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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직업안전 및 보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핀란드의 직업안전 및 보건
 국    가 : 핀란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ety Affairs and Health) 책자
    1999년 7월호

    핀란드의 직업안전 및 보건

   사회보건부
   Tampere 2000
   목     차

   직업안전 및 보건계획

   작업조건의 개선

   작업장에서의 직업안전 및 보건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력
     직업안전 및 보건활동 프로그램과 위험평가
     작업능력 유지활동
     직업상의 건강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직업안전보건국
     작업에 사용되는 제품의 감독

   국제협력

   핀란드의 직업안전 및 보건 조직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노동부(Ministry of Labour)
     직업안전 및 보건 조사단(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pectorates)
     핀란드직업건강협회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직업안전의 개발공동체 센터(Center for Occupational
     Safety Developing work communities together)
     핀란드작업환경기금(Finnish Work Environment Fund)
     VTT, 핀란드기술연구센터(VTT, the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STTV, 복지보건을 위한 국가제품관리청(STTV, the National
     Product Control Agency for Welfare and Health)
     TUKES, 안전기술공사(TUKES, the Safety
     Technology Authority)
     STUK, 방사능 및 핵 안전청(STUK, the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국가소비자국(National Consumer Administration)
     상해보험협회(Federation of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s)

    직업안전 및 보건계획

    작업과 작업조건은 국민과 사회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 핀란드에서 직업안전
  및 보건은 올바른 작업환경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직업
  안전 및 보건이외에 근로자들의 고용조건과 정신적인 복지의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직업안전 및 보건의 주요 목적은 직업적인 사고나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보건, 안전 및 작업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발전에 있
  어서 특이할 만한 측면은 작업자행동 시스템(locomotor system)에 대한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들의 정신적 복지 그리고 작업능력의 증진이다.

    직업안전보건국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작업과 생산성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작업장
  의 크기를 확대하고 작업조건을 개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개는 직업안전
  및 보건문제를 별도로 다루려고 한다.

    생산성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직업안전 및 보건을 기업의 여타 활동과
  통합시키는 것은 직업안전 및 보건의 개념의 확대를 의미한다. 동 개념은 안전
  및 보건에 더하여 작업자들의 정신적 복지, 작업에 대한 만족, 기술 그리고 동기,
  타당한 조직과 그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직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직업안전
  및 보건을 작업장에서의 여타의 활동과 통합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들이 작업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한다.

 ┌────────────────────────────────────┐
 │  직업안전보건국의 운영 원칙                                            │
 │                                                                        │
 │  직업안전보건국은 노동시장의 조직들과 면밀히 협조하면서 근로자들의     │
 │직업안전, 복지, 건강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증대시킴으로써 작업장의 기능  │
 │과 작업 환경을 적절히 통제한다.                                         │
 └────────────────────────────────────┘

    작업조건의 개선

    최근 몇 년 동안 직업안전문화와 작업조건의 발전경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은 생산성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해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작업조건 특히 육체적 작업환경의 변화
  속도는 매우 느리다.

    직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목표지향적 작업은 직업적인 사고나 질병의 발생
  빈도를 낮추었다. 직업상의 사고빈도(100만 근로시간당 사고 건수)는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이 감소하였다. 비록 직업상의 사고에 관한 스웨덴의 통계치가 핀란
  드의 것보다 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의 EU국가
  들에 비해 핀란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내내 작업장에서의 압력과 스트레스는 증가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침체기 이후의 전체적인 호경기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근로인구의 절
  반 이상이 일종의 정력이 소진되어 버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작업의 내용과 근로생활의 질은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작업장의 재편과 작업 자체에 대한 재편은 근로자들의 욕구와 복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근로자의 연령은 직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작업
  조건과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침의 개발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

    직업상의 사고와 직업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은 약 160억 마르크
  또는 GNP의 3% 정도로 추정된다.

