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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해, 질병 및 중대사고 보고에 관한 지침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의 재해, 질병 및 중대사고 보고에 관한 지침서
 국    가 : 영국

   ┏━━━━━━━━━━━━━━━━━━━━━━━━━━┓
   ┃영국의 재해, 질병 및 중대사고 보고에 관한 지침서    ┃
   ┃(A guide to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
   ┃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 1995 : RIDDOR 95) ┃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목  차]
 
          서론
          주요업무에 관한 개요
          주요 개정
          제 1 조    명칭 및 시행                                              
          제 2 조    정의
                     주요 정의 해설
                     폭행
                     해상석유시추설비
                     해상작업장
                     차량의 운전자
                     송유관 및 송유관작업
                     철도
                     책임자
                     표 1
                     해상석유시추설비
                     제 2 조 (2) (c): 작업 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
                     제 2 조 (3): 해상 근로
          제 3 조    재해 및 중대사고의 신고 및 보고
                     사망
                     근무중인 사람의 중대재해
                     근무중이 아닌 사람의 상해
                     병원에서 작업중이 아닌 사람의 상해
                     중대사고
                     공공도로에서의 사고
                     신고와 보고
                     4일 이상 재해
                     집행기관에 보고
          제 4 조    근로자 사망에 관한 보고
          제 5 조    질병사례의 보고
                     보고해야할 시기
                     자영업자
                     보고
                     의사의 역할
          제 6 조    가스사고의 보고
                     제 6 조 (1): 사망 또는 상해를 유발하는 가스사고
                     제 6 조 (2): 위험한 가스설비
                     가스사고의 보고
          제 7 조    기록
                     기록 작성·유지방법
                     기록보관 위치
                     상시 사용 가능한 기록 작성
                     기록의 사용
          제 8 조    광석, 채석장과 관련한 추가 규정
          제 9 조    해상작업장과 관련한 추가 규정
          제 10 조           제 3, 4, 5 조의 적용 제한
                     의료감독하의 상해
                     도로상의 움직이는 차량에 의한 사고
                     중복보고 방지
                     자영업자
          제 11 조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의 항변
          제 12 조   영국이외 지역 확대적용
          제 13 조   의무사항 면제인가
          제 14 조   1871년 철도법, 1900년 철도고용(사고예방)법,
                     1992년 운송 및 작업법에 관한 조항의 폐지 및
                     수정
          제 15 조   취소, 수정 및 보류
          별표 1     중대재해
          별표 2     중대사고
                     I 편            일반
                     인양기계 (항목 1)
                     압력장치 (항목 2)
                     화물 컨테이너 (항목 3)
                     고가 전선 (항목 4)
                     전기적인 단락 (항목 5)
                     폭발물 (항목 6)
                     생물학적 용제 (항목 7)
                     원자력 발전기 등의 작동 불량 (항목 8)
                     호흡용 보호장치 (항목 9)
                     잠수 작업 (항목 10)
                     비계의 붕괴 (항목 11)
                     기차 충돌 (항목 12)
                     유전지 (항목 13)
                     송유관 또는 송유작업 (항목 14)
                     도로상의 위험 물질 운반: 탱크, 탱크 컨테이너 (항목16)
                     도로상의 탱크 및 탱크컨테이너 이외의 위험한 물질운반
                     (항목 17)
                     건물 또는 구조물 붕괴 (항목 18)
                     폭발 또는 화재 (항목 19)
                     화기성 물질의 방출 (항목 20)
                     물질의 누출 (항목 21)
                     II 편           광산 관련 보고대상 중대사고
                     III 편          채석장 관련 보고대상 중대사고
                     IV 편           운송시스템 관련 보고대상 중대사고
                     V 편            해상석유시추 작업장 관련 보고대상인
                                     위험한 사고
          별표 3     보고해야 할 질병
                     I 편    업무상 질병
                     별표 3, I 편에 있는 질병/조건에 대한 지침
                     II 편  해상석유시추작업장에서 보고되어야 할
                            추가적인 질병
          별표 4     기록
                     I 편   제 3 조에 의거한 보고대상 사건의 세부
                            기록 사항
                     II 편  별표 3에 명기되었고 규정 제 5에 보
                            고대상으로 규정된 직업병에 대해 기록
                            해 둘 사항
          별표 5     광산 및 채석장 관련 추가 조항
          별표 6     해상석유시추작업장에 관련 추가 조항
          별표 7     리도 규정상 보고 및 신고 면제이나 보고 및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법률
          별표 8     삭제 및 개정
                     I 편    삭제
                     II 편   개정

          참고 1     HSE 지역 사무소
          참고 2     보고 양식
          참고 3     참고문헌

  서론

  1  이 책자는 199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재해, 질병 및 중대사고의 보고에
     관한 규정 1995」(RIDDOR 95)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2  본 규정은 1974년 사업장 안전보건법(HSW Act)하에 제정되었다. 보고의 요건
     으로 영국 내와 해양석유가스시추산업까지 모든 작업활동에 적용토록 법을
     통합하고 단일화했다. 규정의 주요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HSE)과 지방사무소
     (local authorities)에 보고하도록 일반화하여 위험의 발생경과 자료를 제공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고용주
     들은 상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사고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가능
     하게 한다.

  3  이 책자는 무료배포용인  RIDDOR 95 지침서'와 같이 발간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해하고 언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있다. 이 지침서는 세부적인 정보의 기술적인 배경과 정의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전전문가들에게 특히 유익할 것이다.

  4  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요구사항의 요약
     ○ RIDDOR 1985와 다른 주요 차이점의 요약
     ○ 상세한 지침(Guidance)과 더불어 규정(Regulation), 별표(Schedules) 전문

  5  철도,삭도(tramways),무궤도수송시스템(trolly vehicle systems), 운송시스템
     에 적용 가능한 세부지침은 분리되어 있다.

  주요 의무에 관한 개요

  6  이 장은 규정의 요구사항과 규정 전문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주석을 요약한다.

