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야특기관 제외) | 2023.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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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2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평가 점수 확인 (기관별 업무관리자만 확인가능)
▶ 점수 확인 경로 : K2B 접속 → 나의 업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평가업무관리의 "평가표결과 조회"
※ 최종평가등급은 평가운영위원회 종료 후 확정 예정(11월 예정)
- 열람 기간 : 2023. 9. 26.(화) ~ 2023. 10. 11.(수)
- 이의신청 방법
▶ 평가점수 확인 결과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의 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활용하여 2023. 10. 11. (수) 18:00(도착기준)까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제출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민간기관평가부
문의사항은 민간기관평가부 이정미 차장(☏052-703-0104) 또는 박주희 대리(☏052-703-01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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