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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노동보호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핀란드의 노동보호법
 국    가 : 핀란드

    노동보호법
    (1987년 1월 16일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

   1. (1) 이하에 규정된 제한에 따라 이 법은 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보수의
          대가로써 그리고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 하에 행한 작업에 적용한다. 모
          든 금전적 이득은 보수로 간주된다.
      (2) 이 법의 적용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공공분야에서의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수행된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서비스
         2) 학교나 사회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작업
         3)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억류
            되어 있거나 수용되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
      (3) 본선작업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고용주의 가사작업과 관련하여는 별도의 규정
          을 둔다.

   2.  이 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1) 방위군 복무규정 또는 국경경비대 복무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위군
         에 복무중인 자 또는 국경경비대에 복무중인 자에 의해 수행된 작업
      2) 공적·사적 분야 또는 고용주의 가사노동과 유사한 고용, 또는 작업의
         체계화가 고용주의 의무로 간주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고용관계
         에 따른 작업
      3) 고용주가 동일한 작업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고용주를 대신하여 영구적으로 집안에 거주하는 자, 직계 존·비속 가운데
         고용주나 고용주의 배우자와 관련된 자, 피고용인의 양자나 양부 또는 양
         모인자, 위에서 언급한 자들 중  1인의 배우자에 의해 수행된 작업
      4) 군 복무가 면제된 자에 의해 수행된 작업

   3.  폐지

   4.  고용주와 관련한 이 법의 규정들은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들
       이 수급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력 있는 관계와 관련 없는 2내지 3인에 의한 공동작업에도 적
       용된다.

   5. (1) 해상에서의 선적작업 또는 내수를 통한 수송 또는 연료공급과 관련
          하여 항구, 해변 또는 선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모든
          항구관리자,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보관자 그리고 고용주는 국가
          평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제1항의 항구에는 모든 항구유역, 부두 또는 유사한 장소들을 포함한다.

   6. (1)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고용주가 아닌 자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여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와 그 설비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배달자
         2) 자영업자로서 기계와 그 설비를 조립하는 모든 자
         3)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기타 배달자
         4) 포장물의 선적자 또는 발송자와
         5) 모든 부동산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부분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2) 이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설계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제40조의 b에
          규정되어 있다.

   7. (1) 검찰총장, 중앙노동감사관 또는 고용주나 노동자의 중앙조직이 요구
          하는 경우 노동평의회는 관련 작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이 문제가 된 사건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중 일방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감사관은 여타의 논점이 명백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결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포함된
          모든 문제를 노동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원이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문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와 관련
          된 경우 법원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당사자 중 일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위하여 동 문제를 노동평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평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8.  노동과 관련한 특정사건에서 노동보호를 위하여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들은 이 법의 규정들과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일반적 의무

   9.  (1) 고용주는 작업의 특성, 작업조건, 연령, 성별, 직업적 기술 그리고
           기타 노동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질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작업환경은 지
           속적으로 감독되어야 하고 재난과 건강상의 위험 및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에 따른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경우 유전자나 태아에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자들은 이 법과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이하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기 위해 기술된 예방조치를 따라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작업장에서의 안전상황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9a.  작업과 작업환경설계

    (1) 사용될 기계와 설비 및 작업환경과 관련한 구조물, 토지, 작업공정 그리고
        생산방법을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이 설계, 건축 또는 개조된 경우 그 규모, 통풍시설, 조명, 소음
        정도 그리고 기타여건이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요구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내부구조와 기계의 배열 및 설비가 작업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3) 생산설계와 작업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을 작성해두어야 한다. 다양한 작업단계와 그 단계 별 임무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표를 작성하고 이에 일치되어야
        한다.

   9b.  작업할당과 장비를 배열하는 경우 근로자의 적성 고려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설비뿐만 아니라 그 임무 및 장비는 근로자들의 적성
  을 고려하고 동 작업이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배열하여야
  한다.

