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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1)

연구책임자
윤충식 외 10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화학물질은 법 제 39조에 따라 분류 및 관리되고 있다. 그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171종 1,197개(공단제공 MSDS 18,737종 기준)의 물질로 전체 사용 화학물질 중 일부물질만 해당되고 국내 타 부처 및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외국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관리대상 외 물질의 직업병사례를 수집하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1) 해외 주요 선진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EU 전체, 독일, 영국, 프랑스, 북유럽국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및 미국과 캐나다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검토 결과, EU 회원 국가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EU 지침(Directive)을 자국 관련법에 반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리도 REACH나 CLP 이전부터 사업주의 책무로 명확히 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화학물질을 목록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 및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캐나다도 동일하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 캐나다 및 EU 국가들은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이 공통적이고 주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제도와 비교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이 있으며 다른 나라도 위험성 평가가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잘 작동되지 않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다르다. 2) 관리대상 이외 물질의 직업병 사례 최근 2년간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직업병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를 발생시킨 물질은 가솔린, 마젠타, 테레핀유, 4, 4'-디아미노-3, 3' -디클로로 디페닐메탄,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오라민, 파라 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이 있고, 직업병 사례가 보고된 물질은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 인듐 및 그 화합물, 1,2-디클로로프로판, 2,2-디클로로-1,1,1-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디메틸아미노메틸)페놀, 디클론, 2,5-헥산디온, 시아노아크릴레이트, 탄소섬유, 카프로락탐, 고무흄 등이 있고 외국에서는 더 다양한 물질이 직업병을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주로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알러지 물질, 감작 물질이었는데 예를 들면, 2,3-부타디온, 파라-페닐렌디아민, 톨루엔-2,5-디아민, 글리포스산, 메타크릴레이트, 메틸이소시아졸리논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산안법에 적용 가능한 관리 개선방안 제안 현행 관리대상유해물질은 171종 1,197개 화합물(공단 제공 MSDS 18,737종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의 수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둘째, 사업장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에 대한 타 부처 및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관리가 우선순위 적용이 없이 나열식이고, 넷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관리가 유해성 이나 위험성에 기반 하지 않는다. 다섯째, 작업자 노출을 고려하기보다 장비 설비 대책이 대부분이고, 여섯째, 적용제외사항에 논리적 타당성 근거가 부족하다. 일곱째, 산업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 분해산물 등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정하였다. 첫째, 국내 환경부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추고 작업자 건강보호 측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목록화를 지양하고 둘째,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차등관리를 하되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나 노출가능성이 크면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완화하도록 한다. 셋째,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위험성 평가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기는 하나 논란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안과 그렇지않은 안으로 구분하여 관리방안 제시하였다. 넷째, 화학물질을 건강유해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새로운 분류방식을 제안하였는데 건강장해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되 4등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특별관리조치물질 : CMR 1A, 1B 물질이 해당(안전보건공단 SDS 물질 중 1,965개(10%) ② 추가관리조치물질 : 급성독성 1급, 흡입유해성 1급, 호흡기과민물질 1급, 피부부식/피부자극 1급, 피부과민 1급, 심한 눈 손상/자극 1급, 특정장기표적(1회) 1급 물질, 특정장기표적(반복) 1급 물질 (2,066개(11%)) ③ 일반관리조치물질 : 기타 건강유해성 분류기준 2, 3등급은 모두 일반관리조치물질로 제안 (5,782개(31%)) ④ 관리대상 비해당물질 : 건강장해가 분류되지 않는 물질은 관리대상 물질에서 제외 (8,924개(48%))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새로운 분류방식에 따라 관리 방향도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유해물질 분류방식에 따른 차등 관리를 하고자 각 등급에 맞는 관리방식을 위험성평가를 기본으로 한 관리방안(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과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관리하는 안으로 제시하였다. 단, 구체적인 안은 추후 연구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① 일반관리조치 물질의 관리방안으로는 작업장 일반 시설조치, 작업관리조치, 개인보호구 조치, 기록문서화 및 유지관리의 의무, 근로자 알권리 충족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였다. 국소배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노출수준이 낮은 것을 입증하면 면제조항을 부여도록 제안하였다. ② 추가 관리조치 물질의 관리 방안 : 일반관리조치 물질의 관리방안에 밀폐공정의 우선고려 의무 및 수작업 배제 고려 의무와 유해위험물질 보관 및 사용량 최소의 원칙, 보관물질로부터 노출최소화의 원칙을 추가하고, 국소배기 면제를 보다 엄격히 한다. ③ 특별관리조치 물질의 관리방안 : 위 두 조치 외에 대체 물질고려의 의무, 밀폐의 의무, 취급자 및 노출자 최소의 의무, 취급장소 및 취급자 지정, 작업방법 개선 노력의 의무, 기록 문서화 및 유지관리 의무 부여한다. 4) 시사점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관리는 결국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의 관리를 의미한다. 즉, 일차적으로 물질의 유해성 분류와 더불어 취급자의 노출 정도를 고려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관리대상 물질 수를 단순히 확대하여 목록화 하는 방식보다 사업주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 추진을 위한 바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 활용방안 1) 제 언 사업장 내 유해물질 관리에 있어 현행 산안법을 기반으로 한 정부 역할 중심의 법적 규제방식이 아닌 사업주의 능동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무이고, 정부는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규정을 개정하고 또 적절한 개입을 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건강측면에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의 바탕을 제시하였다. 2) 활 용 본 연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분류체계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분류체계가 새로이 도입될 수 있으며 기존의 일률적인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유해성과 위험성에 따라 관리의 방법에 차등을 두어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분류체계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체적 분류 방법 및 개선방안은 차 년도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윤충식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정보부장 이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