의무 이행, 특히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의 임명과 관련된 법령상의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2) 관계당국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업주와 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한다.
  2. 관련 산재보험조합에게 상기의 토의과정에  사업주와 함께 참가시켜 관계당국
     이 내리려고 하는 명령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관계당국은 사업주가 상기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
      다.

 (4) 관계당국은 사업주에게 내린 명령을 노사협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 및 출입권)

 (1) 사업주는 관계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의 독자적인 책임하에서 거절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명시된 친족들 중의 한사람에게 형사상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행정명령에 관해 소송중에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을 거절할 수 있다.

 (2) 관계당국의 담당자는 영업시간 또는  작업시간중에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 영업시간 이외이거나 작업시간  이외 또는 작업장이 가정집일  경우에
     는 공공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급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들
     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 개인 가정집의 사생활불가침에 대한 기본권은  독일연
     방공화국 헌법 제13조에 규정되어있다.

 제14조 (노동사회부령 제정의 위임)
 (1)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상원의 동의하에 사업주가 이법에 의한 책무를 이행하
     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가를 노동사회부령을 통하여 정할수
     있다. 산재보험이  산재예방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법적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법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적당한 기간  내에 이들 산재
     예방규정을   제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존의  미진한  산재예방규정을 개정
     하지 않으면 연방노동사회부는 노동사회부령을 통하여 제정할 수 있다.

 (2)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상원의 동의하에  노동사회부령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정할 수 있다.

  1. 특별히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법제5조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들에 있어서 법 제3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산업보
     건의의 임무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히 정하는 업종에 있어
     서는 법 제3조 및 제 6조에 의한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일반행정규정의 제정, 공포의 위임)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상원의 동의하에 이법 및 이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행령에
  관계된 일반 행정규정을 제정 공포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행정기관, 단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회 기타 공법에 의한 기관, 단체 및 재단의 행정부처와 사
  업장내에서 이법의 기본사항들과 동일한 내용이 산업의학적이고  안전공학적인 산
  업보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적용제외)

 (1) 가사종사자는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해양운항 분야에 있어서 선원적성에 관한 시행령과 냉동선의 건강검진에 관한
     시행령에 동일한 수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법의 규정은 독일 선박내
     에 취업하고 있는 선장, 선원 및 선적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3) 이 법과 광산에 관한 법의 규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광산법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제16조 (예외 규정)
  관계기관은 법 제14조 또는 제17조에 의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산업보
  건의와 안전관리자를 사업주가 일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게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을 고용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 (대행기관)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3조  또는 제6조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임무 또는 안전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업보건대행기관 또는 산
  업안전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 (벌칙)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동
  1. 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
  2. 법 제13조 제 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3.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경우

 (2)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00마르크의 벌금과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를 위반한 경우는 최고 1,000마르크의 벌금에 처 할수 있다.

 제21조 (제국보험법의 변경)
  (생략)

 제22조 (베를린주에 대한 단서조항)
  (해당사항 없음)

 제23조(시행일)
 (1) 법 제14조 및 제21조를 제외한 이  법은 공포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발효된
     다. 법 제14조 및 제 21조는 이 법이 공표된 다음날 부터  발효된다.

 (2) 1949년8월9일 공표된 베를린주의 산업안전보건시행에관한 베를린법 (VOBIS,
     265) 제 6조 제 3항 두 번째 문장과 법 제7조(1970년 3월 6일 개정)은  시행하
     지 않으며 기타 다른 조항은 시행된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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