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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업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직업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국    가 : 독일

    개요

    헌법적 근거

   1.독일기본법 제1조 제2항은 작업장에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보호를 위한 근거를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법률은 적어도 작업장
     에서 안전과 보건보호를 위해 취해진 기술적 조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의의를
     규정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차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험도 없는 작업환경에 관한
     헌법적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Federal Constitutional
     Court)는 절대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거의 모든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결
     하였다(NJW 1979, p.359)

    정의

   2.독일연방공화국의  직업안전 및 보건 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동 규정은 인간의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또는 그들의 작업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사고예방
     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직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이미 채택된
     기술적 문헌이나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직업안전 및 보건 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meaning of the ter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연방노동신문, 기술분야  직업안전 및 보건 1973 ,
     제9판, p.329).

    1.작업사고와 직업병의 예방.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고
      에 대한 예방과 보건보호이다.
    2.건강보호와 작업장에서의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의 예방
    3.작업시간의 제한을 통한 인력손실방지
    4.샤워시설, 탈의실 및 적절한 화장실과 같은 세면시설 제공을 통한 도덕적
      지각보호
    5.인권을 고려한 작업설계. 이것은 보충적 조치들을 포함하는 일반적 측면이다.
    6.특별히 근로자들의 숙소를 갖춘 주거시설에 관한 최소요건 충족

    과제

   3.위에서 언급한 헌법적 전제조건들(위 1 참고)은 작업상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 갖는 목적의 근거를 형성하며 그러한 목적은 작업
     장과 작업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to protect employees against health risks at work and through their
     work)이다. 따라서 그 주안점은 작업사고와 질병의 예방이다. 이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기계와 같은 기술장비의 안전설계
   -  (위험한 설비와 위험물질 또는 방사선 작업을 하는 경우) 이용하기에 적합한
      보호장비
   -  안전관점에서 조직된 안정된 작업조직
   -  광범위한 정보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이러한 중심분야를 초월하여 개인의 작업능력보호 뿐
  만 아니라 보다 인권을 고려한 작업구조의 촉진(promotion of a more humane
  structure of work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a person's capacity to work)
  또한 직업안전 및 보건을 위해 취해진 기술적 조치에 포함되는 과제이다. 또한
  근로생활의 인간화 라는 표어아래 1960년대 말 경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사회
  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조건들이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새로운 요구사항
  에 포함되었다.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고용된 근로자들의 건강이 사고나 직업병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과로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권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의 사용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긴장예방과 그 감소이다. 결국 근로자들의 정신적 지각
  력과 가족관계, 문화적 종교적 자유 또한 직업안전 및 보건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그 과제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전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공·사법상의 직업안전 및 보건

   4.공법상의 직업안전 및 보건은 사법상의 그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공익을 목적
     으로 하여 이미 존재하는 규정의 준수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공법상의 직업안전 및 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under public law
     )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국가는 국민들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공법상의 직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위반은 일반적으로 형벌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행정명령에 의해 처벌된다. 그러나 사법상 양 당사자는 동등하다. 독일
     민법전 제618조(Section 618 of German Civil Code)는 직업안전에 관한  사법
     ("private" legislation on occupational safety)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규정
     이다. 동 조항은 고용주로 하여금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실, 장비 및 기계류
     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하며, 고용주의 명령이나 그의 감독 또는 작업특성에
     따라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설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주가 이러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은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
     를 요구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법상의
     직업안전 및 보건규정들은 독일민법전 중 불법행위법(제823조)(Law of Tort of
     the Civil Code Section 823)을 통하여 사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공작
     기계제조업자가 장비안전법(Equipment Safety Law)을 위반하고 근로자들이 그
     기계 중의 하나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 금전적 손해
     보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공법과 사법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장비안전법(공법상의 직업안전 및 보건)은 민법
     (사법)으로부터 파생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출발점이다.

    직업안전 및 보건과 사고예방에 관한 국내법

   5.직업안전 및 보건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국내법 모두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들
     두 분야는 공법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률의 소위  이중 개념에 따라 구별
     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법(Industrial Safety Act) 제1조에서 입법자 스스로가
     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이는 법률과 별도의 행정이라는 이중개념을 반영
     한 것으로서 이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이며 규정의 채택과 그 이행상의
     통제 양자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자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재해보험기금의 규정들은 특별기금의 회원인 회사들과 동 기금에 의하여
      피보험된 자들에게만 직접적인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내법상의 규정은 제3자(특히 제조업자)를 구속할 수
      도 있으며 직업안전 및 보건을 일반적인 건강보호, 환경보호 기타 사회정치
      및 경제목적과 같은 여타의 보호되어야 할 사항들과 연계시킬 수도 있다.
   -  재해보험기금은 특정 기술분야별로 세분화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기금들은 피보험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작업사고와 직업병
      을 예방할 책임을 진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작업하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작업능력 유지
      뿐만 아니라 보다 인권을 고려한 작업구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작업중의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 분야

   6.직업안전 및 보호에 관한 국내법은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  작업중의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  작업중의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사회적 조치

    사회적 조치는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과 연소자, 아이를 둔 부녀자, 장애인 및
  가내 피고용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포함하는 반면 다음 사항들은 명백히 기술
  적 조치에 포함된다.

   -  위험한 설비에 대한 안전
   -  장비안전
   -  작업장
   -  작업장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보호
   -  회사내의 직업안전조직
   -  수행될 작업의 인도적 구조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 조치는 특히 사용되는 기술에 의하여 유발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방지(avertion of dan- gers for life and
  limb of the employee caused by the technologies applied)를 다룬다.

   7.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 조치들은 종종 환경보호(environ- mental
     protection)조치와 중복된다. 때로는 그것들간의 문제점과 이익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되기도 한다. 방사능보호규정의 일부는 명백히 환경과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 X-ray 조례와 같은 법규는 건강상의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일부 법규들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직업안전 및 보건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며 명백히 어느 한쪽만을
     규율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두 분야의 유사성의 관점
     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은 환경 역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하며 일반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위험의 원천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8.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흔히 있는 일이지만 상응하는 건축, 교통 및 수송법규
     (building, traffic and transport regulations)와 상당부분 중복된다. 예를
     들면 작업장에 관한 법률은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
     는 법률의 양 분야에 특정문제가 걸쳐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에서 운전자나 위험한 상품 또는 자동차용 기술부품의 수송 등에 관한 분
     야는 직업안전 및 보건측면을 고려하여 규제되고 있다.