    1997년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에서 경험한 위험현황
    
 [그림 1 ]
 
작업장에서의 직업안전 및 보건 고용주는 작업장에서의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직업 안전및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에 따라 고용주는 작업의 질, 작업조건, 근로자의 연령 및 노령화, 성별, 작업기술 그리고 근로자들이 사고에 노출되거나 건강상에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여타의 조건들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은 작업 및 작업장의 설계단계에서 이미 확보되어야 한다. 게다가 위험과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작업상의 사고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요소들 그리 고 기타의 위험한 주변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 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모든 직업안전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주변 여건에 익숙해지고 올바른 작업방법에 숙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인지한 결함요소들을 상급관리자나 직업안전 및 보건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7년 유형별 직업상의 사고현황
 [그림 2 ]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력 고용주는 자신이 직업안전 및 보건 관리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 직책에 임명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와 직업안전및보건 담당기관과 협상하기 위하여 1명의 직업안전 및 보건 대표자와 두 명의 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작업 장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최소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고용주 측 대표자, 작업자 및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되는 직업안전및보건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를 두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작업상의 안전 및 보건을 추진할 의무를 진다. 직업안전 및 보건 대표자는 동 위원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는 직업안전 및 보건교육과 작업지침의 작성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작업조건의 개선과 건강관리의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다. 게다가 동 위원회는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하 조사활동뿐만 아니라 작업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를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직업안전 및 보건활동 프로그램과 위험평가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직업안전 및 보건활동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1998년 질병 군별 직업병현황
 [그림 3 ]
 