    위생준수규정

   10.  (1) 근로자들이 요구하거나 작업의 특성상 또는 작업 중에 그렇게 하기
            로 보증한 경우 다음 사항들은 작업장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장소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1) 음료수
           2) 개인 세면용 물뿐만 아니라 이에 적절한 기기, 상황에 따라 충분
              한 세면시설이나 건조시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온수가 공급되는
              샤워시설이나 목욕시설 또는 한증탕을 갖춘 난방욕실
           3) 근로자들이 앉아서 작업 할 수 있는 경우 위험하지 않고 앉기에
              적합한 시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시설은 휴식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탈의나 의류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류를 건조하기에 적합한
              기기를 갖춘 시설
           5) 식사를 위한 적절한 기기를 갖춘 시설 및 작업장에 음식이 공급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가져온 음식이나 음료수를 끓이
              거나 데우는데 필요한 기기
           6) 적절한 세면장소를 갖춘 숙박시설
           7) 특별한 경우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대기할 수 있는 시설

        (2)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가 함께 고용된 작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분리된 세면시설, 화장실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풍시설, 조명, 온도, 습도, 청결 그리고 화재예방과 관련한 이하의
            규정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동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 한 근로자
            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4) 근로자들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숙박시설이 작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그 작업장 내 또는 이와 밀접한
            지역에 남자 근로자용 숙박시설과 여자 근로자용 숙박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규모

   11.  (1) 작업장은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이어야 하며
            추가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사람
            당 최소 10m3의 공기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한다. 공기부피를
            계산하는 경우 작업장의 최대 높이는 3.5미터로 계산되어야 한다.
        (2) 관련 노동보호구역 내의 노동보호사무소는 제한된 기간 또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학교나 연구기관에서의 작업과 관련한 제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작업
            안전과 위생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통풍시설

   12.  작업장 또는 기타 밀폐된 작업장에서의 통풍은 효율적이고 적절하여야
        한다.

    조명

   13. (1) 작업장 특히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거나 이동하여야 하는
           장소는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비
           조명을 주요한 비상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장과 직접 연결되는
           주변지역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정도의 외부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으로 사용되며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에는 조명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실이나 이와 유사한 작업장에 여타의 조명시설이 합리적으로 설치
           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대용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온도와 습도

   14.  작업장의 대기 온도와 습도는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작업의 특성과 작업
        수행 및 생산방법상 인정되는 한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작업
        이 진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습기, 외풍, 온도, 섬광 및 방사능 물질

   15.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습기, 외풍, 추위 또는 더위, 섬광 또는 기타
        위험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근로자들은 그로 인한 위험한 결과
        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먼지, 연기, 가스 및 기포

   16.  작업단계에서 발생하는 먼지, 연기, 가스 또는 기포의 양이 근로자들에
        게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밀폐된 시설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작업공정
        은 가능한 한 저택이나 건물과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지,
        연기, 가스 또는 기포는 근로자들에게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폐기하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해로운
        결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작업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건강에 유해한 물질

   17.  (1) 건강에 해로운 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이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작업조건이 독극물, 감염 또는 산소결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조치가 위험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해로운 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여야
            한다.
        (2) 고용주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의 성분
            및 작업장의 대기 중에 그러한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작업조건을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물질의 성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을 조사
            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및 압력

   18.  (1) 근로자들이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시끄러운 소음이나 심한
            진동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
            한 소음이나 진동의 유해한 효과를 구조적이거나 기술적인 조치 또
            는 작업방법의 변경을 통해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작
            업은 가능한 한 별도의 분리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소
            음이나 진동을 주기적으로 낮추거나 멈추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대기압력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을 수행하는 경우와 그러한 대기압력상태가 작업조건을 중대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작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필요한
            보호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정리 및 청결

   19. (1) 작업장과 기타 모든 작업장에 부속된 지역에서는 질서 및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
           장, 계단 그리고 복도는 매일 청소하여야 하고 모든 여유공간도 규칙
           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먼지청소는 가능한 한 작업시간 이후에 하여야 한다.

    개인보호장비

   20.  (1) 건강에 대한 재난이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없거나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들에게 적절한 종류의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의 특
            성이나 작업수행조건상 특별한 작업복이나 사고와 질병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한 여타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한 보호장비는 모든
            근로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세트가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
            어야 한다.
        (3) 한 근로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른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필요하다
            면 완전하고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21. (1) 근로자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된 개인보호장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이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 고용주나 자신의 대표자
           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들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보다 위생적인 조건하에서의 일시적 고용 및 작업시간 단축

   22.  (1) 특정 작업이 보호조치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없는 건강상의 특별 위험
            과 관련한 작업일 경우, 그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근로자가 매일, 매주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개방된 장소에서 부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보다 위생적인 조건에서 다른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2) 특히 건강에 해로운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는 강요할 수 없는 조치가 채택되는 경우에 작업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할 수 있다.