    직업안전 및 보건보호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근거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내법

    방침

   9.독일연방공화국의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규들은 직업안전및보건에 관한
     법률(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공동 입법권을 갖고 있는 연방정부의 책임이다(기본법 제
     74조 제12호). 이들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행 및 통제(implmentation
     and control)는 연방의 각 주(Federal Land)의 의무이다.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내법은 연방정부의 입법권한에 근거하여 채택된 법률들이 가장 기본적
     이다. 동 법률들은 다수의 경우에서 특별히 중요한 측면을 규제하는 조례
     (ordinances)를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동 법률들에 규정된 보호목적이 실제로 달성된다. 게다가 다수의
  법률 또는 조례 중 일부는 일반행정조례(general administrative ordina- nces)
  의 공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례는 법률규정이 아니며
  따라서 국민들을 직접구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법률과 조례를 집행하는 관청은 특히 일반적인 집행규정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된 사람은 일반적인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원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 집행조례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과 동일한 방식
  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 행정조례의 효과는
  법률규정의 효과와 매우 유사하다. 동 법률과 조례는 독일 전역에 걸친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규의 통일적 적용을 보증한다.

   10.어떠한 국내 법률이나 조례 또는 일반집행규정도 기술적 안전의 세부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률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그러한 엄격한 규제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세부사항은 종종 독일표준화 기관인
      DIN이 제시한 기준과 독일 기술자들의 협회인 VDE의 규제 및 지침에 포함되
      어 있다.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법률과 조례는  가장 실용적인 기술(best
      practicable technology)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집행규정은 DIN
      규정, VDE규제 및 그 지침 또는 기술적 규제 등이 일반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기술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종종 특정 안전규제 기준이 집행
      규정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그 결과로서 이러한 규제는 동일하거
      나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
      은 정도의 직업안전 및 보건수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11.이와 같은 비교적 모호한 법적 조건은 다음의 4단계(four level)로 구분할
      수 있다.

   -  가장 실용적인 기술(예, 장비안전법 제3조 제1항)
   -  입증된 환경공학적 연구결과(예, 작업장조례 제3조 제1항)
   -  가장 유용한 기술(예, 산업법전 제24조 제1항)
   -  과학 및 기술분야의 최첨단 기술의 사용(원자력에너지법 제7조 제2항 제3호)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 정의(NJW 79, p.362)에 따르면 가장 실용적인 기술(best
  practicable technology))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에 관련된 기술적 전문
  가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입증된 환경공학적 연구결과
  (established ergonomic findings)는 직업안전의 목적을 준수하는 다수의 기술
  전문가들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인간의 노동문제를 다루는
  의학, 생리학, 위생학, 중독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심리학 및 경제학과 같은
  환경공학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가장 유용한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은 기술개발의 최전선에서 인정
  될 수 있고 요구되는 판단기준으로 그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진전되었다. 따
  라서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적합하고 적절하며 회피 가능한 사항을 먼저 결정하여
  야 한다(BVerfG NJW 79, p.362).

    과학 및 기술분야의 최첨단 기술의 사용(state-of-the-art in science and
  technology)은 이보다 더 진전된 것이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현재의 기술로 실현 가능한 것보다 더 진보된 것일 수
  있는 손해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2.따라서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safety and health)분야에는 다음에 기술한 일련의 법규
      (following sets of rules)가 적용된다.

    1. 산업법전(Industrial Code)
    1) 산업법전 제24조에 따른 조례
       -  증기보일러설치에관한조례
       ○  증기보일러설치에관한조례의 일반집행규정
       -  압력용기,가스실린더및충전공장에관한조례
       ○  압력용기,가스실린더및충전공장에관한조례의 일반집행규정
       -  승강기장치에관한조례
       ○  승강기장치에관한조례의 일반집행규정
       -  폭발위험이있는지역에설치된전기설비에관한조례
       ○  폭발위험이있는지역에설치된전기설비에관한조례의 일반집행규정
       -  아세틸렌장치를갖춘설비와아세틸렌저장소에관한조례
       ○  아세틸렌장치를갖춘설비와아세틸렌저장소에관한조례의 일반집행규정
       -  인화성물질저장,충전및수송을위한육상시설에관한조례
       ○  인화성물질의저장,충전및수송을위한육상시설에관한조례의 일반집행규정
       -  고압가스관에관한조례
       -  의료기술장비에관한조례
       -  음료수소매시설에관한조례
    2) 산업법전 제120조에 따른 조례
       -  작업장조례
       -  11월1일부터3월31일까지의실외작업시직업안전및보건상의특별요건에관한
          조례
       -  압축공기작업에관한조례
       -  연방임미시온통제법시행에관한제12차조례

    2. 기술적 장비에 관한 법(장비안전법: Equipment Safety Act)
        -  장비안전법에관한제1차조례
        -  장비안전법에관한제2차조례
        -  장비안전법에관한제3차조례(기계소음정보에관한조례)
        -  장비안전법에관한제4차조례
        -  장난감의안전에관한조례
        -  의료기술장비의안전에관한조례 (의료장비조례)
        -  기술적작업장비의안전을위한시험소에관한조례
       ○  장비안전법에 관한 일반집행규정

    3. 사내의사,안전기술자및기타직업안전고문에관한법률
       (직업안전법: Occupational Safety Act)

    4. 위험물질로부터의보호에관한법률(Chemicals Act)
       - 위험물질에관한조례

    5. 유전공학관련문제해결에관한법률(유전공학법: Genetic Engineering Act)
      -  연구또는상업목적을위한유전공학분양서의작업보고에관한조례
      -  유전공학시설내의유전공학에취해질안전정도및안전조치에관한조례
      -  유전공학관련문제해결에관한법률에따른협의절차에관한조례
      -  유전공학관련문제해결에관한법률에따른허가및제출절차상의신청및제출서류
         에관한조례
      -  생물학적안전을위한중앙위원회에관한조례

    6. 핵에너지의평화적사용과그손해방지에관한법률(핵에너지법: Atomic Energy
       Act)

      -  X-ray로인한손해방지에관한조례(X-ray조례)
      -  이온성방사능으로인한손해방지에관한조례

    7. 폭발성물질에관한법률(폭발물법: Explosive Act)
      -  폭발물법에관한제1차조례
      -  폭발물법에관한제2차조례
      -  폭발물법에관한제3차조례
      -  폭발물법에관한제4차조례
       ○ 폭발물법에관한 일반집행규정

    8. 안전필름에관한법률(Act on Safety Film)
      -  안전필름에관한조례

    9. 연방광업법(Federal Mining Act)
      -  기후영향으로부터의건강보호에관한광업조례
      -  연소방지및폭발방지전자장비를위한일반허가절차에관한광업조례
      -  대륙붕에관한광업조례

    이상의 설명으로 볼 때 개별법규들 사이에는 계층관계가 존재한다. 오직 헌법
  만이 법률의 상위에 존재하는 반면 조례와 일반 집행규정들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규정된 조항들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법규들은
  이와 관련하여 무효가 된다.