여기에는 위험에 관한 정보 및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직업안전 및 보건이 구성되는 방법 그리고 그 책임의 할당 등이 포함된다. 동 활동프로그램은 작업 능력을 유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노령화는 직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동 활동프로그램은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위험을 조사하고 그 정도와 가능성을 평가한 후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관리할 조치를 결정한다. 위험평가는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업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주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활동프로그램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조건을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은 현대적 안전관리의 일부분 이 된다. 작업능력 유지활동 작업능력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고용주, 근로자 그리고 협력조직들이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경력에 맞게 근로자들의 작업능력과 운영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핀란드 근로자들은 작업능력향상활동의 대상이 된다. 작업장에서 사용 될 개발조치들은 근로자들의 기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작업 재료 그리고 근로자 의 건강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작업 그 자체, 작업환경, 작업집단과 그 관리부서 의 개선사항 등을 다룬다. 작업장 실사와 관련하여 직업안전및보건조사단(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pectorates)은 작업능력유지를 위한 사업장의 활동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다.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100만 근로시간당 직업상의 사고건수 [그림 4 참조]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수치는 추정된 수치이다. 최소한 3일 이상의 작업 불능을 유발한 사고건수도 포함하였다. 직업상의 건강관리 고용주는 직업상의 건강위험을 예방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의 건강관리 담당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직업건강관리 담당자는 작업장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체계화하고 작업장과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위험예방을 지도함으로써 근로자 들의 건강과 그들의 작업능력을 모니터 한다. 법정 직업안전관리자에 추가하여 고용주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건강관리 담당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직업건강관리 담당자는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작업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에 참여하여야 한다. 핀란드 직업안전및보건조사단은 작업장을 실사함으로써 직업안전 및 보건 계획 을 감독한다. 의료 측면에서 직업건강관리 담당자의 배치상태를 감독하는 것은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ety Affairs and Health)와 지방정부사무소의 책임 이다.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직업병 환자 수 [그림 5 참조] 감독기관으로서의 직업안전보건국 핀란드직업안전및보건조사단과 사회보건부의 직업안전보건국은 작업장에 관한 직업안전 및 보건법규상의 감독 기관들이다. 이들은 또한 직업안전 및 보건상의 올바른 실행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직업안전 및 보건담당관서들은 약 60여 개의 법규들의 준수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필수법률에는 예를 들면 직업안전및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과 동 법에 따른 정부결정(Government Decision), 작업시간법(Working Hours Act), 정기휴가법(Annual Holidays Act), 근로계약법(Contracts of Employment Act), 직업건강관리법(Occupational Health Care Act) 그리고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Act on the Protection of Young Employees) 등이 있다. 직업안전 및 보건감독은 관찰, 통계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가장 문제점이 나타 나는 분야에 시행된다. 대상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 된다. 담당 관서에 의해 수행되는 객관적인 감독과 지도는 대상 작업장이 당해 작업장 의 상태를 보다 적절히 평가하고 그러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할 것이다. 작업에 사용되는 제품의 감독 유럽경제지역에서 상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된다. 이러한 것은 상품들 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직업안전보건국과 핀란드직업안전보건조사단은 안전하고 확인된 제품만이 작업 장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써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비, 화학물질 그리고 개인보호장비를 감독한다. 시장감시차원에서 직업안전보건국은 국가소비자국(National Consumer Administration) 뿐만 아니라 안전기술관리기관(Safety Technology Authority) 인 TUKES 등과 협력한다. 국제협력 UN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회원으로서 핀란드 는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수의 조약과 권고 안을 채택하였다. 핀란드의 직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그들(UN과 국제노동기구)의 노력은 계속되어왔고 또 여전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들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의 권한범위 내에 있으며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규칙들은 핀란드 법률로 옮겨져 있다. 