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품목 추가 등 변경사항 안내 | 2023.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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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범구 | 첨부파일(2) | ||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품목 추가 등 변경사항 안내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공고문 안내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 변경사항 ① 지급대상 품목 추가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 · 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조금 위임 및 선지급 시행
[붙임] 1.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변경) 1부.
2.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양식 모음 1부. 끝.
※ 관련 문의 : 1644-8845 (지역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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