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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9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1,567개소에 대한 등급을 붙임1과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2019년, 2018년 및 2017년에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한 업체 명단을 붙임2와 같이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공표(1,567개소)
붙임 2. ‘17 ~ ‘19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9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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