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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 싱가포르 펴 2012.11.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본 책자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50인 미만 중심의 한국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지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으며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첨부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영역본은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나 국문번역은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영어로 명시된 법률이 가장 유효하며 싱가포르 소재의 관련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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