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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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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 알림 2023.02.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2조에 따라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공고 시 안내드린 평가대상기관 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3.3.6. ~ 6월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자체평가 보고서 파일 업로드 기한 : 23.3.5(일) 18:00

6. 평가관련 설명회 3.2~3.3 진행 (자세한 사항은 우편으로 공문 발송)

7.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덧붙임]파일 확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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