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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산업체 노출평가 및 사회성, 경제성 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김치년(연세대학교), 노재훈, 김태윤, 피영규, 김강윤, 박만철, 김현수, 김기연, 배문주, 조만수, 이권섭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과제명 :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산업체 노출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산업보건 분야나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노출량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취급 또는 사용물질의 독성으로만 작업장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노출평가 및 사회경제성 평가를 위한 법적 관리수준 검토가 필요하다. ¡ ‘사회성·경제성 평가’란 유해성·위험성이 상당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규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타당성·적합성을 조사·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성?경제성 평가는 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 변경 시,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합리적인 관리수준인가를 평가하고 관리수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수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 따라서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 화학물질의 관리수준 변경 시 사업장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담 및 비용과 직업병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비교를 통한 규제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연구는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산안법상 관리 수준 변경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산업체 노출 평가(작업환경측정 등)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안법상 관리 수준을 변경(관리 대상 유해물질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또한 선진외국 산업보건 영역의 화학물질 관리수준을 조사·분석하고 선행 연구 결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일반건강장해에 해당이 되는 화학물질 6종(산화질소, N-뷰틸 아세트산, 노말-프로필 아세트산, 아세트산 아이소뷰틸, 산화마그네슘, 아세트산 메틸)에 대한 지속적관리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대상 화학물질 - 연구대상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14종 (알파-메틸 스티렌, 푸르푸릴 알콜, 크로톤알데히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무기 불화물(플루오라이드 이온으로 존재하는 물질), 메틸아크릴레이트, 큐멘, 디아세톤 알콜, 노말-프로필 알콜, 나프탈렌, 이소포론, 이피엔, 트리부틸 포스페이트, 디메틸아미노벤젠)과 예비 대상물질 3종(삼차-부틸알콜, 아소프로필 에테르, 텔레늄과 그 화합물)을 대상으로 산안법상 관리 수준 변경이 필요한 물질을 선정하였다. - 대상 화학물질은 문헌 고찰을 통해 인체영향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유해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인체 및 동물 독성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위해도 결정에 필요한 독성값(RfCworker)을 제안하며 발암?비발암성에 대한 유해도를 각각 조사 하였다. - 작업환경측정, 현장실태조사, 근로자 설문조사 자료 등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노출양상과 근로자들이 의견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취급 사업장수 및 취급량(또는 유통량)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실태조사(5년 주기)” 또는 환경부의 “화학물질유통량조사(4년 주기)”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9호(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예비조사 및 작업환경 측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채취 및 분석은 KOSHA GUIDE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되 KOSHA GUIDE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 선진 외국의 측정·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 노출평가는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노출양상을 파악하고 노출기준 초과 가능성을 산출하고 노출수준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였다. 산업위생통계는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에서 개발한 산업위생통계 스프레이트 시트를 이용하여 노출기준 초과 확률, 95% 백분위수 점추정치를 산출하였다. ? 위험성평가는 2014년도 산업체 노출 평가 결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후보물질로 제안된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을 포함한 19종에 대해 RfC(worker)값을 적용하였고, 동물 실험 자료 사용에서 발생되는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총 30(종간 불확실성 계수 3, 종내 불확실성 계수 5, 시험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계수 2)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 사회 경제성 평가 - 대상화학물질 17종과 2014년도 관리대상 후보물질로 제안된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을 포함한 19종에 대해 2014년도 선행 연구(“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표준화된 방법을 준용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시 예상되는 사회적 편익 및 사업장에서의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한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 화학물질 6종에 대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의 지속적 관리 여부 검토 - 산화질소, N-부틸 아세트산, 노말-프로필 아세트산, 아세트산 아이소부틸, 산화마그네슘, 아세트산 메틸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립법 등의 규제수준과 선진외국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법적관리 존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 규제수준별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근로자 수, 사용량, 유통량, 노출 수준, 직업병 발생 현황, 국내외 노출기준의 수준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정리하였고,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자료를 파악하여 그 수준을 분석 하였다. ¡ 선진 외국 산업보건영역의 화학물질 관리수준 조사 및 분석 -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등의 화학물질관련 법령 및 각종 제도를 조사하고, 특히 각국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의 관리체계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규제수준별(노출평가, 건강진단, 유해성 정보전달 등)로 가급적 구분하고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선정기준, 절차 및 선정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4. 