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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수시정도관리의 참여대상 및 실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017.03.24
분류 정도관리

- 수시정도관리 : 분석자의 퇴사 등으로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시절차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수시정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건이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시로 연구원에

연락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신청접수 후 약 5일 이내에 시료를 발송하며, 분석결과 제출일자를 지정하여 드립니다.

제출된 분석결과가 적합할 경우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수시정도관리에 다시 참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