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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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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실시한 
201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4기관)

    

     원진녹색병원
     화순성심병원
     화순고려병원
     문경제일병원


  2012년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