    직업안전 및 보건법규의 이행

   13.국가는 공법상의 직업안전 및 보건법규가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권한 있는 기관은 동 법규들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기본법
      제83 ff조에 따라 각 주는 (감시 및 강제)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감시 및 이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접근 및 감독권, 정보요구권, 서류심사 및 위원회 전문가의 연구권한, 행동
       분석 및 표본채취권에 따른 통제업무(task of control)
     2.취해야 할 조치, 억제될 조치 및 인정될 조치에 관한 개별명령채택(adoption
       of an directive)
     3.사실결정,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심리 및 당국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집행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
     4.결정의 효력을 강제하는 사법집행(judicial execution)

   14.산업감독관은 특히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책임 있는 주정부의 기관이다.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이중 시스템의 관점(본 장 5 참고)에서 주정부 차원
      의 기관 이외에 재해방지법규의 이행에 책임을 지는 산재보험조합 기술감독국
      (Technical Inspection Services of the Berufsge- nossenshaften)이 있다(본
      장 35 참고). 한편으로는 재해보험기금 설립을 위한 협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감독관들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반집행규정은 양 감독조직의
      적절한 협력에 대하여 책임진다. 산업감독관과 노동위원회의 협력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는 회사 내에 있는 직업안전 및 보건조직이다(본 장 71 참고).

   15.산업감독관의 책임범위(area of responsibility of the Industrial
      Inspectorates)는 지역단위로 결정된다. 개별적인 국가 산업감독관은 개별
      주정부내에서 특정분야에 책임을 진다. 각 주에 위치하는 모든 회사들은 자신
      들이 속한 산업분야별로 감독관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감독 받는다. 통일
      이전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상황(situation)은 다음과 같다.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temberg)
    프라이부르크(Freiburg), 하일브론(Heilbronn), 칼스루헤(Karlsruhe), 만하임
    (Mannheim), 시그마링겐(Sigmaringen), 슈트트가르트(Stuttgart)

    바바리아(Bavaria)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바이로이트(Bayreuth), 코부르크(Coburg), 란트
    슈트(Landshut), 무니히시(Munich-City), 무니히군(Munich-Country), 누렘비
    르크(Nuremberg),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뷔르쯔부르크(W rzburg)

    베를린(Berlin)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브레멘(Bremenn), 브레머하벤(Bremerhaven)

    헤세(Hesse)
    다름슈타트(Darmstadt),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풀다(Fulda), 기센(Giessen)
    , 하다머(Hadamer), 카셀(Kassel), 마르부르크(Marburg), 뷔스바덴(Wiesbaden)

    남부 삭소니(Lower Saxony)
    브룬스뷔크(브라운슈바이크)(Brunswick (Braunschweig)), 첼레(Celle), (쿡스
    하벤(Cuxhaven), 엠덴(Emden), 괴팅겐(G ttingen), 하노버(Hanover), 힐데샤임
    (Hildesheim), 뤼네부르크(L neburg), 올덴부르크(Oldenbrug), 오스나브뤼크
    (Osnabr ck)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North Rhine-Westpalia)
    아첸(Aachen), 아른스펠트(Arnsfeld), 빌레펠트(Bielefeld), 본(Bonn),
    코에스펠트(Coesfeld), 데트몰트(Detmold), 도르트문트(Dortmunt), 뒤셀도르프
    (D sseldorf), 두이스부르크(Duisbrug), 에센(Essen), 하겐(Hagen), 콜로그네
    (쾰른)(Cologne (K ln)), 크레펠트(Krefeld), 민덴(Minden), 묀헨글라드바흐
    (M nchengladbach), 뮌스터(M nster), 파더본(Paderborn), 레클링하우센
    (Recklinghausen), 지겐(Siegen), 조에스트(Soest), 졸링겐(Solingen), 부퍼탈
    (Wuppertal)

    라인란트-팔라티네테(Rhineland-Palatinate)
    이다-오버슈타인(Idar-Oberstein), 코브렌쯔(Koblenz), 마니쯔(Maniz), 노이슈
    타트/바인슈트라세(Neustadt/Weinstra e), 트리어(Trier)

    살란트(Saarland)
    사부뤼켄(Saarbr cken)

    슐레스뷔크-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이쩨회(Itzehoe), 킬(Kiel), 뤼벡(L beck), 슐레스뷔크(Schleswig)

    이전 독일연방공화국의 산업감독관은 여전히 개발단계에 있다. 그러나 아래의
  감독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rug)
    코트부스(Cottbus), 에버발데(Eberwalde), 프랑크푸르트/오더(Frankfrut/Oder),
    노이라핀(Neurappin), 포츠담(Potsdam)

    삭소니-안할트(Saxony-Anhalt)
    데사우(Dessau), 할버슈타트(Halberstadt), 할레(Halle), 마크대부르크
    (Magdebrug), 나움부르크(Naumbrug), 슈텐달(Stendal)

   16.과거 이들 기관의 거의 대부분은 주정부의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직업
      안전 및 보건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중추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산업감독관의 새로운 업무분야를 신설
      하였고 이 분야에 대한 이들 기관들의 역량을 보다 더 많이 요구하였다.
      또한 오늘날 산업감독관은 환경보호에 책임을 지며 때때로 자신의 절반이상
      의 역량을 이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North Rhine-Westpalia)와 바덴-뷔르템부르크(Baden-W rttemberg) 그리고
      남부 삭소니(Lower Saxony)와 같은 일부 주정부는 이러한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일부 기술부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감독권한을 자신의
      환경부서로 이관하였다.

   17.연방 각 주정부 내의 최초 산업안전 감독공무원의 수(the number of
      Industrial Inspection Officers in the original Federal L nder)는 모두
      합쳐 대략 3,400여명 정도였으며 그 중 3,100명은 산업감독관의 지위를 가지
      고 직접 업무를 처리하였고 약 268명은 중재기관(예를 들면 지역평의회)과
      주정부의 노동부에 근무하였다. 국내 직업 전문가(박사학위소지자)의 수는
      약 94명이었다. 1989년 산업감독관들은 대략 1,750,000개의 회사를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매년 약 710,000건의 감독업무가 375,000개의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약 1,200,000건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1989년 7,469건의 지시가
      있었다. 이전의 동독지역에서는 24개의 산업감독관이 설치되었고 현재 그 감
      독공무원의 수는 모두 합쳐 약 1000명에 이르고 있다.