  7  본 규정은 사업장 안전보건법(HSW ACT)에 적용을 받는 작업활동 중 또는 작업
     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작업 (work)또는  작업중 (at work)
     이라는 용어는 사업장 안전보건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작업, 훈련과정 또는 훈련 프로그램과 관계된 작업경험(단, 가상 작업경험은
     제외), 사업주를 위한 훈련을 포함하며 해상 작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규정 제2조 제3항 - 본 규정에 따라, 해상 작업장에 있는 사람은 그가 작업
     과 관련해서 작업장에 있는 모든 시간을  작업중 인 것으로 본다.)

  8  다음 각 사건이 작업 중에 혹은 작업관련해서 발생하는 경우(규정 제2조
     제2항(c)과 지침항목 33)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집행관청에 보고하고 그 기록은
     보존한다. (규정 제7조과 지침항목 86).
     다음 중 (a)∼(d)가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전화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집행관청에 신고한다.

     (a) 작업 중이었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3조 제1항 지침항목 43).

     (b)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규정 제3조 제1항 지침항목 44).
         중대재해는 별표1을 참조.

     (c) 작업중이지 않은 자(일반인 등)가 사고로 재해를 입고 사고발생 장소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 또는 재해가 병원에서 발생한 경우로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 (규정 제3조 제1항 지침항목 45, 47).

     (d) 특정중대사고로 분류된 것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규정 제3조 제1항
         지침항목 48).
         중대사고란, 보고대상이 되는 재해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나 「심각한 유해
         를 끼칠 잠재가능성을 가진 사고를 말한다.」위험한 사고는 별표2에 분류
         되어 있음.

     (e) 작업사고로 인한 재해 결과 근로자가 4일 이상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규정 제3조 제2항 지침항목 55).

     (f) 재해로 보고된 이후, 근로자가 사망했으나 이 사망이 재해발생 이후 1년
         이내인 경우 (규정 제4조 지침항목 61).

     (g) 근로자가 지정된 질병 중 하나를 앓거나 의사의 질병 진단서를 갖는 경우
         이고(해상작업장에서만 보고대상이 되는 특정 전염성질병 이외에) 근로자
         의 작업이 지정된 작업활동과 관계된 경우(규정 제5조 지침항목 64).
         각 질병과 이와 관련 있는 작업 활동은 별표 3 참조. 해상작업장에서만
         보고하는 직업병 별표3은 2편에 있음.

  9  이러한 사고를 신고 및 기록하는 의무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 가 행
     한다. 책임자에 관해서는 규정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
     자영업자, 작업장 건물을 통제하는 자 등이 될 수 있다. (이는 각 상황 및
     누가 사망했고 누가 재해 및 질병에 걸렸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지침항목 25와 31에 있음.

  10  항목8에 강조된 요건뿐만 아니라, 규정 제6조(지침항목 74)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a) 고정된 배관시스템을 통하여 가연성가스를 운반하는 자, 재충전 가능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수입, 공급하는 자는 가스와 관련하거나
          가스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재해를 당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도 사망
          또는 재해가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느냐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b) 등록된 시설 사업자는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가스 시설, 관련연도,
          환기장치등에 위험전조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규정적용

  11  본 규정은 영국을 포괄하나 북 아일랜드는 제외되고, 또한 영국 근해와 영국
      령 대륙붕 (규정 제12조)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적용된다. 이런 작업활동은
      1974년 사업장 안전보건법에 의한 1995년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상석유시추
      설비, 유전, 송유관 및 송유관작업 관련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본 규정은
      해저광산이나 선박의 하역·상차, 선박건조 및 수리,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의
      건설 및 수리, 특정 잠수작업과 같은 영국령 수면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적용
      된다.

  주요 개정(Key Changes)

  12  RIDDOR 1995는 RIDDOR 1985, 철도령(사고신고)1986, 해양석유시추설비규정
      (검사 및 사고)1973, 해저송유관규정(검사 등) 1977년을 대체하고 철도법
      1871의 해당규정과 운송법 1993의 해당규정 중 몇몇은 수정되어졌다.

  13  RIDDOR 1985의 보고요건에 대한 주요한 개정은 다음과 같다.
      (a) 사고란 작업중인 사람에 가해진 폭력행위와 철도 또는 기타 관련 운송
          시스템에서의 자살행위까지 포함한다.(규정 제2조 제1항)
      (b) 작업중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 보고해야 하는 재해란 사망 또는 병원으로
          후송될 만큼 재해를 유발한 상해이고 병원에서 작업 또는 작업과 관련
          하여 발생한 재해로 중대재해인 경우에 보고되어져야 한다.(규정 제3조
          제1항 (a),(c),(d))(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직접 기인 된 사고는
          제외(규정 제10조))
      (c) 보고해야하는 중대재해 목록을 수정 단순화한다.(별표 1)
      (d) 보고하여 할 위험한 사고 목록은 일반적 영역뿐만 아니라 광산, 채석장,
          관련 운송시스템, 해상석유시추작업장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추가적인
          사고까지 포함하여 수정되었다.(별표 2)
      (e) 보고해야 할 질병 목록은 해상작업장에서 보고해야 할 질병의 목록이
          추가·수정 되었다. (규정 제5조, 별표 3)
      (f) 집행기관의 보고는 집행기관의 승인된 양식 또는 승인된 다른 방법으로
          (전화보고) 이루어져야 한다.(규정 제3조 제1항(ⅱ), 규정 제5조 제1항)
      (g) 가스사고 보고 책임자는 가스안전(설치 및 사용)규정 1994에서 승인된
          자를 포함한다. (규정 제6조 제2항)
      (h) 산업안전보건청은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의 제한된 면제특권을 가진다.
          (규정 제13조)

  ┌─────┐
  │제  1  조 │ 명칭 및 시행
  └─────┴──────────────────────────────

   본 규정은 1995 「재해, 질병 및 중대 사고의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명명하며
   1996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
  │제  2  조 │ 정의
  └─────┴──────────────────────────────

  (1) 본 규정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1995령은 1974 작업장 안전보건법하에
      제정된 1995령을 말한다.

      · 사고(accident)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작업중인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진 신체적 폭력
         (b) 해당 운송시스템(철도 등)에서 또는 그것의 작동 중에 일어난 자살

      · 승인(approved)이란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집행기관이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양식일 때 승인된다.

