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업무종사자에서 발생한 자연유산 | 2014.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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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28세가 되던 2009년 재태주수 7주경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연유산 진단받고 소파술 시행하였다. 2. 근로자는 21세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약 7년간 □의료원 일반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는 동 병원 다른 일반병동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마취가스, 항암제, 유기용제 노출과 전리방사선, 금속(납, 수은, 카드뮴, 비소), 감염 및 장시간 근무, 중량물 취급, 구부리는 작업자세, 입식 작업자세, 교대근무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임신 5주에 임신을 인지할 때까지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 임금 미지급 등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과 소량이긴 하나 유산과 관련성이 의심 되는 약물 분진에 노출되었던 점이 시기적으로 볼 때 피재자의 유산 발생과 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피재자의 자연유산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