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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9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1,567개소에 대한 등급을 붙임1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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