      · 생물학적 용제(biological agent)란 1994년 건강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 건설현장(construction site)이란 1961년 공장법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범주에 해당되는 건축작업이나 엔지니어링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말한다.

      · 중대사고(dangerous occurrence)란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음 분류에 속한다.
         (a) 별표2 1편의 1-17 항목
         (b) 별표2 1편의 18-21 항목 및 해상 석유시추 작업장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
         (c) 별표2 2편의 22-40 항목 및 광산에서 발생한 사고
         (d) 별표2 3편의 41-48 항목 및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고
         (e) 별표2 4편의 49-72 항목 및 해당 운송시스템의 작동장소(공장, 부두,
             건설현장, 광산이나 채석장 제외)에서 발생한 사고
         (f) 별표2 5편의 73-83 항목 및 해상 석유시추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 질병(disease)이란 의학상의 질환을 포함한다.

      · 잠수자(diving contractor)와 잠수활동(diving operation)에 대해서는
         1981년 잠수작업규정에서 정한 의미를 따른다.

      · 부두(dock)란 1961년 공장법(the Factories Act)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
         한 장소를 말한다.

      · 집행관청(the executive)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의미한다.

      · 공장(factory)은 1961년 공장법(the Factories Act) 제175조에서 규정한
         의미를 따른다.

      · 운송시스템(guided transport system)이란 1994년 철도 및 기타 운송
         시스템 규정(the Railways and Other Transport Systems Regulations)의
         제3조에 규정된 운송방식을 따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중대재해(major injury)란 별표 1에 언급된 재해나 질환을 말한다.

      · 광산(mine) 또는 채석장(quarry)은 1954년 광산 및 채석법(Mines and
         Quarries Act) 제180조에서 정한 의미이다. 또한, 이 규정은 광산이나
         채석장과 관련한 1969년 the Mines and Quarries(Tips) Act 제2조 제2항
         (b)의 폐쇄된 쓰레기장도 포함한다.

      · 해상석유시추설비(offshore installation)는 1995령의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의미이다. 단, 그 령 제4조 제2항(a)에 명시된 고정된 구조물은
         제외한다.

      · 해상작업장(offshore workplace)은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1995년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 그 활동과 시설에 1974년 사업장
         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1995년 령 제4조, 제5조, 제6조는 영국
         내 潮水(조수)차가 있는 해수나 만조선과 간조선 중간의 물가 그리고
         영해나 지정구역내 작업시에는 이런 해수에 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그곳의 시설에 적용된다.

      ·  별표2 1편의 16, 17항목의 운반차량 관련 운전자(operator)는 다음을
          의미한다.
         (a) 도로상 물품운반을 위한 운전면허증(1968년 운송법 5편에 의해 인가된)
             을 보유한 자, 그러나 1984년 화물운송규정(운전면허, 자격, 요금,
             Qualifications and Fees) 제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해당차량이
             지주회사가 보유한 면허에 포함되고 그 지주회사가 해당시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1984년 화물운송 규정 제32조 제1항의 적용
             사항에서 명시하는 子(자)회사를 운전자로 본다. 이때 명시된 자회사가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시간에 차량을 운행한 자회사가 운전자가
             된다. 본 항에서  지주회사 와  자회사 는 1984년 규정의 내용과 동일
             하다.

         (b) 이러한 면허가 없을 시에는
             (ⅰ) (영국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 또는
             (ⅱ) (기타 차량의 경우) 차량 관리자 ;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 일 때는 임대인이 차량의 관리자가 된다.
         그러나 위 (b)(ⅰ)에 의해 차량의 운전자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그의
         사업주를 대신 해서 위험한 물질의 운반을 위해 그 차량을 사용한 경우
         라면, (b)(ⅰ)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사업주가 해당차량의 운전자가 된다.

      · 소유주(owner)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광산이나 채석장과 관련하여 일에 책임이 부여된 사람
         (b) 송유관과 관련하여 송유관을 통한 흐름을 관리하도록 책임이 부여된
             사람

      · 여객용 기차(passenger train)는 승객을 운반하거나 승객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차를 의미한다.

      · 송유관과 송유관 작업은 1995년 령의 제6조 제2항의 의미이다.

      · 철도는 1992년 운송 및 작업법 제67조에 의해 규정된 의미이다.

      · 해당 운송시스템은 철도, 삭도, 무궤도 운송시스템(trolley vehicle
         system), 규정된 운송시스템을 의미한다.

      ·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 각각의 경우에 책임자는
             (ⅰ) 광산에서, 광산 감독자(=관리자)
             (ⅱ) 채석장에서, 채석장 소유주
             (ⅲ) 쓰레기장에서(광산이나 채석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버리는 곳),
                  쓰레기장을 사용하는 광산이나 채석장의 소유주
             (ⅳ) 해상석유시추설비(규정5에 의한 질병보고는 예외), 1995년 해상
                  석유시추 설비 및 송유관 작업 규정에 있어서 책임소유자(단,
                  위 규정의 제3조 제2항(c)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시)
             (ⅴ) 송유관의 중대사고(별표2의 1편의 항목14(a)-(f)가 적용되는
                  사고), 그 송유관의 소유자
             (ⅵ) 유전지의 중대사고, 유전지에서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가된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지정된 사람이
                  없다면 그 허가된 소유자(허가된 소유자는 어떤 지역에서 광물
                  을 탐색할 수 있거나, 가스를 저장 또는 저장된 가스를 발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ⅶ) 잠수작업( 규정5하에 보고해야할 질병의 경우는 제외), 잠수작업
                  도급자
             (ⅷ) 별표2, 1편의 항목16, 17에 적용되는 차량, 차량의 운전자

         (b) ((a)경우를 제외하고) 규정3에 의하여 근로자가 보고해야 되는 사망
             또는 다른 상해를 당한 경우와 규정5에 의하여 근로자가 보고해야할
             질병을 당한 경우, 그 근로자의 사업주

         (c) 다른 경우에 있어서 즉, 규정3에 의하여 보고해야 할 재해나 중대사고
             가 일어난 경우 또는 규정5에 의하여 보고해야할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을 하고 있던 건물의 통제를 갖고 있는 사람

      · 도로(road)란 1988년 도로교통법의 제192조 제1항에 규정된 의미이다.