    화재예방

   23.  작업은 가능한 한 화재위험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쓰레기와 인화성 폐기물은 조심스럽게 제거되어야 한다.

   24. 작업장에는 충분한 수의 비상구와 기타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들
       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접근하기 용이하여야 하며 개방
       된 지역으로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출구들에는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해 두어야 한다. 모든 작업장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쉽게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대개는 외부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5. (1) 물과 필요한 소화장비는 작업장이나 이와 밀접한 지역에 두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형태로 인한 상황에 따라 방화
           물질이나 덮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2)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화재경보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경보음이 울릴 수 있
           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25a.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비의 스파크나
         정전기 및 기타 요소에 의해 유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6. 근로자들은 필요한 경우 불의 취급,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수행, 인화성물
       질이나 폭발성물질의 취급 및 저장, 화재 시 통풍시설의 적절한 사용, 소
       방대원에 대한 경보, 방화문 내리기, 신속한 작업장으로부터의 대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또한 작업장에서의 특수 상황을 고려
       하여 화재위험방지나 화재 발생 시 취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조치에
       대하여 지도 받아야 한다.

    대형재난의 위험이 있는 작업

   26a.  작업장에서 작업이나 자재저장 중에 취급되는 물질이 대형재난을 유발
         할 수 있거나 다른 한편 그러한 작업이 대형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위험을 예방하거나 긴급상황에서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도방법을 명
         확히 하기 위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선 및 장비

   27.  (1) 작업장에서 있는 전선과 장비는 화재나 재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설계·설치 및 사용·유지되어야 한다.
        (2)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 안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
            한 작업이 안전한 조건에 따라 수행되지 않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주 전원으로부터 전선과 장비들을 분리하여 더 이상 위험의 원
            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여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기작업을 규제하는 안전
            규칙과 그 세부지침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승강기사용과 작업장에서의 수송 및 운반

   27a. (1) 상품의 수송, 취급 및 저장은 승강기사용과 수송장비 또는 운송중인
            상품의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상품의
            수송과 이동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작업이 안전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상품수송이나 수송장치와 관련된 위험을 달리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구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신호체계, 적절한
            보호장치 및 장비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들은 승강기사용, 수송
            및 이동과 관련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1) 승강기를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 장치와 그 설비들이 정상적인
             상태이며 목적에 적합하게 장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적재물이 안전하고 충분히 지탱되고 있으며 균형이 적절하게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승강기사용 중 적재물이 얽히는 위험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승강기
             사용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승강기사용 중 적재물 밑이나 위험한 구역을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승강기사용이 계획되어야 한다.
          5) 승강기와 수송장비를 작업 플랫폼이나 실제의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안전계획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승강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밑바닥의 저항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승강기 자체나 승강기장비가 전복되거나 균형을 잃을 위험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타 작업상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이동하는 도중 수송
            자나 승강기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방향
            에서 움직임을 표시하는 경보신호체계가 수송차량이나 승강기에 설
            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승강기와 수송차량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추락 및 익사의 위험

   28. (1)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 또는 작업장 이동 중 추락이나 추락하
           는 물체에 의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호 램프, 펜스설치, 장벽 또는 기타 적합한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작업장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바닥, 계단 그리고 복도는 근로자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
           어야 한다.
       (2) 폐지
       (3) 익사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적절한 구조장비가 항상 비치되어 있
           어야 한다.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하거나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
           우 항상 적절한 장소에 있는 구조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 설치 작업 및 서비스

   28a. (1) 보수, 설치 작업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작업범위와 위험요소를 고려하
            여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도 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이 고용주가 제시한 특별지침이나 명령에 따라 수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작업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는 고용주의 대표자들이
             작업수행을 승인하였다.
          3)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4)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 및 액체를 보내주
             는 고압의 본관뿐만 아니라 전압을 차단하였다.
          5) 적재물은 안전하게 적재되었고 - 적재물 밑에서 작업하는 경우
             - 승강기 장치의 오작동이 있더라도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6) 근로자들이 위험구역 내에 있는 경우, 보수 중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
             하여 보수되어야 할 기계와 설비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7) 사용될 장비들이 정상적인 상태이며 목적에 적합하다.
          8) 선박이나 밀폐된 공간을 수리하거나 점검할 경우 산소부족이나 위험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9)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다.
         10)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계, 작업대 및 사다리가 적절한 안정성
             및 운반능력을 가지고 있다.
         11) 위험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28b. 기계 및 장치의 조절, 청소, 수리 및 보수와 기능장애의 제거는 관련지침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기계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필요한 때만 하여
        야 한다. 기계가 작동중인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이러한 작업에 특별히 익숙한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이들은
        적절한 장비와 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류와 장치

