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 2014.11.26 | |||||||||||||||||||||||||||||||||||||||||||||||||||||||||||||||||
---|---|---|---|---|---|---|---|---|---|---|---|---|---|---|---|---|---|---|---|---|---|---|---|---|---|---|---|---|---|---|---|---|---|---|---|---|---|---|---|---|---|---|---|---|---|---|---|---|---|---|---|---|---|---|---|---|---|---|---|---|---|---|---|---|---|---|
작성자 : 직업건강실 | 첨부파일(4) | |||||||||||||||||||||||||||||||||||||||||||||||||||||||||||||||||
2014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2014.1.9) 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 재설정 (단위 : mg/dl)
2.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개정 -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질환력 문항 중 “고지혈증”을 일반검진 문진표와 동일하게 “이상지질혈증”으로 질병명을 개정하고, “폐결핵” 항목 추가 3. 최신 건강장해 정보 반영 - 최근 IARC에서 디클로로메탄이 2A로 지정되었으며,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간담도암과 비호지킨성 림프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반영 4. 소음 2차검사항목 개정
5.그 외 오탈자 등 개정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5~6 □ 첨부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각 1부. 끝. |
이전글 | 2015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 (리플릿) |
---|---|
다음글 | 2013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