      · 도로상의 차량(road vehicle)은 기차를 제외한 도로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 운행선로(running line)는 기차의 통과를 위해 평상시에 사용되어지는 선로

      · 기차는 적절한 교통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차(locomotive), 전차,
         다른 동력차를 포함한다

      · 삭도는 1992년 운송 및 작업법 제67조에 규정된 의미이다

      · 무궤도 운송시스템(trolley vehicle system)은 1992년 운송 및 작업법
         제67조에 규정된 의미이다.

      · 유전은 유전에서 원유(cude oil)의 시추를 위한 건조물과 장치를 포함한다.

  (2) 본 규정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을 참고한다.

     (a) 번호가 매겨진 규정 및 별표는 본 규정집에 동일번호로 제시된 규정과
         별표를 말한다.
     (b) 번호가 매겨진 항목은 각 규정과 별표상에서 동일번호로 제시된 항목을
         말한다.
     (c) 작업중 혹은 작업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와 중대사고에는 작업수행 방법,
         작업수행을 위해 사용된 설비나 물질 또는 건물이나 건물일부의 상태에
         기인한 사고, 중대사고가 포함된다.
  (3) 본 규정집은 해상작업장에 있는 사람은 그의 작업과 관계해서 작업장에
      있다면 항상 작업중으로 간주된다.

  ┌────┐
  │지침 2  │ 주요 정의 해설
  └────┴───────────────────────────────

  폭행(Violence)

  14  '사고(accident)'는 작업 중인(작업장) 사람에게 가해진 일방적인 신체상의
      폭력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규정 제3조 제1항(a), (b),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에 의한 상해도
      보고대상이 된다.

  15  '비합의적'은 재해자가 폭력적 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면,
      전문스포츠로 럭비나 복싱시합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상해는 보고대상이
      아니나, 가게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습격을 받거나 간호사가 정신이상 환자
      로부터 습격을 받은 중대재해는 보고의 대상이다.

  16  작업중인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행위로 인한 신체적 상해만이 사고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나 일반인이 다른 일반인에게 행한 폭력행위는 본 규정에
      부합되는 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보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17  더 상세한 폭력 행위의 보고규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2조 제2항의  작업과
      관련하거나 작업중  구절의 정의를 참고한다.

  18  폭력적 행동으로부터 기인하는 사고(incidents)는 산업안전보건청 또는 지방
      사무소(산업안전보건청에서 관리하는 업종이 다르고 구청의 환경과 정도)에
      보고되든 아니든 간에 경찰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해상석유시추설비

  19  해상석유시추설비의 정의는 앞의  책임자 정의의 part(a)(ⅳ)의  해상석유
      시추설비의 의미와 별표2의 항목 73-82(해상 작업장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중대사고)에 있는 의미이다. 본 규정집의 범위는 이것보다 더 넓다.(아래의
      해상 작업장과 규정 12를 참고)

  해상 작업장

  20  이 규정은 유전과 가스산업(offshore oil and gas industry)에 적용된다.
      (규정 제12조 참조) 어떤 규정은 단지 해상에만 적용되고  해상 작업장
      용어에 의해 정의된다.(예를 들면 별표2, 5편, 별표3, 2편, 별표6). 이러한
      특별한 규정들에 포함되는 장소와 행동은 다음과 같다.
      * 해상석유시추설비와 그곳에서 활동; 해상과 관계된 활동; 잠수
      * 유전지와 유전지와 관련한 활동
      * 송유관, 송유관 작업, 송유관 작업과 관련한 특정 활동

  21  해상 작업장(the term)은 해상석유시추설비, 유전지, 송유관, 근해의 조수간
      만의 차이로 인한 관계된 활동을 포함한다. 단, 호수처럼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거나 육지에서의 활동과 1995년 령의 제7, 8조에 포함되는 영해에서의
      활동이나 구조물은 제외한다.

  차량의 운전자

  22  위험한 물품의 도로상 차량 운송 중에 기인하는 중대사고는 별표2의 제16,
      17항목에 설명되어 있으며,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차량의 운전자는
      관계당국에 신고 및 보고해야한다.  운전자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 도로상의 화물운송차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1968년 운송법 5편에 의거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b) 차량이 해당근무시간에 운행되지는 않았지만 지주회사 면허에 포함되거나
          또는 여러 종속회사가 그 차량을 운행하는 면허에 포함될 때
      (c) 운전자의 면허증이 유효하지 않고 차량이 영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차량의 운전자이고, 운전자가 그들의 사업주를 대신해서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근로자라면, 그 경우에 운전자는 사업주가 된다.

      (d) 운전자의 면허가 유효하지 않고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은 누구
          에게 대여했던 간에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가 된다.

  송유관 및 송유관 작업

  23  1995년 령은 해상에만 적용되지만, 이 정의는 육상과 해상 송유관에 적용
      된다.

  철도(Railway)

  24  '해당 운송 시스템'하의 철도 등의 정의는 공장이나 부두, 건설현장, 광산,
      채석장에 있는 철도는 제외되므로 별표2 4편에서 언급한 중대사고는 적용
      되지 않는다. 해당 운송 시스템의 본 규정에 대한 적용은 분리된 지침서를
      참고한다.

  책임자(Responsible person)

  25  책임자는 제3, 4조에 포함되는 사건(사망, 상해, 중대사고)과 제5조에 포함
      되는 질병의 경우에 신고, 보고·기록해야 한다.

  26  표1은 책임자에 대한 요약설명이다.

  자영업자(Self-employed people)

  27  표1에서처럼 자영업자가 작업 중에 상해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작업
      하고 있던 당시 사고발생장소를 누가 통제하는가에 따라서 보고자가 결정된다.

  28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주계약자에 의해 통제 받는 지역에서 부계약자를 위해
      일하는 동안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주계약자가 그 상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해 당한 자영업자가 자기 지역에서 일하거나,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곳에서 상해를 당했다면, 본인이 보고해야 한다.