   29.  (1) 기계류, 증기발전기, 승강기 기어, 수송장치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장치는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그 위치와 설치가 적합하여야 한
            다. 또한 작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우연히 작업장을 방문한 사람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치와 지침
            을 두어야 한다.
        (2) 보호장치의 품질과 필요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기계류와 장치의 조절,
            청소 및 보수 그리고 문제점의 제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건강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의 기술적 점검에 관한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장치가 수리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사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0.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장치는 제공된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용
            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2) 기계류와 기타 장치 또는 그 부속품에 대하여는 위험이 발생할 만큼
            지시된 적재를 넘어서는 안 된다.

   31.  (1) 광범위한 작업반경을 가진 전송장치나 기타 기계가 작동하기 전에는
            전송장치나 기계의 작업반경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규정
            된 방식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2) 기계의 작동장치는 부주의한 행동이 있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제작
            되고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
            다.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계는 신속하게 그 작동을 멈추
            게 하거나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기계와 장치의 통제시스템은 가능하다면 통제시스템의 손상이나 전력
            공급상황의 변화에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해야 한다.

   32.  기계나 장치의 자동기능 또는 이러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건강에 대한
        사고나 손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은 적절한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폭발성, 인화성 및 부식성물질

   33.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
        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그러한 물질의 취급과 저장에 관하여
        발하여진 특별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물질의 저장

   33a. 이 법에서 언급된 위험물질은 그 내용물에 대해 가시적이고 영구적인 표시
        를 한 적절하고 믿을만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한 폐기물은
        현재 작업장 내에 있는 근로자나 기타 사람들에게 사고나 건강상의 위험
        을 주지 않도록 저장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취급과 중화에 관하
        여는 폐기물관리법(Waste Management Act: 673/78)에 규정되어있다.

    지침과 경고

   34.  (1) 근로자들에게는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에 대한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할 작업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지침
            을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작업장에서 눈에 띄는
            점에 관하여 적절한 경고와 안전지침을 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다음 사항
            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조건, 올바른 작업수행방법 및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
           2) 새로운 기계나 장치의 작동 및 효과적인 작업방법
           3) 작업시작 및 중단, 기계의 청소, 조절, 수리 및 보수, 통상적인 장애
              에 대한 대처 그리고 기계 및 장치가 손상을 입은 경우 취해야할 조치
           4)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기계 및 장치에 관한 안전규칙과 작동방식
              그리고 작업장에 승인된 예방조치
        (3) 특별한 재난이나 질병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은 그러한
            작업이 위탁되기에 적절한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절한 자의 지시나 감독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상의 하자 및 결함

   35.  근로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기계, 장치 또는 장비가 관련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나 근로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
        상의 하자 및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주나 자신의 대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응급처치

   36.  (1) 건강상의 사고나 위험에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붕대, 의약품, 기타 응급처치재료의 양과 상태를 적어도 1개월 한 번
            은 점검하여야 하고 적절한 양을 공급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작업장의 위치와 지역, 근로자의 수, 작업의 특성과 조건
            을 고려하여 작업장 내 또는 이와 밀접한 지역에 그 위치를  명확히
            지정해 놓아야 한다.
        (2) 또한 다수의 근로자나 작업의 특성이나 조건상 요구되는 경우 응급
            처치 책임자를 적어도 1인 이상 두어 작업장 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응급처치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작업조건상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 어떻게
            신속히 응급처치 하여야 하는 가를 미리 교육하여야 한다.

    여성, 아동 및 연소자 고용

   37.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유사한 지하실 작업에는 여성을 고용할 수
        없다. 또한 여성의 고용은 이 법의 규정에 독립하여 제정된 특별규정에
        따라야 한다.

