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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금속가공유(혼합용매추출물)(Metal Working Fluids)
Cas.No 8012-95-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공기에 흩뿌려진 무색의 기름성 액체 에어로졸(연소하는 윤활유같은 냄새)
인화점 >135℃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0.83-0.9(물=1)
증기밀도 해당안됨 화학식 - 노출기준 5 ㎎/㎥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금속가공



취급사업장

- 자동차 제조, 트럭, 농업, 항공기, 중장비, 군수 장비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자동차 제조, 트럭, 농업, 항공기, 중장비, 군수 장비 등 금속가공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만성 건강영향 - 폐 이상, 암, 피부장애, 눈 자극



단기 노출증상 - 자극성피부염, 천식, 과민성 폐장염, 부비동염, 비염, 후두암 등
중독 사례
1. 국내 엔진부품 생산 근로자 부비동염, 비염



2. 외국 자동차 생산 공장 근로자 과민성 폐렴



3. 외국 기계공과 그라인딩 작업 작업자 천식



4. 국내 금속가공 사업장 피부질환



5. 국내 자동차 공장 엔진 및 구동부서 근로자 피부질환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눈, 피부 및 옷과의 접촉을 피할 것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강산화제로부터 격리할 것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EPA 등록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노동부 지정 특수건장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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