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산업보건 자료실
  • 측정업무 자료실

산업보건 자료실

게시판 상세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비용청구 안내 수정사항 2010.06.03
작성자 : 산업보건실
  • 측정비용지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계산서/부가세에 대한 수정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5호 및 동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제1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에 의거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측정기관과 사업장 상호간에는 계산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검진사업과 동일하게 계산서를 받지 않고 청구내역 전산자료로만 갈음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