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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안전보건 문제 상담 안내


일본이 지난 7월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8월 백색국가 배제 조치 결정에 따라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기업의 애로해소와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위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안전보건 문제해결 상담”을 운영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방법에 따라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담분야 : 일본수출규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사항


  ㅇ 신청방법 :
    - 공단 전자민원센터 질의민원을 통한 상담 및 질의 내용 작성
    - 신속한 상담분배를 위해 “일본수출 규제에 대한 문제해결 신청”으로 제목 작성


  ☞  전자민원센터 질의민원 링크 


  ㅇ 문의처 : 사업기획본부 산업안전부 T)052-703-0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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