   18.산업감독공무원들은 자신의 활동범위 내에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한 정도의 비밀준수(observe secrecy)의무를 진다(산업
      법전 제139b조 제1항 세 번째 문장). (위험물질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일부
      경우에서 비밀준수의무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밀 준수
      의무는 주정부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의 조항(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비밀이란 사업상의 비밀과 직업상의 비밀뿐만 아니라 개인에 속하는
      비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회사관련 상황의 인가되지
      않은 공포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는 것은 형법에 의하여 완성되는데 형법은
      산업감독공무원의 인가되지 않은 비밀누설은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관계자는 직업감독당국의 명령에 대하여 절차에 호소(institute pro-
      ceedings against)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령은 즉시 유효한 것은 아니다.
      만약 내려진 결정이 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 관계자는 권한 있는 행정법원
      (administrative courts)에 제소할 수 있다.

    재해예방

    개요

   20.연방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규들과 더불어 재해
      예방법규들(accident prevention regulations)은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에서
      의 기술적 조치의 두 번째 지주를 구성한다. 이들 재해예방법규들은 동 법규
      에 규정된 안전요건의 이행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소위 이행규정에 의하여
      보완된다. 그러한 이행규정의 효력은 일반집행규정의 효력과 유사하다(본 장
      9 참고). 이것은 종종 가장 실용적인 기술을 언급하기도 한다(본 장 11 참고).

    제정 및 법적 성격

   21.제국보험법 제70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근거하여 법정재해보험(statutory
      accident insurance)을 위한 기금들은 다수의 재해예방규칙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예방규칙들은 법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구성하며 각 주정부는
      그들이 갖고 있는 허가유보권한에 의하여 앞서 언급된 일련의 규칙들이 법률
      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내에는 약 75개의 공법상의 재해
      보험기금이 있으며 이들은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상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법
      적 규정을 채택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  산업 및 상업에 관한 35개의 기금
    -  농업에 관한 20개의 기금
    -  공공분야에 관한 20개의 기금
    1953년 이후로 재해보험기금의 명예의사결정기구(honorary decision-making
  bodies)는 각각 동 수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대표(equal number of repr-
  esentatives from employers and employees)로 구성되어왔다.

   22.앞서 언급한 3개의 분야 중 각 분야에는 사법상의 산하조직(umbre- lla
      organization under private law)이 있으며 이들은 개별분야의 재해보험기금
      에 의하여 지원된다.

    -  산업 및 상업분야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조합중앙연맹(the Central Fed-
       eration of the Industrial Berufsgenossenshaften)과 직업안전및직업의료
       중앙사무소(the Central Offic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Occup-
       ational Medicine)
    -  농업분야의 경우 국가농업재해보험조합연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Berufsgenossenshaften)과 재해예방중앙사무소(the Central
       Office for Accident Prevention)
    -  공공분야의 경우 국가공공재해보험기관연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Public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s)

    산하조직 내의 직업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무소들은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3.제국보험법에 따라 재해보험조합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commissioned by law)
      재해예방규칙들을 채택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다른 사항들 중에서도 작업장
      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고용주들에 의하여 취해질 시설, 배열 및 조치들
      을 규정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수여되는 방식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예방규칙들은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행동에 관한 조항도 규정하여야 한다.

   24.재해예방규칙들은 산하조직의 직업안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무소에 설치된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s)에 의하여 개발된다. 관련
      된 재해보험기금은 이러한 전문가위원회에 자신들의 대표자를 파견하고 산업
      감독공무원 또한 여기에 참여한다. 동 위원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재해보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규제하려는 사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조합이다. 전문가
      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된 초안은 연방노동사회부(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로 이관된다. 초안은 연방노동사회부에서 심의되고 연방
      노동사회부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주정부와 협의절차를 진행할 권한
      을 부여한다.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 연방노동사회부는 소위 예비허가를 부여
      한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조합은 표준재해예방규칙(standard accident
      prevention regulations)을 채택할 수 있다. 자신의 기술적 장비와 적용된
      작업절차에 근거하여 재해보험조합의 각 회사들은 적절한 규칙을 필요로 한
      다. 개별 재해보험조합의 대표자회의는 의사결정조직이다. 재해예방규칙들은
      그 승인을 위하여 연방노동사회부로 이관된다. 노동사회부의 승인이 난 경우
      재해예방규칙은 공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재해보험조합의 회원인 기업
      들과 각 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는 동 규칙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25.법률의 효력이 발효함에 따라 고용주(기업가)는 재해보험조합의 회원이 된다.
      그러므로 그는 재해보험조합에 의하여 채택된 재해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와 달리 근로자들은 재해보험조합의 회원이 아니다. 이러
      한 것은 오직 재해보험시스템의 역사적 발전에 의하여만 설명될 수 있다. 그
      러나 근로자들은 피보험자로서 본질적으로 회원들과 동등하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재해예방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자들이다.

   26.재해예방규칙의 기술적 적용범위(technical scope of application)는 장비,
      장치, 기계류, 기술적 설비 및 운송수단의 안전요건으로부터 특정 작업공정
      및 절차의 실행에까지 이른다. 또한 산업법전(Industrial Code)은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가규칙의 채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재해예방규칙이 충분히 시행된 이후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27.재해보험조합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들은 예를 들면(for example) 섬유업,
      요업, 제당업, 화학 및 식품업에 사용되는 작업기계, 목재가공기계, 금속
      가공기계, 인쇄기계, 크레인, 철로, 차량, 산업용 트럭, 냉동설비, 페인트
      분무장치, 철강공장, 압연기, 선박건설, 굴착기, 래머 및 부유장치 등을
      규제한다.

   28.앞서 예를 든 것들은 다양한 일련의 규칙들이 상호 보완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분야는 오직 해당분야를 규율하는 규칙에 의해서
      만 규율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제정한 규칙과 모든 재해보험조합에 의하
      여 채택된 규칙들의 결합은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칙들을 함께 규정한
      다(본 장 5 참고). 국가 직업안전 및 보건규칙은 이전의 재해예방규칙을 이
      어받은 것이다.
   29.이러한 인적 기술적 적용범위 이상으로 재해예방규칙은 실제적인 견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산업법전 제120a조에는 일반조항이 명시되어있다(본 장
      49ff 참고). 이것은 특히 장비안전법(Equipment Safety Act)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명확해진다(본 장 145 참고). 장비안전법에서는 기술적인
      작업장치는 특히 사용자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규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산업, 농업 그리고 공공분야에서의 재해보험기금의 거의 100개에
      이르는 재해예방규칙이 장비안전법에 관한 일반집행조항의 목록B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재해예방규칙은 장비, 장치, 기계류 및 차량이 그 제조회사나
      수입회사가 재해예방조치를 채택한 재해보험조합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
      와 관계없이 이것들의 안전평가기준으로 간주된다.