   38.  아동과 연소자의 고용은 이 법의 규정에 독립하여 제정된 특별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내근로

   39.  어떠한 고용주도 가내근로자에게 규정된 방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건강상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고용주 이외의 특정인의 책임

   40.  (1) 기계, 장비 기타 기술적 장비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인과 그
            러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자는 핀란드
            에서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제품들의
            일반적 사용에 필요한 보호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제품들이 작동 시 근로자에게 상해나 기타 건강상
            의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장치의 설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장치와 함께 사용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립,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내서는 필요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취할 조치뿐만 아니라 청소, 일반적인 수리 및 조절
            에 관한 안내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자로서 기계, 장비 또는 기타 장치들을 설치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적당한 장소에 있는지
            그리고 장치와 함께 제공된 모든 규칙과 안내서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0a. (1) 건강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와
            다른 사람의 사용에 이러한 물질을 배달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의
            관점에서 동 물질의 사용과 안전에 관한 적절한 안내서뿐만 아니라 동
            물질의 농도에 관한 필수정보를 동봉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필요한 표시를 하여, 동 물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 할 의무가 있다.
       (2)  필요한 경우 동 물질에 대한 판매나 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2) 안전의 관점에서 동 물질의 농도에 관한 필수정보
          3) 필요한 안전 표시
      (3) 기계나 장치 또는 그 부품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에는 언제든지 동 기계나 장치는 사용에 관한 경고 및 동 기계나 장치의
          사고위험의 경고 그리고 그러한 위험의 처방과 함께 동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 기계나 장치는 적절한 작동 안내서와 이러한 물질
          에 관한 안전지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40b. 보수의 대가로 작업실, 작업장, 작업방법에 관한 설계도와 작업에 사용
        될 기계 또는 장치를 양도하는 모든 자는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과 지침이 설계된 목적물의 사용상 요구되는 방식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41.  (1) 선적되는 총 중량 1톤 이상의 적재물은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선적
            자의 책임으로, 핀란드 이외의 지역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는 송부자
            의 책임으로 선적 전에 이러한 적재물의 중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분명하고 잘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상품의 송부자는 여타의 수송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포장물에 유사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중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2.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이 건물 내에서 또는 건물의 일부에서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는 고용주에게 이 법에 따라 그가 해야할 보수나 변경을 동 건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43.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그 토지에서 자갈이나 이와 유사한 원료를 채취하
        도록 허락한 토지소유자는 고용주와 그 반대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채석장이 어떠한 위험을 유발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임대차나 기타의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동 토지를 사용
        할 권리를 주어 그로부터 자갈이나 기타 원료가 채석되고 있는 경우 앞
        서 언급된 의무는 동 권리의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다.

   44.  (1) 폐지
        (2) 폐지

   45.  폐지

    이 법의 적용

   46.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들의 적용은 제8조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감독관의 적절한 권한하에 감독을 받는다.

    특별규정

   47.  국가평의회는 다양한 작업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과 기계,
        장비, 장치 및 위험물질의 사용과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할 수 있다.

   48.  작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이 법과 이 법의 규정들은 근로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치되어야 한다.

   49.  (1) 고용주와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자로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중형으로 처벌한다
            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6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사고나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 또는 동 장치에 부착된 경고표시나 주의표시를 불법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손상
            시킨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3)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그가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이 법의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
            된 바에 따라 처벌된다.
        (4)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는 그의 행동
            이나 부작위가 대리인의 결격사유와 그 의무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에는 언제든지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받는다. 사건이 재판을
            받은 경우 대리인의 의무와 권한이 심사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적임성과 역할은 일반적으로 또한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0.  (1) 공안검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기 전에 국가통상
            감독국(State Trade Supervisory Authority)이 기소에 대한 반대의견
            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안검사는 관련 통상감독관으로부터 동
            문제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
        (2) 공안검사는 법원이 기소사건을 접수하기 이전의 적절한 시점에 관련
            통상감독관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1.  (1) 기소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고된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시행령과 같은 강제적이고 집행력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강제적이고 집행력 있는 방법의 사용이 있더라도 이 법
            을 위반하는 자는 처벌된다.

        -----------------------------------------------------

          이 법의 이행규정 1987년 1월 16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치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취해질 수 있다.

          이 법은 노동보호법(45/59)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부여된 허가가
        규정된 바와 같이 효력을 지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의 규정이나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보호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공포된 집행명령은 선박작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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