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제기 안내 | 2023.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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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오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점수 확인 및 필요시 이의 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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