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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신용철(인제대학교), 박주형, 김건형, 강성홍, 감유리, 박수지, 이세건, 신현우, 노지수, 서아정, 양시현, 이도욱, 이은실, 정희윤, 박승현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현행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quality control or assurance)제도 운영실태, 국외 유사 제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정도관리제도 운영실태, 국외 관련 제도, 정도관리제도 발전방안 등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실무자면담, 자문위원회 운영,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다. 3. 연구결과 1) 현행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준 : 정기정도관리(분석실현장평가) 평가항목에는 분석장비 · 설비, 분석매뉴얼, 자체정도관리, 자기계발(교육훈련) 평가항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지식’의 정도,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테스트,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세밀하게 평가하였다. - 주기 : 정도관리는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대상기관의 1/3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기관평가는 2년 주기로 전체 기관을 한 번에 평가하였다. - 판정 : 정도관리는 적합 및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기관평가는 등급(S, A, B, C, D)을 부여하고 있었다. 2) 현행 정도관리제도의 개선 및 단기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분석실 현장평가의 폐지 우리나라 측정기관의 분석실 수준과 분석자의 분석능력 향상에 있어 분석실현장평가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평가가 필요한 일부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인력의 한계, 일부 항목에서의 기관평가와 중복, 주기의 불일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제도와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석실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기관평가에서 정도관리제도의 분석능력평가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신규로 지정신청한 측정기관에 대하여는 현행 정도관리 현장 평가가 필수적이다. - 신규정도관리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및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라 신규로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 분석능력 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과 같이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측정 및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 명칭은 ‘신규정도 관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자율정도관리 명칭 변경 및 평가항목 확대 현재 유기용제와 금속 시료분석의 적합률이 95%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명칭은 전문가 의견수렴결과 시료분석정도관리가 적절한 것으로 나왔다. 실시횟수는 현재 연 2회로 제반 여건을 비추어보아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도관리 발전을 위해 새로운 평가항목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실정(현행 산업 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측정 및 관리제도, 사회경제적 여건, 의식 상태 등)에서는 자율적인 정도관리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수시정도관리 대상 확대 수시정도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현행과 같이 분석실 현장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 및 분석자 ② 새로운 분석자를 채용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 특별정도관리 신설 및 분석 수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관계법령에서 분석의뢰가 허용되는 특정 물질(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코크스오븐배출물질 등) 시료를 수탁하여 분석하는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현장방문평가 방식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향후 시료분석정도관리 시료를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기관에서 기본(지정필수)장비로 분석하지 못하는 시료를 다른 기관에 분석 의뢰하는 것은 타당하게 보이고 이들 수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규정도관리 항목 도입 및 연구개발 등 필요한 정도관리 항목이나 시료를 개발하여 정도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정도관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신규 정도관리 항목 개발을 위해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정도관리 항목을 참고해 볼 만하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 중 수동식시료채취기/유기용제, 실리카(석영), 포름알데하이드, 중량분석/분진 중에서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가 의견수렴결과 우선순위는 수동식 시료채취기/유기용제 > 실리카 > 포름알데하이드 > 중량분석/분진 > 6가 크롬’으로 나왔고 또한 ‘실현가능성, 시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도관리실시기관에서 앞의 항목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도 앞의 안과 동일하게 나왔다. 현재 정도관리제도는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료채취, 측정장비 및 보정장비 등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도관리는 없다. 지금은 측정 · 분석장비 뿐 만 아니라 ‘보정장비(calibrator)’에 대한 정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노출기준의 강화되었거나 근로자의 노출수준이 낮아진 물질들에 대해 시험농도 수준을 낮추도록 한다. 더 우수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 · 보급하는 것도 정도관리의 주요 활동에 포함된다고 본다. - 분석자의 자격요건 강화, 기술 · 전문성 향상 측정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자의 경력이 짧고 연령층이 낮고 이런 인력이 한명만 있는 기관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로 이 직업의 초기 이직률이 높아 경험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석자들은 작업환 경시료 분석에 대한 교육 · 훈련 기회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자격강화 및 교육 · 훈련실시를 들 수 있다. 자격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자격증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인력수요가 너무 작은 시장이므로 비효율적이다. 한편으로는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분석관련 과목, 특히 분석실기시험이 없고 산업 위생기사가 아닌 이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분석자들을 교육 · 훈련시킴으로써 분석능력, 기술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측정기관 지정 인력요건, 자격증, 인력의 교육 · 훈련에 대한 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이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검토, 논의 또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3) 정도관리제도의 장기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실정(현행 관련 법률 · 측정 · 관리 제도, 사회 · 경제적 여건, 의식 상태 등)에서는 자율적인 정도관리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렵다. 이 같은 취약한 실정이 먼저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 그에 따라 정도관리 제도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측정기관/분석실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거나 산업 환경이라면 불가피하게 인증 프로그램에 참가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가 클 것이다. 자율적으로 참가해서 인증을 받거나 좋은 결과(등급)를 얻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이득, 특히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러한 반사이익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자율적인 인증참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자율참가 및 유료’ 방식이 더 좋다. 앞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온 여러 나라들(미국, 영국 등)에서도 이 시스템을 자율적 참여나 유료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향후 적합한 주체가 이런 인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정도관리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政策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중심어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quality control or assurance), 신규정도관리, 시료분석정도관리, 수시정도관리, 특별정도관리, 정도관리시험시료, 인증(accreditation), 자율참가,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