직업안전보건국의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각 기관들에서 직업 안전 및 보건규칙들과 그 프로그램의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그 목적은 모든 EU 국가들 내에서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북유럽에서와 같은 높은 수준을 달성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EU의 법률제정에 추운 지역이라는 핀란드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직업안전보건국은 유럽의 직업안전 및 보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는 작업 중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연구, 입법 그리고 올바른 실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보의 흐름은 근로자와 고용주사이에서 직접 적으로 전개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관과 국제기관 사이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북유럽의 협력은 핀란드 직업안전 및 보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1990년에 효력을 발휘한 공동협력협정은 공동측정, 조절절차, 통계 및 작업조건의 지속적 인 개선과 관련한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유럽의 노동시장과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위원회는 항구적으로 작업집단과 프로젝트를 감시하며, 동 위원회에는 핀란드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동협력은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EU규칙들의 실질적인 이행과 러시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지원에집중되어 왔 다.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의 지역적인 공동협력의 목적은 사회적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또한 EU회원국들의 기준을 충족하려는 그 들의 열망 속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핀란드의 직업안전 및 보건 조직 ┌──────────────────────────────┐ │ 작업안전보건국 │ ├──────────────────────────────┤ │·사회보건부 기타기관 │ │ - 작업안전보건국 ·노동부 │ │ - 복지보건추진국 ·안전기술청 │ │·작업안전조사단 ·방사능 및 핵안전청 │ │ ·소비자국 │ │ ·복지조건을 위한 국가제품관리청 │ └───────────┬───────┬──────────┘ │작업조건개선 │ │표준화 │ │감독 │ └───────┘ ┌──────┐ ┌──────────────┐ │조직 │ │ 연구 및 서비스 기관 │ ├──────┤ ├──────────────┤ │노동시장조직│ │· 핀란드직업건강협회 │ │작업안전센터│ │· 핀란드기술연구센터 │ ├──────┤ │· 핀란드표준협회SFS │ │계약 │ │· 상해보험협회 │ │훈련 │ │· 각 보험사 │ │정보제공 │ │·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 │연구비 지급 │ │· 직업건강관리서비스제공자 │ └──────┘ │· 핀란드 작업환경기금 │ ├──────────────┤ ▲ │ 연구 │ ┌──────────────────┐ │ 보고서 │ │ 작업장 │ │ 측정 │ ├──────────────────┤ │ 커뮤니케이션 │ │ 고용주 - 근로자 │ │ 훈련 │ │ ·작업안전 및 보건 관리자 │ │ 전문서비스 │ │ ·작업안전 및 보건 대표자 │ └──────────────┘ │ ·작업안전 및 보건위원회 │ ├──────────────────┤ │ 작업안전 및 보건을 촉진하기 위한 │ │ 자치 작업안전 및 보건활동 프로그램 │ │ 전체적임 책임라인 설정 │ │ 직업건강관리 담당자 체계화 │ │ 작업능력유지활동 │ └──────────────────┘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사회보건부는 예방적 사회보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보건관리시스템과 국민 복지의 개선을 담당한다. 동 부서는 직업안전 및 보건문제와 관련하여 담당관서의 운영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률을 작성하고 집행하며 이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연구와 국제적 공동협력업무를 담당한다. 직업안전보건국은 직업안전 및 보건 법률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협력 연구와 연구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직업안전보건국 은 또한 직업안전보건조사단을 감독하며 그들의 운영에 관한 필요조건들을 개선 하고 조사방법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직업안전 및 보건 법률의 개발은 복지보건추진국(Department for Promotion of Welfare and Health)의 업무에 속한다. 노동부(Ministry of Labour) 노동부는 이민 입국자의 조절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노동조직의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정책국(Policy Department)은 노동부의 계획수립을 담당하며 노동정책 과 이민입국정책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법률들을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다. 집행국(Executive Department)은 고용및경제개발센터(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Centres)를 통하여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조직과 함께 필수적인 노동법률을 작성한다. 노동부에 의 하여 작성될 법률에는 근로계약법(Contract of Employment Act), 가사노동자고용 에관한법률(Act on the Household Worker Employment), 작업시간법(Working Hours Act), 정기휴가법(Annual Holidays Act), 기업내에서의공동결정법(Co- determination in Enterprise Act), 인력기금법(Personnel Fund Act), 기업인사 부서의대표자법(Representation of Personnel in th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Act), 연소근로자법(Young Employees Act), 소득안정법(Income Security Act), 단체노동계약법(Collective Labour Agreement Act), 노동평의회법 (Work Council Act)과 노동소송법(Work Litigation Act) 등이 있다.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입법은 사회보건부의 직업안전보건국의 업무에 속한다. 노동부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노동자문위원회(Labour Council)는 작업시간, 정기휴가, 연소근로자와 직업안전 등과 같은 직업안전 및 보건 법률에 관한 해석을 내린다. 