  영업자 또는 행상인(peripatetic employees)

  29  표1의 1편에 수록된 「특별한 경우(special case)」는 제외. 행상인(상품,
      우편 배달원,고물상인, 영업대표자, 여러 지역을 다니는 건물 관리자, 서비스
      기술자)에게 보고될 상해는 그 행상인의 사업주가 사고 발생장소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기술자가 외부출장지에서 작업 중에 심각
      한 상해를 입는다면, 출장지의 운영자가 아닌 기술자의 사업주가 보고를 해야
      한다. 작업장이 공유되는 장소에서 사업주와 자영업자 사이의 협동 작업 시
      에는 1992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제9조가 적용되는 바와 같이 만약, 영업자가 상해를
      입어 보고해야 할 경우, 그 건물의 사업주는 영업자의 사업주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정보(Informing the responsible person)

  30  책임자의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는 사고 또는 질병의 보고에 대한
      지침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내부적 보고 과정은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고 명백한 정보를 줄 수 있게 한다.

  협동작업(co-operation)

  31  사업장안전보건법 제53에 의해 정의된  부지대(premise) 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때로는 건물의 일부분일 될 수도 있고, 일부 건물의 통제자가 다른
      지역을 통제하는 사람과 다른 그런 작업장의 일부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붕괴 계약자에 의해 붕괴되는 공장의 일부분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통제하는 지역간의 경계는 여러 사업주가 작업하는 건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계단과 같이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 보고 책임자는
      1992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제9조에 따라 협동 작업에 대한 절차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표1 보고 등의 책임자

  ┌───────────────────┬────────────────┐
  │보고될 사건(RIDDOR 1995)              │책임 있는 사람                  │
  ├───────────────────┴────────────────┤
  │ 1. 특별한 경우들                                                       │
  ├───────────────────┬────────────────┤
  │ 광산에 있어서 모든 보고될 사건       │  광산 감독자                   │
  │                                      │                                │
  │ 광산근처나 채석장, 채석장 쓰레기장   │  소유자                        │
  │ 에서의 모든 보고될사건               │                                │
  │                                      │                                │
  │ 해상석유시추시설에서의 모든          │움직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 보고될 사건. 단, 규정5의             │또는 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작동│
  │ 보고대상인 질병의 경우는 예외        │자(이 규정 하에서 책임은 해저 설│
  │                                      │비물의 사건보고 까지 확대한다.  │
  │                                      │유전지와 인접한 송유관은 제외)  │
  │                                      │                                │
  │ 잠수 조작 중의 모든 보고 사건들.     │  잠수 도급자                   │
  │ 단, 규정5의 보고된 질                │                                │
  │ 질병의 경우는 예외.                  │                                │
  ├───────────────────┴────────────────┤
  │ 2. 상해(Injuries)나 질병                                               │
  ├────────┬──────────┬────────────────┤
  │사망, 중대재해,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그 근로자의 사업주              │
  │4일 이상 상해,  │                    │                                │
  │또는 질병의     │                    │                                │
  │경우(잠수활동과 │                    │                                │
  │해상석유시추의  │                    │                                │
  │시설의 관련된   │                    │                                │
  │질병포함):      │                    │                                │
  │                │그 밖 다른 사람의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       │
  │                │관리하에 있는 건물  │* 사건발생 시간에               │
  │                │에서 작업 중인      │*그들의 사업을 수행 중에 관련된 │
  │                │자영업자의          │                                │
  │                │                    │                                │
  │중대재해,       │그들 관리하의 건물  │자영업자나 그들을 대신해 활동 한│
  │4일 이상 상     │에서 작업중인       │사람                            │
  │해나 질병       │자영업자의          │                                │
  │                │                    │                                │
  │사망, 치료를    │작업중인 아닌 사람의│건물 또는 사건이 상해를 유발한  │
  │위해 병원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작업과 관련한 건물을 통제하는   │
  │후송을 요하는   │작업에 의해 영향을  │사람                            │
  │재해(또는       │받은), 예로 일반인, │* 그 사건발생 시간에            │
  │병원에서의      │학생,요양소의 거주자│* 그들이 사업을 행하는 것과 관련│
  │중대재해)       │                    │ 해                             │
  │                │                    │                                │
  └────────┴──────────┴────────────────┘
  ┌────────────────────────────────────┐
  │ 3. 중대발생(dangerous occurrences)                                     │
  ├────────────────────┬───────────────┤
  │별표2에 수록된 중대발생중의 하나        │중대사고가 일어났던 건물 또는 │
  │단, 다음은 예외:                        │작업과 관련한 건물의 관리하는 │
  │* 이 표1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일어 났을때│사람                          │
  │  (즉, 광산, 채석장, 광산근처나 채석장의│* 중대사고가 일어났던 시점과  │
  │  쓰레기장, 해상석유시추설비 또는 잠수  │* 그들의 일을 수행 중에       │
  │  활동 관련)                            │                              │
  │* 또는 아래에 포함되는 것(별표2의 1편   │                              │
  │  13, 14(a)-(f), 16, 17항목)            │                              │
  │                                        │                              │
  │유전지에서 중대발생(별표2의 13 참고)    │허가된 소유자(광물자원을 탐사 │
  │                                        │또는 개발하거나, 가스를 저장, │
  │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 │
  │                                        │람)또는 유전지의 수행되는 활  │
  │                                        │동을 감독하도록 하거된 소유자 │
  │                                        │가 지명한 사람                │
  │                                        │                              │
  │송유관에서 중대발생(별표2의 14(a)-(f)   │송유관의 소유자               │
  │항목) 단, 송유관 작업과 관련한 중대     │                              │
  │사고(별표2의 14(g)항목)는 제외          │                              │
  │                                        │                              │
  │도로상의 위험물질 운반과 관련한         │탈것의 운전                   │
  │중대발생(별표2의 16, 17)                │                              │
  └────────────────────┴───────────────┘

  해상석유시추설비

  32  '책임자' 정의 중 항목(a)(ⅳ)은 움직이는 해상석유시추설비의 책임자는
      소유주이고, 고정된 설비물의 책임자는 운전자이다. 이러한 사람은 1995년
      해상석유시추설비 및 송유관 작업규정에 따라 의무자(duty holder)가 된다.
      그러나 본 규정에서는 의무자의 책임을 해저 설비물과 관련한 사고의 보고
      까지 확대하고 있다. (단, MAR 1995에서는 해저 설비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폐쇄 유전지와 그와 500m의 인접한 송유관은 제외된다.(이에 대해서는
      책임자  정의 중  (a)(ⅴ), (ⅵ)에서 다루어진다.)

