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인증기관 평가 실시 공고 | 2024.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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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2024년 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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