    규칙들의 체계

   30.3개 분야에 적용되는 규칙들은 211개의 표준규칙(211 standard re- gulation)
      으로 구성된다.

     -  산업 및 상업분야에 관한 135개의 규칙
     -  농업분야에 관한 31개의 규칙
     -  공공분야에 관한 45개의 규칙

     산별 상해보험조합에 의해 공포된 규칙들의 체계

                                일반                                 일반
                                규정                                 재난
                                                                     예방
                                                                     규칙
     ────────────────────────────────
     전자 전력 소음 위험 발암성 직업 작업장 응급 안전   기업         산업
     시설 작업      광물 작업   의료 안전   처치 기술자 전문가       분야와는
     및   장치      및   물질   예방 표시        및                  별개의
     장치           먼지 취급                    직업                특별재난
                    예방 보호                    안전                예방규칙
                         조치                    고문

───────────────────────────────────
목재  제지 인쇄 음식업 지면    편심   유압  레밍 산업 크레 금속 건설 특수장치,
작업, 기계 및          작업을  프레스 프레  장치 용   인   전기 작업 기계,
가공       종이        위한    및     스         트럭      분해      기술설비
및         가공        굴착기, 유사                        및        에 관한
유사                   적재기, 압축기                      화학      특별재난
작업                   레벨링                              표면      예방규칙
재료를                 머신,                               처리;     및
위한                   소형                                전기      작업공정
기계                   불도저                              기술      사례
및                     및
설비                   특별
                       기계
                       (육상
                       이동
                       기계)
<--                                                                      -->

       농업재해보험조합에 의해 공포된 규칙들의 체계

 1.1 일반규칙
 1.2 기업전문가,안전기술자 및 직업안전고문
 1.3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처치 및 행동
 1.4 전자시설 및 장치에 관한 일반규정

 2.1 구조물작업 및 시설에 관한 일반규정
 2.2 지하실 및 구덩이작업에 관한 특별규정
 2.3 담배저장 및 건조에 관한 특별규정
 2.4 발효실에 관한 특별규정
 2.5 포도원에 관한 특별규정
 2.6 온실에관한 특별규정
 2.7 개인부동산에 관한 건설작업
 2.8 구덩이 및 얕은 배수로에 관한 특별규정
 2.9 난방설비,증기탱크및 공기가열기에 관한 특별규정

 3.1 기계,장치,장비,기술설비 및 차량에 관한 일반규정
 3.2 차량에 관한 특별규정
 3.3 수확기에 관한 특별규정
 3.4 농기구,파조으작물관리 및 시비장치에 관한 특별규정
 3.5 승강기장치에 관한 특별규정
 3.6 고정된 파쇄장치에 관한 특별규정
 3.7 산림용 기계,장치,기술설비 및 차량에 관한 특별규정
 3.8 사다리에 관한 특별규정
 3.9 목재작업기계에 관한 특별규정
 3.10 온실재배,포도재배 및 과수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장치에 관한 특별규정
 3.11 로켓엔진배기기계에 관한 특별규정

 4.1 축산
 4.2 온실재배 및 과수산업
 4.3 산림지역
 4.4 사냥
 4.5 농업 및 임업상의 작업재료취급
 4.6 채광작업 및 채석작업
 4.7 매장 및 화장

    다양한 표준규칙이 개별 재해보험기금에 의하여 재해예방규칙으로 채택되었다.
  개별 재해기금의 대표자회의는 표준규칙이 그 회원과 피보험자를 구속하는 재해
  예방규칙으로 채택되어야만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규칙을 적용
  하는 경우 재해보험기금이 특정회사가 재해예방규칙과 같은 표준규칙을 채택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31.다양한 규칙들은 그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규제
      되는 분야의 구조상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산별 재해보험조합과 공공재해
      보험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사한 반면 농업재해보험조합은 농업분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규칙들을 개발하였다.

   32.최근 이들 규칙들의 구조에 관한 새로운 개념(new concept)이 개발되었다.
      농업분야의 모든 재해예방규칙들이 전면적으로 재조직되고 개정된 반면 산업
      과 공공분야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절차들이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별재해예방규칙들 사이에서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해예방규칙들을 적용하는 경우 규정의 전 체계를 고려
      하여야만 한다. 한 번 이상 나타나는 특정 안전관련상황과 요건이 일반규정
      또는 특정 산업과 별개인 규칙에 포함되는 경우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들
      규칙들은 부분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건축, 부속장치, 기계 및
      기술적 설비와 관련한 요건에 대해 적절하다. 예를 들어 편심프레스에 관한
      안전요건들은 다음과 같은 재해예방규칙들에 포함되어있다.

    1.재해예방규칙-가장 실용적인 기술에 관한 일반규칙
    2.전자장치에 관한  전자장비 및 장치 재해예방규칙
    3.소음감소에 관한  소음 재해예방규칙
    4.일반 기계안전 및 통제(예: 압착, 포집, 표본추출, 원료공급 및 마름질 포인
      트)에 관한  전기작업장치 재해예방규칙
    5.특정 기계류의 요건에 관한  편심프레스 및 유사 프레스 재해예방규칙

   33.작업자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계속해서 이의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개념은 부분적으로 상당히 중복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
      되었으며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아직 특정 재해예방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다루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규칙목록

   34.다음의 재해예방규칙들은 개별분야에 존재하는 규칙들이다.

