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 2024.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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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2024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일자 : 2024. 6. 17. ~ 7. 12. ○ 평가대상기간 : 2023. 1. 1. ~ 12. 31. ○ 평가편람 : 2024. 4. 26.(금) 이후 우편송부 예정 ○ 사전제출자료 및 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 제출기한 : 2024. 4. 26.(금) 18:00 *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 [붙임] 2024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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