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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시행규칙 제80조의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 2019년도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공단 법정사업부 052-703-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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