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안전 위생규칙 관련 고시
조 항 : 전문
노동안전 위생 규칙 제5조 제4호에 의거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정하는 고시.
개정 1972. 10. 2 노동부 공시 제138호
〃 1979. 8. 22 노동부 공시 제 90호
〃 1982. 6. 24 노동부 공시 제 59호
〃 1985. 9. 30 노동부 공시 제 62호
〃 1988. 9. 30 노동부 공시 제 86호
〃 1993. 3. 29 노동부 공시 제 23호
노동안전 위생규칙 (1972년 노동부령 제312호)제5조 제3호(현행= 4호)의 규정
에 의거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노동안전 위생규칙 제5조 제4호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법 (1947년 법률 제26호)에 의한 대학 (구 대학령(1918년 칙령
제388호)에 의한 대학을 포함함)또는 고등 전문학교(구 전문학교령 (1903년
칙령 제61호)에 의한 전문학교를 포함함)에서의 이과계통의 과정 이외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그 후 5년 이상 산업 안전의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학교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구 중등학교령(1943년 칙령제316호)에 의한
중등학교를 포함함)에서 이과계통의 학과 이외의 정규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그 후 8년 이상 산업안전의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 시행 규칙 (1969년 노동부령 제24호)제9조에 정하
는 전문과정의 고도 직업 훈련중 동령 별표 제6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는 것(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부령
(1993년 노동부령 제1호. 이하 「1993년 개정부령」이라 칭함)에 의한 개정
전의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 시행 규칙(이하「구 능개법 규칙」이라 칭함)
별표 제3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는 전문과정의 양성훈련 및 직업
훈련법 시행 규칙 및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부령(1985
년 노동부령 제23호)에 의한 개정전의 직업 훈련법 시행 규칙(이하「훈련법
규칙」이라 칭함)별표 제1의 전문훈련 과정 및 직업 훈련법의 일부를 개정
하는 법률(1978년 법률 제40호)에 의한 개정전의 직업 훈련법 (1969년 법률
제64호이하 「구 훈련법」이라 칭함) 제9조 제1항의 특별 고등훈련 과정의
양성 훈련을 포함함) (당해 훈련에서 이수해야 할 전공 학과 또는 전문학과
의 주된 학과가 공학에 관한 과목인 것에 한함)를 수료한 자로서, 그 후
3년 이상 산업 안전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 시행 규칙 제9조에 정하는 보통 과정의 보통직업
훈련 중 동령 별표 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어 지는 것(구 능개법
규칙 별표 제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는 보통 과정의 양성 훈련 및
훈련법 규칙 별표 제1의 보통 훈련 과정 및 구 훈련법 제9조 제1항의 고등
훈련 과정의 양성 훈련을 포함함) (당해 훈련에서 이수해야 할 전공학과
또는 전문학과의 주된 학과가 공학에 관한 과목인 것에 한함)을 수료한
자로서, 그 후 5년 이상 산업 안전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5. 직업 훈련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부령 (1978년 노동부령 제37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수훈련 과정의 보통 직업 훈련 (1993년
개정부령에 의한 개정전의 동항에 규정하는 전수훈련 과정 및 구 훈련법
제9조 제1항의 전수 훈련과정의 양성 훈련을 포함함)(당해 훈련에서 이수
해야 할 전문 학과의 주된 학과가 공학에 관한 과목인 것에 한함)을 수료한
자로서, 그 후 6년 이상 산업 안전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6. 10년 이상 산업 안전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