    1) 산업분야

    - 일반규칙
    - 화력발전소
    - 석탄발전소
    - 전자설비 및 장치
    - 전기작업장치
    - 증기해머작업 및 단조압축기
    - 철망
    - 하강작업
    - 육류산업
    - 인쇄 및 제지공정
    -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설비, 목재가공 및 유사 작업재료
    - 요업산업기계
    - 피혁생산 및 가공
    - 코르크 제분기를 포함한 모조피혁, 납포 및 리놀륨제조
    - 금속작업
    - 금속작업 및 절단
    - 편심프레스 및 유사 프레스
    - 수력프레스
    - 스크류/플라이 프레스
    - 금속작업: 연삭숫돌차, 숫돌차의 설치 및 광택작업
    - 다이캐스팅머신
    - 제지기계
    - 연마숫돌차 및 모래뿌리기기계
    - 섬유산업용 기계, 설비 및 부속품(섬유기계류)
    - 송풍기
    - 압연기
    - 세척장치
    - 원심분리기
    - 화학산업용 기계
    - 사출주조기계
    - 크랭크, 승강기 및 견인장치
    - 크레인
    - 크레인 및 엘리베이터용 적재물 완충장치
    - 연속기계조작장치
    - 철로
    - 공중케이블 및 T자형 승강기
    - 차량
    - 산업용 트럭
    - 엔진구동 산업용 트럭
    - 리벳공구
    - 플랫폼승강기
    - 용접, 절삭 및 유사공정
    - 압축기
    - 선박용 압축탱크
    - 도살기계
    - 냉동설비, 열 펌프 및 냉각설비
    - 도장물질가공
    - 무연탄 코킹장치
    - 용광로, 용광로 직접환원공정 및 용광로용 가스 파이프
    - 철강제분기
    - 핵발전소
    - 주조
    - 야금장치
    - 선박건조
    - 건물용 승강기
    - 건설작업
    - 토목공학 및 지하실 공법
    - 철로인근작업
    - 잠수작업
    - 지상작업용 굴착기, 적재기, 수준측량기, 소형불도저 및 특수기계 (육상이동
      기계)
    - 부유기계
    - 래밍장치
    - 채석장, 굴착작업 및 광산에서 나온 돌 더미
    - 건축 및 조립작업용 가열장치, 연소장치 및 주조장치
    - 휴대용 시침기구
    - 발파장치를 이용한 작업
    - 수직형 및 원기둥형 회전로
    - 분사발파장치
    - 가스파이프 위에서 하는 작업
    - 가스작업
    - 상수도작업
    - 하수도작업
    - 폭발성물질을 함유한 폭발작용물 및 폭발물, 일반규칙
    - 흑색화약
    - 니트로 분말생산 (니트로 분말규칙)
    - 트리니트로톨루엔 생산 (트리니트로톨루엔 규칙)
    - 니트로폭약 및 니트로성 폭약생산 (니트로글리세린 규칙)
    - 화승생산
    - 기폭장치 및 뇌관생산
    - 불꽃장비제조
    - 탄약
    - 알루미늄분말 생산 및 가공
    - 금속의 전자 및 화학표면처리: 전기기술
    - 질소용액을 사용한 알루미늄 온도처리 및 알루미늄 단조 합금
    - 의료용 질산에스테르 제조
    - 탄산생산 및 사용
    - 가스
    - 산소
    - 천을 댄 기계류
    - 물의 염소처리
    - 드라이 클리닝
    - 다림질
    - 보호 및 분만서비스
    - 피혁처리 및 신발제조기계
    - 무대 및 스튜디오
    - 평탄, 절삭 및 봉합기계
    - 연기자 및 곡예자
    - 천막 및 공기로 지지되는 건축물
    - 사다리 및 계단
    - 선박의 짐 싣기 및 하역
    - 포장 및 보조포장기계
    - 식료품기계
    - 항공
    - 영상 및 필름재생
    - 아교가공
    - 탄저병 예방 및 통제
    - 페인트, 바니시 및 유사제품 생산
    - 세탁 및 유지매개물 생산
    - 총기매뉴얼
    - 갑판작업, 수송선로 및 가공선 위에서의 작업
    - 레이저 광선
    - 직업의료예방
    - 생명공학
    - 보건서비스
    - 내수항행이 승인된 형태의 선박
    - 선박 및 부유물에 사용되는 기계
    - 선박회사에 대한 재해예방규칙
    - 응급처치
    - 폭발장치 및 금속부스러기 내의 중공체
    - 사일로
    - 발암성 작업물질 취급시의 보호조치
    - 판매포인트
    - 위해한 광물입자
    - 금전등록기
    - 소음
    - 안전기술자 및 기타 직업안전고문
    - 사내 의사
    - 작업장에서의 안전표시
    - 쓰레기 폐기

    2) 농업분야

    농업분야의 31개의 재해예방규칙들의 목록이 441면에 기록되어 있다. 재해예방
  규칙들은 4개의 범주로 나뉜다.

   제1범주: 일반적 적용규정
   제2범주: 구조물 작업과 시설에 대한 일반규칙
   제3범주: 기계류, 장치, 장비, 기술적 장치 및 차량
   제4범주: 특별작업에 관한 행동규칙

   3) 공공분야

   - 일반규칙
   - 응급처치
   - 사내 의사, 안전기술자 및 기타 직업안전고문
   - 직업의료예방
   - 작업장에서의 안전표시
   - 공원
   - 산림지역
   - 사일로 및 벙커
   - 냉각장치
   - 압축기
   - 전기장치 및 장비
   - 레이저 광선
   - 전기작업장치
   - 연삭숫돌차, 숫돌차의 설치 및 광택작업: 금속작업용 연마 및 광택기계
   - 주조, 절삭 및 관련 가공작업
   - 목재작업 및 가공과 유사작업재료용 기계 및 장치
   - 원심분리기
   - 지상작업용 굴착기, 적재기, 수준측량기, 소형불도저 및 특수기계 (육상이동
     기계)
   - 크레인
   - 크랭크, 승강기 및 견인장치
   - 플랫폼승강기
   - 크레인 및 엘리베이터용 적재 완충장치
   - 연속기계조작장치
   - 차량
   - 산업용 트럭
   - 사다리 및 계단
   - 세탁
   - 현금등록기
   - 무대 및 스튜디오
   - 지역배수시스템(하수시스템)
   - 쓰레기폐기
   - 거리청소
   - 소방교
   - 도살장 및 가축수용소
   - 보건서비스
   - 물의 염소처리
   - 폭발장치를 이용한 작업
   - 산소
   - 가스
   - 페인트, 바니스 및 유사제품의 사용
   - 소음

    이행

   35. 재해예방규칙의 이행은 재해보험기금의 기술감독국(Technical Ins- pection
       Services)의 책임이다. 그들은 각 회사들을 방문해야 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들에 의하여 재해예방규칙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만약 결함이 있는 경우 충고서한(회사에 대한 감독보고서)이나 지시서(행정
       청의 조치)를 발송하여 회사 내에서 적절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조치들이 동 규칙들의 이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계나 공장의 폐쇄
       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경우 재해보험기금은 그러한 명령을 집행할 권한
       이 있다. 그러한 직접 감독행위들 이외에 회사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직업안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기술감독국과
       회사 내의 직업안전 및 보건에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서의 노사협의회와(본
       장 71 참고)의 협력을 통하여 또한 재해보험기금에 소속된 기술감독국의 회원
       들과 노사협의회와의 협력에 관한 일반집행규정을 통하여 직업안전 및 보건
       에 관한 규칙들이 이행되고 있다.