  규정2(2)(c) :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

  33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은 제3조 제1항에 설명되어 있다.'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 발생'의 의미는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을 정의하고 보고해야
      할 사고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반인과 작업중이 아닌 사람에게
      발생한 사고의 보고 여부를 결정짓거나, 작업중인 사람들 사이의 폭력 행위로
      기인하는 사고의 보고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하다.

  34  제2조 제2항(c)은 다음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중대사고는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시한다.
      * '임무수행 시'
        :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활동은 사업주나 그들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에 의해 조직 감독·수행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작업 수행에 사용되는 설비나 물질'
        : 예를 들면, 리프트, 공기정화장치, 기계류, 설비물, 기구, 가스장치,
          앞에서 언급 된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물질, 거기에서 수행되어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 '작업 수행에 사용되는 건물조건 또는 그 일부분'
        : 구조물의 상태, 건물 구조, 건물 부분을 형성하는 외곽 지역, 바닥·
          계단·통로·조명등의 설계

  작업중이 아닌 사람에게 발생한 사고 보고에 있어 작업중 또는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5  다음 예의 경우 작업중이 아닌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고는 작업중 또는 관련
      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람이 죽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제3조 제1항(c)항목이 적용되고, 사망이나 상해는
      보고되어야 한다.
      (a) 쇼핑 중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 이 때 그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상태나 구조에 기인한다.
      (b) 요양소에 있는 환자 또는 거주자가 마루를 가로지르는 전지케이블과 같은
          방해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c) 공장 견학 중에 일반인이 공장 가동 중에 우연한 증기에 쐬인 경우
      (d) 학생이 다음의 기인하는 사고에 관계 있는 경우
         (ⅰ) (예를 들면, 교사에 의한) 작업 편성
         (ⅱ) 설비
         (ⅲ) 물질, 또는
         (ⅳ) 건물의 상태

  36  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사고는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제1항(d)항목이 적용되므로 보고
      되어야 한다.

  작업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보고 시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7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 작업중인 사람이 비의도적인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신체적 상해를 당했다면, 제3조가 적용되고 사망과
      상해는 보고되어야 한다.
      (a) 감독자가 작업을 검토 중에 근로자를 때리다.
      (b)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시를 하는 감독자를
          때리다.
      (c) 환자가 사고지 또는 응급실에서 환자수송자를 때리다.
      (d) 신입근로자가 축하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다가 상해를 입다.

  38  아래 예와 같은 사람에 의한 상해는 작업중 또는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보고될 필요도 없다.
      (a) 공장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다른 사람을 친다.
      (b) 공공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정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온
          친척에 의해 맞는다.

  39  폭력적인 행동 보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항목14에 있다.

  규정 제2조 제3항 : 해상 근로

  40  해상근로자는 보통 근무교대를 해상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해상에서 교대
      근무가 아닌 중에 근로자가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로부터
      상해를 입는다면 그 상해는 교대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 것과 같이 보고되어야
      한다.

  ┌─────┐
  │제  3  조 │ 재해 및 중대사고의 신고 및 보고
  └─────┴──────────────────────────────

  (1)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을 시는
      (a)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
      (b)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입은
          자
      (c) 비작업 중이던 자가 작업중 또는 작업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당해 사고발생 장소에서 병원으로 치료차 후송된 경우
      (d) 비작업 중이던 자가 병원에서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중대 재해를 당한 경우
      (e) 중대사고 발생

      책임자가

      (ⅰ) 가장 신속히 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집행관청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ⅱ) 승인된 기타 다른 양식으로 해당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본 용도로 승인된 양식을 사용하여 관련 집행관청에  보고한다.

  (2) 규정 10조에 의거,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1)에서
      보고대상으로 규정한 것 이외)인하여 근로자가 그의 고용계약 또는 그런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그의 작업으로 미루어 응당 그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작업을 연속 4일 이상(재해 당일은 제외하나 비업무일은 포함함)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본 규정이 승인한 양식에 이를 기입하여
      어떤 사고이든 가능한 10일 이내에 관련관청에 보고한다.

  ┌────┐
  │지 침 3 │
  └────┴───────────────────────────────

  41  제3조는 사망, 재해, 중대사고를 신고하고 보고해야 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조 제2항(c)항목에 정의된 '작업
      중 또는 동시에 일어남'의 의미나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사고 와 '책임자'
      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제3조 요건은 제10조에 제시된 제약에 달려있다.

  사망

  43  어떤 사람이 작업 중이던 아니던 간에, 작업중 또는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재해는 보고되어야 한다. 사고후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사망은 제4조에 적용된다.

  근무중인 사람의 중대재해

  44  보고 대상 중대재해는 본 규정집의 별표1에 있다.

  근무중이 아닌 사람의 상해

  45  근무중이 아닌 사람(호텔이나 요양소의 거주자, 학생, 상점의 고객)의 상해가
      다음에 속한다면 보고되어야 한다.
      (a) 작업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기인
      (b) 사고지역으로부터 상해치료를 위해 병원 후송 시에 기인

  46  작업중이 아닌 사람에 한한 보고 대상 사고의 예는 제2조 제2항 지침서에
      있다.

  병원에서 작업중이 아닌 사람의 상해

  47  병원에서 작업중이 아닌 사람이 작업 중 또는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에 기인한
      재해가 별표1에 정의된 중대재해의 범주에 속하면 보고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지역으로부터 병원으로 후송 시에 사고 보고를 확보하도록 주의한다.
      병원의 보고 책임자는 다른 책임자와 달리 비작업중인 사람의 재해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파악가능 할 것이다.

  중대사고

  48  보고대상 중대사고는 본 규정 별표2에 정의되어 있다. 만약 재해가 발생하여
      제3조 범주에 속하여 보고된다면, 중대사고는 별도 보고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 재해가 제3조에 의한 보고대상이 아니면 중대사고는 보고되어야
      한다. 별표2는 5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편은 일반적인 중대사고의 목록
      으로 해상 작업장에서 보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2편, 3편, 4편과 5편
      은 각각 광산, 채석장, 해당 운송시스템, 해상작업장에서의 중대사고에 대한
      목록이다.

