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필리핀편 | 2013.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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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본 책자는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와 필리핀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지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DOLE)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첨부된 OSH Standards는 필리핀 노동고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나 국문번역은 필리핀 OSH Standards를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영어로 명시된 법률이 가장 유효하며 필리핀 소재의 관련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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