노동부와 공동협력하여 운영되는 국가직장개발프로그램(National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은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작업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동 프로젝트들은 또한 정보와 경험을 분배하는 공동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유지하며 근로생활의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의 사용 을 촉진한다. 노동부와 함께 노동시장 조직들과 사회보건부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직업안전 및 보건 조사단(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pectorates) 핀란드직업안전및보건조사단은 사회보건부에 의해 감독되며 권한 있는 기관으로 서 직업안전 및 보건의 실제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조사단은 고용주와 근로자 들을 지도하며 작업조건과 고용에 관한 규칙들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작업장에 서 이를 수행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한다. 직업안전보건조사관은 감독 하에 있는 모든 작업장과 여타의 장소를 방문할 권리를 가지며 직업안전 및 보건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면을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핀란드직업안전보건조사단은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작업장에서의 직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결점들을 교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조사관은 영업상의 비밀과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그리고 작업장으로부터 요구 받아 행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핀란드에는 11개의 직업안전보건조사단이 있다. 조사단 요원 수는 약 450명이며 그 중 350명이 직업안전보건조사관이다. 핀란드직업안전보건조사단은 약 240,000 개의 작업장을 감독하며 그 중 약 30,000개의 작업장에서 조사관들이 매년 실사를 벌인다. 조사관들은 또한 작업장과 작업방법과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 성한다. 핀란드직업건강협회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핀란드직업건강협회는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의 전문조직이다. 동 기관의 활동 목적은 건강한 근로자와 올바르게 기능하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핀란드직업 건강협회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 전문서비스, 훈련 및 정보제공 을 하고 있다. 연구는 근로자의 건강, 올바른 작업환경의 특징, 작업의 육체적 정신적 압박 및 화학물질, 소음, 열, 방사능에 의해 유발된 위험과 안전작업방법 그리고 직업 상의 사고 및 직업병에 집중되어 있다. 매년 약 230개의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직업건강협회는 올바르고 생산적이며 질 높은 작업환경에 관한 계획수립 을 지도하고 있다. 동 서비스에는 작업장에서의 위험한 방사능 누출 양의 측정, 자격조건이 엄격한 작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험, 작업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작업장의 개선 그리고 직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행동프로그램의 설치지도 등을 포함한다. 핀란드직업건강협회는 매년 약 300개의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훈련에는 현행 기술의 유지와 전문기술을 유지하는 고급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란드직업건강협회는 새로운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기관지 와 지침서 그리고 여타의 출판물에 자료들을 최신화 하고 있다. 동 협회는 작업건강관리에 관한 최대 정보센터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직업건강협회는 사회보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이다. 복지보건추진국은 동 협회의 연구결과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력 한다. 핀란드직업건강협회에 근무하는 인력은 약 600명 정도이다. 또한 중앙협회 이외에도 Kuopio, Lappeenranta, Oulu, Tampere, Turku 그리고 Helsinki 등에 6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직업안전의 개발공동체 센터(Center for OccupationalSafety Developing work communities together) 본 센터는 건강, 안전, 유익한 작업조건 그리고 작업공동체를 촉진한다. 동 센터의 활동은 직업안전 및 보건, 직업건강관리, 이익성, 생산성 및 품질 등 다양한 부분에 집중되어있다. 관리자와 직원들 간의 공동협력이 이러한 문제들 을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동 센터의 기본 원칙이다. 본 센터는 작업조건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와 수단을 생산하고 분배한다. * 교육 매년 약 200여 개의 기본적이며 전문화되고 향상된 과정과 정보 캠페인 실시 * 작업공동체서비스 필요한 경우 개별 작업장에서의 훈련과 개발 * 출판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지침, 다양한 관심사, 정보 광고지, 훈련자료, 슬라이 드, 교육용 비디오카세트제작 * 정보 예를 들면 Ty yhteis viesti-Arbetsplatsinfo(작업공동체문제를 다루는 잡지) 를 1년에 4회 발간 * 지침 및 정보제공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따른 정보검색 및 조언 * 중개자 명부유지 사기업분야와 지방자치단체의 작업장에서 실시하는 작업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직업안전 및 보건문제를 취급하는 약 65,000여 명의 주소작성 본 센터는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지속적 개발원칙을 준수한다. 동 센터의 강점 은 값 싼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기반, 전문가,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고려 등이다. 본 센터는 중앙노동시장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사무소이다. 센터는 업계의 다양 한 고용주협회나 근로자협회와 밀접한 공동협력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시 지부들을 운영한다. 본 센터소속의 TTK-Valmennus Oy는 작업환경, 작업능력 및 작업공동체와 관련 한 개발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들은 시장가격으로 제공되며 수요에 근거하여 개발된 제품, 경험 및 연구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고객의 욕구에 맞게 제작된다. 