  공공도로에서의 사고

  49  공공도로에서 운행차량에 의해 야기되는 사고는 제한되어 보고되고 있다.
      (제10조 참조) 그러나 도로에서 보고해야 할 재해나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이나 다른 응급 구조에 보고되었더라도 본 규정 하에 다시 보고되어야
      한다.

  신고와 보고

  50  제3조 제1항은 책임자가 행동하여야 할 상황에 대한 목록이다.
      (a) 가장 빠른 방법으로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10조 제5항을 참조)
      (b) 사고 발생 10일 이내에 승인된 형식 또는 산업안전보건청에 의해 승인된
          방법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51  실제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 으로 신고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사무소
      에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때 시간, 전화한 사람의 이름, 신고된 사고의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즉시'와 '10일 이내에'는 사고시간과 관련된다. 그러나 보고해야 할 상해
      또는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제3조1항에서 요구하는 신고(와 보고)는
      상해 또는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a) 몇 일이 지나서야 받게되는 의료검진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예 :
          두개골의 골절)
      (b) 사고 후 얼마 동안 지연되는 경우.(예 : 물질이 흡수되어 일어나는
          심각한 병)

  53  제3조 제1항(ⅱ)항목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보고를 위한 승인된 양식은
      F2508이다. 이 양식의 복사본은 부록2에 첨가되어있다. 부록2는 복사하여
      사용가능하나, 보고양식철은 산업안전보건청 책자에서만 유용하다. 해상사고
      (OIR/9B) 보고 시에는 다른 양식이 사용되며 산업안전보건청해상안전부
      사무소(부록1 목록)로부터 입수 가능하다.

  54  '기간 내에 승인된 방법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 다른 승인된 방법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청 관리자가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전화보고를 승인하는 것을 인정한다. 1996년에 전화보고시스템 평가시험이
      수행되고 관리자가 그러한 시스템을 인정하면, 그 변화는 공표 될 것이다.

  4일 이상 재해

  55  제3조 제2항은 근무중인 사람의 사고로 인한 재해 및 제3조 제1항에 의해
      보고되지 않는 재해에 적용한다.

  56  재해 당한 사람이 사고 당일을 제외한 4일 이상 연속 근무를 할 수 없으면
      관계당국에 보고 해야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금요일에 상해를 입어서 다음주 수요일에 복귀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업일에 포함하여 총 4일이 휴업일로써 그 재해는 보고되어야 한다.

  57  본 규정은 재해 당한 사람이 휴업을 초래한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이후 4일 이상 동안 자신의 본래 일이 아닌
      다른 가벼운 일을 하게된다면 그 재해는 보고되어야 한다.

  집행기관에 보고

  58  위의 모든 경우를 비롯하여 제4, 5, 6조에 있어서 신고와 보고는 해당 집행
      기관에 해야한다. 바로 산업안전보건청법을 집행할 집행기관은 보고 대상인
      사고가 발생한 지역 또는 작업과 관련한 지역에 있는 해당 기관이 된다.
      제6조 경우에 집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청이 된다. 다른 상황에서 집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청 또는 지방사무소가 될 수 있다.

  59  전화신고와 보고는 부록1에 있는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청지역사무소, 특별구,
      관할구역 또는 해당하는 지방사무소에 해야한다.

  60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사무소 사이의 집행 책임의 구분은 1989년 산업안전
      보건청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간단히 말하면, 지방사무소는 다음에
      있어서 위생·안전법의 집행에 책임이 있다.
      · 소매점
      · 도매점
      · 대부분의 사무소
      · 호텔과 연회장소
      · 스포츠
      · 레저
      · 소비자 서비스업
      · 교회·사찰 등의 장소

  ┌─────┐
  │제  4  조 │ 근로자 사망에 관한 보고
  └─────┴─────────────────────────────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작업중 제3조에 의한 보고 대상이 되는 재해를 당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과거에 제3조의 규정대로 그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서면으로
  해당 집행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지한다.

  ┌────┐
  │지 침 4 │
  └────┴──────────────────────────────

  61  제3조 제1항의 사망보고에 관한 요건은 사고 즉시 혹은 수일 내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고 이후 상당시간이 지체된 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초기 상해종류 또는 재해자가 사고 당시 작업중인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62  제4조는 근로자가 제3조에 의거 보고대상인 작업중 재해 또는 상황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한다면, 근로자의 사업주는 사망 사고 발생일이 1년
      이내의 경우에만 서면으로 사망사실에 대해서 해당 집행당국에 알려야 함을
      말한다. 이 때 초기의 재해가 보고되었던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은 보고되어야
      한다.

  63  제4조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사람(예를 들면, 학교의
      학생, 건축물근처의 보행자)이 다른 사람의 작업과 관련한 사고로부터 제3조
      제1항(c)항목 또는 제3조 제1항(d)목에 의거 보고해야하는 재해를 입어 결과
      적으로 사망을 한다면, 그 사망재해는 보고되어야 한다.

  ┌─────┐
  │제  5  조 │ 질병 사례의 보고
  └─────┴──────────────────────────────
     (1) 제10조와 아래항목 (2), (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을 시는

        (a) 작업중인 사람이 별표3 1편의 규정한 질병에 이환 되었고, 작업이
            동편에 규정된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b) 해상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별표3 2편에 규정된 질병을 앓는
            경우에는

    책임자는 본 규정의 승인된 양식을 이용하여 즉시 해당 집행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나, 만약 즉시 보고를 못할 시에는 다른 승인된 방법에 의해 집행당국에 보고
  해야 한다. 승인된 기타 다른 양식으로 보고하지 않는 한, 책임 있는 자는 본
  규정에서 승인하는 양식에 기재하여 관련 집행관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항목(1)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a) 근로자인 경우, 책임자는 의사의 질병진단이 별표3에 명시된 것 중
            하나라고 진단한 문서를 받은 경우
        (b) 자영업자인 경우, 책임자는 의사로부터 자영업자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통보 받은 경우

     (3) 자영업자의 경우는 타인을 통해 해당관청에 보고서를 송부하는 것도 위
         (1)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
  │지 침 5 │
  └────┴───────────────────────────────
  64 제5조의 요건은 제10조에 명시된 제약에 의한다.