   36.기술감독국은 3개 분야로 나뉜다(divided into three parts). 즉 산업재해
      보험조합, 농업재해보험조합 그리고 공공분야에 관한 재해보험기금이 그것
      이다. 산업재해보험조합들(industrial Berufsgenossenshaften)은 기술적 표준
      에 따라 나뉜다. 이들은 회사의 본사가 연방 내의 어느 주에 있는가와는 상관
      없이 특정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재 35개의
      산업재해보험조합이 있다. 하나 이상의 재해보험조합이 금속, 광업, 비금속
      광물산업, 가스, 물, 화학, 목재, 금속절단, 인쇄 및 제지, 섬유 및 피혁,
      식품, 고급음식 및 담배, 건축, 무역 및 서비스, 수송 및 보건서비스 등에
      책임을 진다. 농업재해보험조합(agricultural Berufsgenossenshaften)과 공공
      분야에 관한 재해보험기금(acident insurance funds of the public sector)은
      국가산업감독관과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로 나뉜다. 현재 20개의 농업재해보험
      조합과 41개의 공공분야에 관한 재해보험기금이 있으며 이들은 공법상의 자율
      법인이다. 각 재해보험기금은 자체적으로 기술감독국을 보유한다.

   37.연방 각 주에 있는 원 개별 재해보험기금의 기술감독국은 그 직원(staff)이
      각각

   - 산업재해보험조합은 1,300여명
   - 농업재해보험조합은 300여명
   - 공공분야에 관한 재해보험기금은 130여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략 총 1,700여명의 직원들이 재해보험기금에 속하는 기술감독국에 근무한다.
  이들은 약 2백만 개의 회사를 담당한다. 매년 약 55만 개의 회사에서 약 85만 건
  의 감사가 실행된다. 30개의 재해보험조합들이 이전의 동독지역에 까지 그들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약 350여 명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

    재해보험기금

   38.산업재해보험조합(BG)

   광업BG       (Bochum 소재)
   채석장BG     (Hanover 소재)
   요업 및 유리업BG     (W rzburg 소재)
   가스 및 상수도BG     (D sseldorf 소재)
   철강작업 및 회전분쇄기BG     (Essen 소재)
   토목공사 및 소형철강 산업BG  (D sseldorf 소재)
   북서부지역철강산업BG         (Hanover 소재)
   남부지역철강산업BG  (Mainz 소재)
   남부지역정밀기초금속산업BG   (Stuttgart 소재)
   정밀기계 및 전기토목공사BG   (Cologne 소재)
   화학산업BG   (Heidelberg 소재)
   목재산업BG   (Munich 소재)
   제지산업BG   (Mainz 소재)
   인쇄 및 종이가공BG   (Wiesbaden 소재)
   피혁산업BG   (Mainz 소재)
   섬유 및 의류산업BG   (Augsburg 소재)
   식품 및 음식점업BG   (Mannhein 소재)
   육류산업BG   (Mainz 소재)
   설탕산업BG   (Mainz 소재)
   건축업BG     (Hamburg 소재)
   건축업BG     (Hanover 소재)
   건축업BG     (Wuppertal 소재)
   건축업BG     (Frankfurt 소재)
   남서부지역건축업BG   (Karlsruhe 소재)
   W rttemberg지역 건축업BG     (B blingen 소재)
   Bavaria지역 건축업BG         (Munich 소재)
   토목 및 지하실토목공사BG     (Munich 소재)
   도매업BG     (Mannheim 소재)
   소매업BG     (Bonn 소재)
   경영BG       (Hamburg 소재)
   전차, 지하 및 철로BG         (Hamburg 소재)
   운송부문BG   (Hamburg 소재)
   심해선박운항BG       (Hamburg 소재)
   내수항행BG   (Duisburg 소재)
   보건서비스 및 복직업무BG     (Hamburg 소재)

   39.농업재해보험조합(BG)

   농업BG Schleswig-Holstein    (Kiel 소재)
   농업BG Oldenburg-Bremen      (Oldenburg 소재)
   농업BG Hanover       (Hanover 소재)
   농업BG Brunswick     (Brunswick 소재)
   Lippe지역 농업BG     (Detmold 소재)
   라인지역 농업BG      (D sseldorf 소재)
   웨스트팔리아지역 농업BG      (M nster 소재)
   Hesse-Nassau지역 농업BG      (Kassel 소재)
   농업BG 및 산림농업BG         (Darmstadt 소재)
   농업BG Rheinhesse-Palatinate         (Speyer 소재)
   농업BG Saar  (Bayreuth 소재)
   Franconia중상부지역 농업BG   (Saarbr cken 소재)
   Bavaria남부 및 Palatinate상부 농업BG         (Landshut 소재)
   Franconia남부 농업BG         (W rzburg 소재)
   Swabia 농업BG        (Augsburg 소재)
   Bavaria상부 농업BG   (Munich 소재)
   농업BG Baden         (Karlsruhe 소재)
   농업BG W rttemberg  (Stuttgart 소재)
   원예농업BG   (Kassel 소재)

   40.자치 재해보험기금(Gemeinde-Unfallversicherungstr ger GUV)

   GUV Baden    (Karlsruhe 소재)
   GUV Bavaria   (Munich 소재)
   GUV Brunswick        (Brunswick 소재)
   GUV Bremen   (Bremen 소재)
   GUV Hanover  (Hanover 소재)
   Hesse 지역 GUV       (Frankfurt 소재)
   GUV Oldenbrug        (Oldenbrug 소재)
   GUV Rheinland-Palatinate     (Andernach 소재)
   Rheinland 지역 GUV   (D sseldorf 소재)
   GUV Schleswig-Holstein       (Kiel 소재)
   GUV Westphalia-Lippe         (M nster 소재)
   W rttemberg 지역 GUV         (Stuttgart 소재)
   GUV Saar     (Dudweiler 소재)
   Hamburg시 Free Hanseatic 지역
   주 재해보험회사      (Hambrug 소재)

    이전의 동독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41.독일 재통일 조약(Treaty on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별첨 1 제8장
       제1부 제3절 문서번호 1의 c와 d) 체결이후 독일보험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규정들인

    -  재해보험기금
    -  동 기금법률
    -  담당구역 및 산업분야에 대한 책임
    -  재해예방 및
    -  응급처치

    등은 원칙적으로 1991년 1월부터 이전의 동독지역에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여러 조치들은 특히 이 분야의 전체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이전의
  동독지역은 국가 제정법률과 자치법률의 이중 시스템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
  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어야만 했다(제8장 5 참고). 이들 조치들은 과도기적인
  법규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동독지역에서 신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42.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재해
      보험기금(accident insurance fund)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의 조치들
      (following measures)이 규정되어왔다.

