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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체코편 2014.10.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본 책자는 체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와 체코로 진출하려는 국내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체코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드립니다. 현재까지 안전보건공단은 체코와 기술협정을 맺은 기관이 아직 없으며 본 자료는 체코의 노동복지부(MoLSA,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유럽안전보건청(EU-OSHA),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자료와 체코관련 국외출장시 보고되었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체코의 노동복지부 또는 체코의 산업안전보건유관기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협정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고 실효성있는 내용을 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책자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체코어로 명시된 법률이 가장 유효하며 체코 소재의 관련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외안전보건 정보로 들어오시면 전자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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