  65 제5조는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특정 작업활동과 연관이 있는 질병을 앓는
     경우와 해상 근로자가 특정 다른 질병을 앓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명령한다.

  보고해야할 시기

  66  제5조항에,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보고를 해야한다.
      (a) 근로자가 별표3 1편 열1에 있는 업무상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그리고
      (b)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평상시 작업이 별표 1편에 열2에 명시된
          작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67  추가적으로 해상작업장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별표3, 2편 목록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보고를 해야한다.

  68  사업주가 진단서를 받으면 보고와 관계없이 별표3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작업이 별표3 1편 열2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고하여야 할 열1의
      질병 목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의하여 검토 작업을 단순화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는 1992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하에 위험평가
      수행을 위한 질병목록을 평상시에 작성하게 된다.

  자영업자

  69  자영업자는 병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사의 서면진단서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의 기본사항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보고에 있어 서면 진단은 필요치
      않다. 의사로부터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음을 진단 받고 이를
      의사로부터 직접 듣게 된 경우 자영업자(또는 대리인)는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현 작업이 해당질병과 관련된 작업활동으로 별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이의 적용을 받는다.(해상작업장 근로자가 아니며, 별표
      2편에 규정된 질병을 현재 보고중이지 않은 경우)

  보고

  70  제5조에 의거 보고를 위한 승인된 양식은 F2508A이다. 부록2에 복사본이
      있으면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보고 양식철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책에서 사용 가능하다. 보고는 제3조 지침처럼 해당 행정당국에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서의 기록 또한 제7조 지침에 명시된 것과 같이 보존되어야 한다.

  71  제5조 제1항의  그 기간 내에 승인된 기타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에 보고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서면양식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보고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청은 위 조항에
      따라 전화보고를 승인할 수 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이 이러한 기타의
      승인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널리 공표 한다.

  의사의 역할

  72  의사는 서면으로 보고시 표준단어를 쓰도록 한다.

  73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청의 관심은 본 규정하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상으로 폭넓고, 그 질병을 관리한다.
      근로자 의학상담서비스(the 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는 업무상
      건강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가 의심되거나 의사에 의해 진단을 받든지 지속
      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도 보고대상 질병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정보를 EMAS (The 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
      로부터 얻을 수 있다.

  ┌─────┐
  │제  6  조 │ 가스사고의 보고
  └─────┴──────────────────────────────
     (1) 고정 배관을 통해 인화성 가스를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자 또는 액화석유
         가스를 담은 재 충전식 용기를 반입하거나 공급하는 자(소매 이외 방식
         으로)는 자신이 행한 가스 운반, 주입, 수입, 공급 등의 작업과 관련하여
         또는 그 작업중에 사망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이를 산업안전보건청에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재해자에 대한 보고서
         를 본 규정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2) 1994년 가스안전(설치와 사용) 규정(the Gas Safety)의 제3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으로부터 허가된 사업주나 자영업자가 동 규정에서 정의한
         가스설비나 그 설비와 관련된 가스 이송관, 환기장치의 설계, 건축, 설치
         방법, 개조, 수리로 인하여 또는
        (a) 사고에 의한 가스누출
        (b) 가스의 불완전연소
        (c) 가스연소 부산물의 불완전한 제거작업

        에 의해 사망, 중대 재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이전에 보고한 적이 없다면 그는 14일 이내에
        본 규정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이를 보고한다.

     (3) 다음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a) 가스안전규정에서 신고 또는 보고대상으로 적용되는 사례
        (b) 실험용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가스설비나 가스 이송관, 환기설비를 시험
            하고 있는 경우

     (4) 본 규정에서  액화석유가스 란 상업용 부탄(부탄, 부틸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탄화수소 혼합물) 또는 상업용 프로판(프로판, 프로필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탄화수소 혼합물)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물
         을 말한다.

  ┌────┐
  │지 침 6 │
  └────┴───────────────────────────────
  제6조 제1항 : 사망 또는 상해를 유발하는 가스 사고

  74  제3조 제1항에 의한 보고대상이외의 아닌 사망이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가연성
      가스사고의 신고가 보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접수되면 제6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청에 보고 해야한다. 신고 방법이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서면, 전화, 신문, 라디오, TV를 통한 사건 발생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받는다. 예를 들면, 근로자 또는 가스 설비물에 고용된 다른 사람,
      설비 수리자, LPG용기의 소매업자, 주부, 다른 고객, 경찰관, 소방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5  재충전용기에서 LPG로 인한 보고대상 사건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청에 보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위 항목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a) 용기가 해외에서 채워졌다면, 가스용기의 수입자가가 된다.
      (b) 용기 채우는 사람
      (c) 가스용기의 도매업자 또는 공급자(소매업자 아님)

  76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가스사고와 탱크나 실린더로 주요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한 가스설비는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 제2항 : 위험한 가스설비

  77  제6조 제2항은 가스설비와 고정 배관장치를 통해 공급되는 가연성 가스와
      관계된 가스도관 및 환기장치에 적용된다. 1994년 가스안전규정(the Gas
      Safety)에 가스설비(예를 들면, 조명·난방·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안된
      가스설비)에 대한 정의가 있다.

  78  제6조 제2항에 의거, 등록 설치업자가 특별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는가
      는 그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것은 그 상황에 관련한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보유한 정보 및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다.
      (a) 가스장치·배관·환기장치에 설계, 건축, 설치, 변경이 있었거나 결함이
          있었던 것은 다음을 초래하기 쉽다.
          (ⅰ) 사고로 가스의 누출 ; 또는
          (ⅱ) 부적절한 가스의 연소 ; 또는
          (ⅲ) 가스 연소부산물의 부적절한 제거

      (b) 누출, 부적절한 연소 또는 부적절한 연소부산물의 제거는 사망과 중대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79  설비물 결함에 기인하는 가스 누출의 경우에, 위(b)에 대한 가스설치자의
      판단은 누출이 화재나 폭발을 초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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