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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제정 2008.4.29 제482호) 2008.05.27
작성자 : 건설안전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2008. 4. 29 규칙 제4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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