또한 본 센터와 TTK-Valmennus Oy의 활동, 서비스 그리고 제품들은 인터넷에 게시된다. 핀란드작업환경기금(Finnish Work Environment Fund) 핀란드작업환경기금은 1979년에 설립되었다. 그 집행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조직들이 대표자가 되고 사회보건부가 그 운영을 감독한다. 동 기금은 고용주 들의 상해보험료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핀란드작업환경기금은 작업환경의 개선과 작업장의 안전 및 생산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게다가 동 기금은 직업안전 센터의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 재정지원분야는 작업환경, 고용 및 작업생산성 등이다. 재정적 지원은 개인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분배, 정보 및 교육 분배, 개발원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분배는 사용자에 대한 연구결과의 분배뿐만 아니라 고용 및 작업환경에 관한 연구 및 개발프로젝트에 따라 사용될 것임을 의미한다. 개발원조와 함께 동 기금 은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개발결과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원자의 작업장 에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개인은 근로생활에 관한 면허소지자나 박사의 논문완성을 위하여 또는 근로 생활의 개발에 필요한 추가 교육이나 국제회의에서의 연구결과 발표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VTT, 핀란드기술연구센터(VTT, the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VTT는 독립된 전문조직이며 그 업무는 핀란드의 기술수준의 유지 및 개선 그리 고 공적 및 사적 연구와 필요한 검사를 실행하는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VTT를 감 독한다. VTT는 9개의 기본 기술연구실로 구성되어있다. VTT는 2,9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일년에 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연구의 수는 약 140여 개이다. 직업안전을 촉진하는 연구 및 개발은 경쟁력, 품질 그리고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여타의 개발활동의 일부로써 수행된다. 직업안전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는 VTT 자동화 부서이며 여기 에서 연구한 안전기술과 위험관리에는 95명이 관여하였고 투입된 비용도 약 4,500 만 마르크이다. STTV, 복지보건을 위한 국가제품관리청(STTV, the National Product Control Agency for Welfare and Health) 사회보건관리제품통제센터는 알코올, 담배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하여 유발되 는 사회보건위험업무를 담당하며 제품들에 관한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 를 담당한다. 사회보건부가 STTV를 감독한다. STTV의 화학국(Chemical Department)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 위험 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진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STTV의 업무는 주로 공동체 법률 에 근거하고 있다. 이 업무에는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대한 평가와 승인, 관련물질 의 분류 및 상표부착, 시장 감시와 실험실에서의 올바른 실험관행에 대한 감시 등 이 포함된다. 제품등록실(Product Register Unit)은 화학물질등록부(chemical register) 중 에서 제품등록부(product register)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는 핀란드시장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수록되어 있다. 등록부는 화학법(Chemical Act)상의 제품통제관서에 의해 사용된다. 복지보건을 위한 국가제품관리청은 7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중 22명은 화학국에서 근무하고 12명은 제품등록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 관리청은 사회 보건부, 핀란드환경협회(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공장생산조사센터 (Plant Production Inspection Center) 그리고 국가의료공사(National Authority for Medicine)와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TUKES, 안전기술공사(TUKES, the Safety Technology Authority) TUKES는 기술안전과 그 신뢰성을 체계화하고 감독하며 개발하는 전문 기관 이다. 이 기관은 화학물질의 안전처리, 압력장비의 안전, 전기안전, 구조장비, 측정 기기 그리고 귀금속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감독한다. TUKES의 목표는 안전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며 기술 적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감독업무는 2개 부분 즉 공장 및 설비감시(규정, 설비 그리고 기술서비스)와 제품안전강제(제품과 크기)로 나누어져 있다. 감독업무 이외에 TUKES는 국내적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률의 개발 그리고 다양한 연구 및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안전과 그 신뢰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TUKES는 주로 통상산업부 소관사무도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소관사무 도 수행하고 있다. STUK, 방사능 및 핵 안전청(STUK, the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STUK는 방사능 및 핵 안전을 감독하는 전문기관이자 관청이며 방사능기계, 방사 능물질, 핵발전소, 핵물질 그리고 핵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한 결과를 방지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STUK는 또한 다른 관청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한, 비이온성 방사능뿐만 아니라 작업, 주거 및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능 물질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사능에의 노출도 규제한다. 