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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2024.04.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2024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일자 : 2024. 6. 17. ~ 7. 12.
평가대상기간 : 2023. 1. 1. ~ 12. 31.
평가편람 : 2024. 4. 26.() 이후 우편송부 예정
사전제출자료 및 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 제출기한 : 2024. 4. 26.() 18:00
 
*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
 
[붙임] 2024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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