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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불시측정시스템 구축 및 작업환경측정 감독 효율화 방안연구

연구책임자
정지연외 3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불시측정 시스템 구축 및 작업환경측정 감독 효율화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감독은 기존 감독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즉, 효율적인 작업환경측정 감독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효율적 작업환경측정 감독에 요구되는 불시측정 점검방식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작업환경 분야의 국내외 감독제도 비교분석 ○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고찰 -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제도 - 지정측정기관평가제도 - 신뢰성평가제도 등 ○ 불시측정시스템 구축방안 고찰 - 불시측정 인자 선정 방법 - 대상 사업장 선정 방법 - 접근전략 및 감독조치 방법 - 효과평가 방안 ○ 불시측정감독 도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주요 용 제시 및 법령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나) 연구방법 ○ 자료수집 및 문헌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주요선진 외국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발간된 자료, 연구보고서 수집분석 - 국내 관련 연구보고서 수집 분석 - 관련사업의 사업지침 수집 분석 ○ 국내외의 관련규정이나 제도 등을 분석 고찰 - 특히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감독관련 감독규정, 사업지침, 집행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 집행 당사자 및 관련자로부터 의견수렴 -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측정기관 종사자, 학계 등 4. 연구결과 가) 국내외 주요 국가의 안전보건 행정조직 및 감독체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감독체계를 고찰하였음 - 미국의 경우 국가 행정조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분되며, 연방 정부에는 연방 OSHA가 있어 안전보건관련 기준과 지침 제정뿐만 아니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주 OSHA가 있는 주 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 중앙행정조직은 HSE로 안전보건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일, 그리고 집행하는 일을 모두 맡고 있다. 안전보건과 관련 대표적인 행정조직은 HSE이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일상적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집행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안전보건관련 중앙행정조직은 연방정부(노동사회부),주정부, 그리고 산재보험조합인 BG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주로 법령을 작성하고 제안하는 역할, 그리고 BG에서 만든 각종 재해예방규정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BG는 주로 사업장 기술지도 역할을 한다. -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전보건 행정조직은 유사한데, 중앙조직(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일본: 후생노동성)과 지방조직으로 나뉘며 중앙조직은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조직은 그에 따른 감독 집행을 역할을 한다. ○ 모든 나라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감독을 실시하는데 있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전략의 변화 ○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ILO의 협약 및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근로기준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법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 우리나라는 근로감독 행정의 효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시행되고, 이후 1961년 국무원령으로 “근로감독관 규정”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관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동 법령을 집행할 산업안전보건분야 담당감독관의 업무집행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3년 기존 산업안전보건업무근로감독지침(예규 제203호)을 폐지하고, 훈령의 형식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 동 집무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하면서 감독의 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체계화시켜왔는데, 불시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불시감독의 개념은 2014년도에 도입되었고, 또한 종합감독이 아닌 특정부분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부분 감독의 개념이 2014년도에 도입되었다. 다)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고찰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제도, 지정측정기관평가제도, 신뢰성평가제도, 허용기준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각각의 제도는 제정취지에 부합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불시측정 시스템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감독사업과 서로 상충하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서 작업환경측정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또한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불시측정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작업환경측정 감독방안 제안 ○ 불시측정 필요성 -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작업환경측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경우 그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전개방식과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불시측정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불시측정의 법적근거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불시측정시스템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불시감독이며, 특정분야(보건분야)을 점검하는 부분감독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독의 근거는 이미 현행법령에 관련근거가 다 있고, 구체적인 사업수행지침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대상사업장 및 물질선정방안 - 타겟물질과 사업장을 연계시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 안하고 있는데, 작업환경측정 DB를 활용하여 불시측정이 필요한 업종을 결정하되, 동 DB에서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가입 DB등을 활용하여 작업환경측정 DB에서 확인된 업종을 대상으로 무작위(random)로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 동 방식은 기존여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일정 기준에 부합한 사업장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하였다. ○ 사업수행방안 -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전고지 형태가 아닌 불특정 사전 예고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 사업수행 주체는 원칙적으로 현재 안전보건감독관 중 보건감독관이어야 하는데, 당장은 그 수가 매우 부족하므로 기술감독관 중 일부를 관련 교육을 시켜 활용하거나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일부 받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보건직 감독관 채용, 그리고 내부 기술직 감독관 교육을 통해 동 사업은 반드시 안전보건감독관이 수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 측정은 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측정된 시료는 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업효과 평가방안 - 불시측정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감독으로 인해 예견되는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효과는 작업환경측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 즉 작업환경측정 커버리지(coverage)를 확대하는 효과와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을 제고하는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 따라서 사업효과 평가방안에는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효과와 신뢰성 제고효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결과는 불시측정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작업환경측정감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식대로 작업환경측정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을 작업환경측정 제도 틀 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수단이 될 것이며,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중심어 불시측정, 작업환경측정, 커버리지, 신뢰성, 감독, 감독관 7. 연락처 연구책임자: 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정지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