법률은 근로자들이 방사능에 노출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방사능노출에 관한 정보는 STUK에 의해 유지되는 방 사능 누출량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STUK는 1,300개의 작업장에 근무하는 약 12,000여 명의 방사능 누출을 감시하며 방사능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지도 및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STUK는 방사능측정에 관한 국가규칙을 수립한다. 이 규칙에 따라 핀란드에서 수립된 방사능측정 규칙이 적절하며 국제규칙에 합당함을 보장한다. STUK는 국내 고객에게 방사능 누출량 측정서비스와 기타 전문서비스를 제공한 다. 광범위한 전문서비스는 주로 핀란드 국무부와 EU가 명령한 것이다. STUK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은 연구, 환경에 관한 방사능 규제 그리고 긴급 상황 대응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과학잡지 및 이와 관련한 출판물 그리고 동 센터에서 발행하는 일련의 출판물에 발표된다. STUK는 자체 기관지인 Alara,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책자 그리고 지침서에 새로운 연구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TUK는 29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국가소비자국(National Consumer Administration) 국가소비자국의 업무는 소비자들의 금전적, 법적 그리고 건강상태를 보장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공적, 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가소비자국은 또한 제품안전법(Product Safety Act)의 준수여부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 추출검사 방식으로 구현되는 시장감시로 인하여 소비자 상품의 안전과 서비스를 확보한다. 다양한 통제수단은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제품안전 에 관한 연구, 세관분석실과 함께 실시하는 샘플 검사방법을 포함하며 감독관청 과 함께 소비자의 불만이나 통지 그리고 시장감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 한다. 만약 제품이 위험하다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 소비자국은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거나 그 판매를 취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과 협의한다. 또한 국가소비자국은 시장에서 당해 위험제품을 제거하기 위 하여 그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벌금을 제한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 며 소위 반환절차를 부과할 수도 있다. 통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제품군에는 개인보호장비, 장난감 및 아동용 장신구, 섬유, 향료, 스포츠 및 레저용 장비 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건강센터, 오락공원, 스키장의 슬로프시설, 운동장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시설도 그 대상이 된다. 제품안전법은 2차적 성질을 갖는다. 즉 특별법(의료 및 식품에 관한 법률들) 에 적용을 받는 제품에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청들이 여기에 대해 통제한다. 시장감시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게다가 지방정부사무소는 국가소비자국이 양해한 바에 따라 자신의 관할 시장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시장통제와 관련하여 국가소비자국의 공동협력 파트너들은 지방정부사무소와 지방자치도시의 보건조사관이며 이들은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창고뿐만 아니라 판매시점에 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상해보험협회(Federation of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s) 상해보험협회는 법률상의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공동협력문제와 법률에 규정된 여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동 협회는 핀란드가 서명한 국제 협정에 따라 개인의 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험회사들에게 할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동 협회의 중심적인 업무는 시스템의 적용, 법률상의 상해보험의 수익성, 직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생산, 유럽보험시장의 개방이 법률상의 상해보험에 미 치는 효과와 법률상의 상해보험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상해보험협회에 의해 수행된 작업중의 사망에 대한 조사는 중앙노동시장조직, 보험회사 그리고 직업안전센터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행한다. 이 조사는 매년 30내지 40명 정도가 작업 중에 사망한다는 것을 나타낸 다. 조사보고서는 작업장의 직업안전 및 보건 중개자와 여타의 전문가들에게 제출 된다. 직업상의 사망사고에 관한 보고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작업장을 방문한 분야별 조사단과 직업안전 및 보건관청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근거한다. 분야별 분석 및 요약서는 정기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직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시장조직과 보험분야의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동 위원회는 상해보험협회의 직업안전 및 보건활동을 지도한다. 동 위원회는 보험 분야에서 직업안전업무에 협력한다. 또한 최신연구의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상해 보험협회에 의해 작성된 직업상의 사고와 작업병에 대한 통계(SAMMIO통계)에 근거 한 요구사항을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작업환경공로법(Working Environment Medals Act)상 상해보험협회는 작업환경 공로위원회(Working Environment Medal Committee)의 사무국으로서의 임무를 부여 받아 왔으며, 메달과 그 수상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메달의 신청자와 수상자 와 접촉하고 특별공로가 있어야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 이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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