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석면조사기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22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2022.07.15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2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09)

의거하여 실시한 2022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