    1.통일 전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존재하던 재해보험조합들은 이전의 동독지역
      에까지 그들의 책임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원예에 관한
      재해보험조합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험조합에서도 나타났다. 원래의 독일
      각 주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재해보험조합의 경우 이전의 동독지역 중 어느
      지역에까지 책임을 질 것이며 이전의 동독지역에서 시행되던 여타의 재해
      보험조합 업무중 어느 것을 인수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2.이전의 동독 전 지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포츠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동
      농업재해보험조합이 최초로 설립되고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새로운 주정부
      들은 추후 적절한 시점에 주지역을 담당하게될 농업재해보험조합을 설립할
      권한이 있다. 공동농업재해보험조합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업무
      는 Hanover에 있는 농업재해보험조합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며 동 조합은 다른
      농업재해보험조합으로부터 추가 인력을 지원 받는다.
    3.주정부의 재해보험기금과 자치재해보험기금들은 새로운 주가 설립된 이후에
      창립되었다.
    4.이전 동독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할 재해보험조합이 어느 것이 될 것
      인지는 통일 이전의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기업들
      은 이전의 동독지역에 새로 설립되는 재해보험기금의 할당액이 얼마인지를
      통지 받게 될 것이다.

   43.이전의 동독지역에까지 책임이 확장된 재해보험기금의 재해예방규정(accident
      prevention regulations)은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1991년 1월 1일부로 발효
      된다. 그러나 일반원칙(본 장 28 참고)에 따라 국가직업안전 및 보건규정이
      재해예방규정에 우선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전 동독지역의 법률
      이 독일재통일조약에 근거하여 변경되는 경우 이들 규정들은 재해예방규정
      에 우선한다.

   44.재해예방규정에 따른 규정가운데에는 더 이상의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재해예방규정  총칙(General Regulations) 의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경과규정은 이전의 동독지역에 재해예방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61조는 재해예방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전의 동독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재해예방규정의 요구사항을 이행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 재해보험조합은 개별적으로 재해
      예방규정  총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재해예방규정의  총칙 에 이전 동독지역에서의 새로운 경과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45.이전의 동독지역과 관련하여 여전히 존재하는 저촉규정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
      에 따라 독일연방재해예방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본 규정은 이전
      동독지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재해예방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므로 재해예방과 응급처치임무는 주 지역에서 새로운 기금과 자치조합이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적절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46.변경된 독일보험법 제712조에 근거하여 이전의 동독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게된 독일연방 내의 재해보험조합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자신
      들의 기술감독국을 통하여 재해예방규정의 준수여부를 통제하고 회원기업들
      에게 조언할 임무를 수행하여왔다. 재해보험조합은 이미 기술감독국의 설립
      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유럽공동체법

   47.1993년 초 공동체 내의 3억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목표로 하는 단일유럽시장(Single European Market)은 모두에게
      대규모의 강력한 경제지역의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즉 경쟁력의 증대, 성장
      의 증가 및 보다 많은 직업의 창출이다. 직업안전분야의 규정들은 이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별될 수 있다.

    1.이하의 시장성 있는 제품들을 위한 무역장벽의 제거(Elimination of trade
      barriers)

    -  기계류, 장비 및 기타 장치들에 관한 안전요건
    -  위험물질에 대한 라벨링, 제한 및 사용
    2.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의 채택을 통한 사회적 조치들의 수반

   48.1987년의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에 의한 EEC 조약의 개정이후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의 독일 법률은 유럽공동체의 법률적 활동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받았다. 이러한 발전은 특히 EEC 조약 제100a조 (회원
      국의 국내시장에서 설립되고 기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회원국들의 법률,
      규칙 또는 행정조치에  규정된 바와 유사한 조치들)와 EEC 조약 제118a조
      (작업환경, 최소요구조건의 개선)를 국내법에 포함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
      이다. 이들 조항은 명령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채택되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국내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즉 명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들이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발효되어야 한다.

   49.유럽공동체 내에서 독일정부는 단일 시장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창설
      을 적극 지지하였고 다음과 같은 직업안전 및 보건분야의 다수의 명령공포
      (a number of directives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에 결정적인 노력을 다해왔다.

    -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개선을 위한 조치들
    -  작업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작업시 근로자들의 장비사용
    -  작업시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장비 사용
    -  무거운 적재물을 들어올리는 작업과 운반작업
    -  컴퓨터 화면상의 작업

    독일의 직업안전 및 보건규정들은 종종 유럽공동체가 채택한 명령의 모범사례
  가 되곤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럽공동체는 독일직업안전 및 보건규정의
  확장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EEC 조약 제118a조에 근거한 이들 명령들의 대부분은
  1992년 말까지 국내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50.시장성 있는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제거를 위한 명령(directives for the
      elimination of trade barriers)의 목적은 이들 제품들의 기술적 조화
      (technical harmonization)이다. 그러므로 이들 명령은 법률적 최소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학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들 명령은
      EEC조약 제100a조에 근거하여 채택되었다. 이러한 명령들이 기술장비, 기계
      류, 장비 및 장치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명령들이
      이에 해당한다.

    -  기계류에 관한 회원국 법률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한 명령
    -  간단한 가압용기에 관한 명령
    -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명령
    -  가스사용설비에 관한 명령
    -  엔진 동력 산업용 트럭에 관한 명령
    -  특정 건설기계의 롤바에 관한 명령
    -  낙하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설현장에 관한 명령
    -  장난감의 안전에 관한 명령
    -  가압장비(압력시스템)과 관련한 명령초안

    위험물질의 기술적 분야(technical field of "dangerous substances")에 관한
  명령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취급한다.

    -  위험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위험물질, 조제품 또는 제품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
    -  특정 위험물질의 및 조제품의 마케팅 및 사용
    -  작업장에서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해 발생한 위험물질
       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

    이들 명령의 대부분은 이미 1991년 말까지 각국의 국내법에 수용되어왔다.

   51.이들 명령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으로 인하여 각 국의 의회에는 상당수의 법안
      이 상정되게 될 것이다. 독일통일조약 제30조는 이미  산업안전에 관한 공법
      을 유럽공동체의 법률에 따라 현재 요구되고 있는 조건과 현행 독일민주공화
      국의 산업안전법(에 일치시키는 것 은 모든 독일 입법자들의 의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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