연구결과 ¡ 산업체 노출평가 및 위험성 평가 - 연구대상물질 17종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후보물질로 제안된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을 포함한 19종에 대한 유해성 확인, 노출 평가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노출 평가 결과 알파-메틸 스티렌의 산술평균은 0.461 ppm으로 대수정규 모수적 통계량의 노출기준(50ppm) 초과율 상한치는 0.33%이었고, 푸르푸릴 알콜은 평균 0.253ppm, 노출기준(10 ppm) 초과율 상한치는 1.60%이었다. 무기불화물은 플루오라이드 이온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측정하였고, 평균 0.02 ㎎/㎥, 노출기준(2.5 ㎎/㎥)의 초과율 상한치는 0.33%이었다. 메틸 아크릴레이트는 평균 0.059 ppm, 노출기준(2 ppm)의 초과율 상한치는 0.423%이었고, 큐멘은 평균 0.542 ppm으로 노출기준(50ppm)의 초과율 상한치는 0.702%이었다. 이소프로필 에테르는 평균 3.719 ppm으로 노출기준의 초과율 상한치는 0.342% 이었고, 1,2-디클로로프로판은 평균 17.151 ppm, 노출기준(75 ppm)의 초과율 상한치는 5.80%, 인듐은 평균 0.007 ㎎/㎥으로 노출기준(0.1 ㎎/㎥)의 초과율 상한치는 26.809 % 이었다. 크로톤알데하이드와 이피엔은 연구기간 동안 국내 취급사업장이 없어 작업환경측정을 미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 결과 알파-메틸 스티렌은 RfCworker값을 34.76% 초과하였고, 푸르푸릴 알콜은 0.014%, 메틸 아크릴레이트는 10.536%, 큐멘은 0.254%, 이소프로필 에테르는 53.451%, 1,2-디클로로프로판 61.141%, 인듐 65.938% RfCworker값을 초과하였다. ¡ 사회 경제성 평가 - 연구대상물질 17종 및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의 사회성·경제성평가에서 비용항목은 임시작업/단시간 작업 시 설비 특례로 국소배기장치 및 밀폐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제424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를 특례로 비용항목에서 제외 시켜 비특례, 특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편익비용비는 미특례 2.0 이상을 관리대상물질로 제안하였다. 편익비용비는 인듐(3.5), 1,2-디클로로프로판(3.5), 메틸메타크릴레이트(2.5), 메틸 아크릴레이트(2.5), 큐멘(2.5), 푸르푸릴 알콜(2.2), 알파-메틸 스티렌(2.2), 나프탈렌(2.1), 이소포론(2.1), 노말-프로필 알콜(2.0), 무기 불화물(2.0) 순으로 높았다.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편익 비용비가 2.0 이상인 물질의 사업장수, 취급·노출근로자수, 취급량은 인듐 37개소, 167명, 872톤 이었고 1,2-디클로로프로판은 343개소 134명, 44,852톤이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323개소 취급근로자수 909명, 취급량은 71,931톤 이었고, 메틸 아크릴레이트는 47개소, 취급 근로자수 552명, 취급량은 25,939톤이었다. 큐멘은 166개소 취급근로자수는 1,351명, 취급량 21,603톤이었고, 푸르푸릴 알콜은 57개소, 취급근로자수 491명, 취급량 11,906톤, 알파-메틸 스티렌은 20개소, 취급근로자수 430명, 취급량 75,405톤, 나프탈렌은 88개소 취급근로자수 5,854명, 취급량 30,477,738톤이었다. 이소포론은 149개소, 취급근로자수 1,696명, 취급량 5,784톤이었고, 노말-프로필 알콜은 87개소, 취급근로자수 917명, 취급량 3,866톤이었다. 무기불화물은 70개소, 취급근로자수 339명, 취급량 1,473톤 이었다. ¡ 화학물질 6종에 대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의 지속적 관리 여부 검토 - 관리 대상물질 중 일반 건강장해 수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6종에 대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의 지속적 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물질의 국내·외 (EU,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규제수준을 확인하고,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검토 후 노출 수준을 평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일산화질소는 국내 측정, 특검 및 노출기준 설정물질이고, 산화성 가스로 질식 가능의 외국발생 사례가 있었고, 또한 미국, 독일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어 지속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제안하였다. 초산 계열 4종(n-초산 부틸, 초산 프로필, 초산 이소부틸, 초산 메틸)은 인체 유해성은 낮은 수준이나 국내 취급 및 노출량이 높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규제물질이고 일본 안위법은 국내 규제수준과 유사하게 유기용제로 관리 되고 있어 관리대상 유해물질 로 지속을 제안하였다. 산화마그네슘은 영국(WEL)과 독일(MAK)에서 규제적 노출기준을 최근 강화하였고 국내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발생이 있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외국(EU,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산업보건 영역의 화학물질 관리수준을 5가지 카테고리 1. 제조 등의 금지 물질(황린성냥 외 10종의 화학물질), 2. 제조 등의 허가물질(디아니시딘과 그 염 외 10종의 화학물질), 3. 허용기준 대상물질 (2-브로모프로판 외 11종의 화학물질), 4.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디메틸아민 외 17종의 화학물질), 5.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석면 외 15종의 화학물질)로 구별하여 국내외 관리수준을 분석하였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산안법상 관리 수준 변경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산업체 노출 실태 (작업환경측정)가 실시되지 않은 물질 14종에 대하여 국내 산업계의 취급 현황 및 노출평가 등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의 개편 및 추가편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2014년도 산업체 노출 평가 결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후보물질로 제안된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에 대한 사회성·경제성 평가 실시하여 법적 관리 수준의 변경에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일반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6종(산화질소, N-부틸 아세트산, 노말-프로필 아세트산, 아세트산 아이소부틸, 산화마그네슘, 아세트산 메틸)에 대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의 지속적 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선진외국(EU,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산업보건 영역의 화학물질 관리수준과 국내 화학물질 관리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화학물질 규제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6. 중 심 어 노출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물질, 측정대상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 아크릴레이트, 큐멘, 푸르푸릴 알콜, 알파-메틸 스티렌, 나프탈렌, 이소포론, 노말-프로필 알콜, 무기 불화물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령 및 시행규칙. 2015 ?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66호. 2014 - ACGIH,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 Cincinnati, OH, ACGIH; 2015, p10-65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김치년 교수 연구원 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이권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